FTA무역용어집 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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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FTA무역용어집 6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선 항로의 선박회사들이 일정한 항로에 있어서 운임 등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결성하는 일종의 카르텔로서, 가장 기본적인 협정이 운임이므로 운임동맹이라고 부른다. 해운동맹은 그 가입이 자유로운 개방형 동맹(open conference)과 패쇄형 동맹(closed conference)이 있다.
Freight Prepaid/Collect B/L(운임선지급/후지급 선화증권)신용장상의 무역조건이 CFR이나 CIF, CPT, CIP인 경우는 수출업자가 선적지에서 운임을 지급하기 때문에 선화증권에 “freight prepaid(운임선지급, 운임지급필, 선불)”라는 표시로 운임의 선지급을 입증한 선화증권을 수리하여야 한다. “freight prepayable”이나 “freight to be prepaid” 등과 같은 문언은 운임의 선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가격조건이 FOB, FCA, FAS 등인 경우는 선박이 목적항에 도착한 후 운임을 지급하므로 선화증권에 운임착지급의 의미로 “freight collect (운임후불, 운임미지급, 후불)”라고 표시한다.
Freight Rebate(운임감액)선사와 화주가 약정을 맺어 화주가 일정 기간 동안 동맹선사에 선적을 할 경우, 그 기간이 지나면 운임의 일정률을 환불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Fridays and Holidays Excepted:FHEX(금요일과 공휴일은 정박기간에서 제외)용선계약 시 정박시간을 산출할 때 금요일과 공휴일은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조건으로, 주로 중동 및 이슬람국가들 중 금요일을 휴일로 정한 곳에서 적용되고 있다.
Frustration(이행불능 또는 항해중단)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이 좌절 또는 해지된 경우를 말한다. 해상운송의 경우 선박이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인 경우 입항이 되지 못하므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자는 Frustration Clause(항해중단 부담보약관)를 보험계약에 삽입하면 화물 자체에 물적 손해가 없는 한 면책이 된다. 이행불능의 개념은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이행불능의 종류는 (1) 원시적 이행불능(existing or initial frustration)은 계약성립 당시 이미 실질상 또는 법률상으로 이행이 불능인 것으로 계약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양 당사자는 법률상의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계약은 무효가 된다. (2) 후발적 이행불능(subsequent frustration)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유로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는 것을 말한다. ①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후발적 불능은 이행의 절대적 불가능이 아니라 상대적 불가능이 되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②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후발적 불능으로서 일반적인 이행불능이라 하면 이를 말한다. 일반적 이행불능의 효과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성립된 후에 당사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성립의 기초가 되었던 상황이 후발적으로 현저히 변경됨으로써 계약상의 이행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된다.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의 한 형태로 당사국간의 상품 및 서비스 교육에 있어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들을 상호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이다.
Full Container Load:FCL(풀컨테이너운송)선적을 위해서는 부산항까지 국내운송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경로는 공로(육상), 철도, 연안운송(인천항→부산항) 등에 의한다. 보통 FCL은 화주의 공장에서 수출통관 후 보세운송 되며, 트랙터에 끌려서 고속도로 또는 국도를 이용하여 공로(육상)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로는 의왕 ICD를 통한 철도운송 또는 인천→부산항 간의 연안해송도 이용된다. 컨테이너화물의 운송절차는 우선 ① 선적의뢰 시 S/R을 비롯한 포장명세서, 상업송장 등의 서류를 제출한다. 빈 컨테이너 투입요청 시 시간, 장소 등에 관해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② 통관(수출신고)은 장치장소에 장치한 후이지만 상품제조 전에 수출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제조·가공완료예정일 기준으로 수출신고가 가능하다. ③ 빈 컨테이너 투입장소(공장)가 보통 대전 이북지역인 경우 의왕 ICD, 대전 이남지역인 경우 부산 ODCY에 장치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이용한다. CY Operator가 빈 컨테이너를 화주에게 임대할 경우 기기수도증(Equipment Interchange Receipt:EIR) 5부를 작성하여 이 중 1부를 화주에게 전달한다. ④ 수출통관이 완료된 후 수출신고수리필증이 발급된 경우 화주는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입하고 빈 컨테이너 투입 시 함께 전달된 선사봉인을 컨테이너에 장착한다. ⑤ 보세운송은 반출될 물품을 보세상태(통관된 상태)로 개항, 보세구역, 타소장치 허가장소 간에 한하여 국내운송이 허용되는 것으로 수출의 경우 보세운송 허용기간은 30일 이내이며, 보세운송 신고 시 구비서류는 수출신고서이다. ⑥ 부산지역으로 운송된 컨테이너는 일단 부산지역 Off-Dock CY에 반입된다. 바로 BCTOC나 PECT에 반입하지 않는 것은 컨테이너 전용부두의 과부족으로 인해 모든 컨테이너를 Marshalling Yard에 장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⑦ ODCY에 반입한 후 CY Clerk로부터 수출신고서(보세운송 도착보고용)에 장치확인을 받아 관할세관에 보세화물 도착보고를 한다. ⑧ ODCY에 반입된 화물은 BCTOC반입이 결정되면 ODCY에 있는 각 선사의 업무담당자는 컨테이너와 함께 접수된 수출신고수리필증을 확인한 후 BCTOC Gate에 제출한 반입계(gate-in slip)를 작성하여 해당 트럭기사 편으로 전달한다. 이때 ODCY에서 BCTOC Mars- halling Yard까지의 단거리 운송을 Shuttle Drayage라 하며, 보통 본선 입항 3일 전(원칙 5일 전)부터 출항 12시간 전까지만 반입이 가능하다. ⑨ BCTOC(PECT)에 반입된 컨테이너는 절차를 거쳐서 해당선박에 선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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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13.06.21
  • 저작시기200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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