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01 서론 01
02 본론 01
1. 국내 현행법상 공인의 명예훼손죄과 정봉주 판결
1) 현행법상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2) 정봉주 판결에 대한 사건의 쟁점
2. 외국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논의
1) 미국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논의
2) 영국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논의
3) 독일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논의
4) 일본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논의
5) 기타국가에서의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한 논의
03 결론
02 본론 01
1. 국내 현행법상 공인의 명예훼손죄과 정봉주 판결
1) 현행법상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2) 정봉주 판결에 대한 사건의 쟁점
2. 외국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논의
1) 미국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논의
2) 영국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논의
3) 독일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논의
4) 일본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논의
5) 기타국가에서의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한 논의
03 결론
본문내용
년5월에 허위사실유포죄는 그 죄를 통해 방지하려는 해악과 그 죄를 통해 침해당하는 표현의 자유 사이에 형평이 맞지 않는다며 위헌판정을 하였다. 유사한 시기에 서인도제도의 안티가바부다의 최고법원도 허위사실유포죄에 위헌판정을 하였다. 또한 선진국 중에서 이례적으로 허위사실유포죄를 가지고 있던 캐나다에서도 역시 1992년, 당시 피고는 나치에 의한 유태인 학살 사실을 부인하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방대법원은 “허위보도를 형사 처벌하는 자유민주주의국가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하며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해 위헌판정을 내렸다. 박경신(2009). 허위사실 유포죄의 위헌성에 대한 비교법적인 분석. 「법학연구(인하대학교)」 제12집, 18~22.
이처럼 명예훼손, 특히 형사상 명예훼손의 경우는 다수의 나라에서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며, 허위사실유포죄의 형사 처벌은 현재 자유민주주의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행해지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허위사실유포죄를 포함한 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침해라고 보는 것이 다수의 나라들의 법원에서 내린 결정이자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인의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독일이나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진실한 사실에 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진실의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물고 있는 경우는 영국의 경우밖에 없다. 더불어 공공성이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실적 악의 원칙을 고려해 허위로 판명이 됐을 경우에도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도 공직선거의 후보자의 경우에는 명예훼손보다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하고 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를 형사 처벌하는 경우도 우리나라만 유독 많음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허위사실유포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자유민주주의국가는 위헌판결을 내리고 있다. 허위사실유포죄를 위헌이라 결정한 근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허위사실이라고 명백하게 판명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현실적으로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의혹제기자의 진실추구에 대한 노력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국가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위사실유포죄 자체가 명확성과 과잉금지의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허위사실유포죄는 유엔인권위에서 조차 명백한 위헌으로 판결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정봉주가 바로 이 허위사실유포죄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판결에 대해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해 살펴보면 현행 법리상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허위의 입증 책임을 피고에게 일부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A가 B를 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명백하게 입증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어려운 일인데, 이를 피고에게 입증하라는 의무를 지운다는 것은 추후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 의혹이 있더라도 입을 닫으라는 경고의 표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허위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할 객관적 체계가 없다는 것이다. 정봉주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명박 현 대통령과 측근이 피고가 말한 사실에 대해 아니라고 했다는 이유로 이를 허위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증인의 대답에만 의존한 지극히 주관적인 입증 방법이다. 만약 허위사실유포죄를 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주관적인 방식에 의존하지 않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허위사실유포죄 자체가 표현의 자유권에 있어 명확성과 과잉금지의 법칙에 위배되고 있다는 것이다. 위에도 설명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죄로 처벌한 다는 것은 문제에 대한 의혹 제기자가 미약하지만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라고 판명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으며, 그 형벌 자체가 과해 진실추구에 대한 노력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표현의 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 넷째, 그럼으로 다른 국가들에서는 허위사실유포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봉주의 판결이 명예훼손죄에서 후보자비방죄에 속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의 유죄가 허위사실유포죄에서 기인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모든 자유주의민주국가들이 허위사실유포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오로지 우리나라만이 2012년 현재까지도 허위사실유포죄로 형사 처벌을 한다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봉주의 유죄는 한 개인의 유죄로 치부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의 유죄를 통해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법에 의하여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지, 그리고 SNS사용의 증가로 개인이 1인 언론사를 형상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국가가 법을 자유로이 해석하여 어떻게 남용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살펴볼 수 있다. 정봉주의 유죄는 국가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상에서 무수한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입에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유포라는 자물쇠를 채우고자 하는 본보기라 할 수 있다. 그의 유죄를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 언젠가 그 화살이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권 보호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피고에게 전가하는 법의 개정은 필수적이며, 형법 제307조제1항이 진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진실적시명예훼손죄의 조항, 나아가 허위사실유포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이희경(2009).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형사정책학회」
- 김태선(2011). 국가의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영미법적 고찰. 「중앙법학회」
- 한위수(2002).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비교법적 일고찰. 「저스티스」, 통권 제69호
- 박경신(2009). 명예의 보호와 형사처벌제도의 폐지론과 유지론. 「서강법학」, 제11권
박경신(2009). 허위사실 유포죄의 위헌성에 대한 비교법적인 분석. 「법학연구(인하대학교)」 제12집
박경신(2012). 정봉주 판결의 법리 : 선거판에서 진실을 추방하다. 네이버블로그
참고도서
- 강준만(2009). 「대중매체 법과 윤리」. 서울 :인물과 사상사
- 정병욱(2006). 「공직선거법」. 서울 : 박영사
이처럼 명예훼손, 특히 형사상 명예훼손의 경우는 다수의 나라에서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며, 허위사실유포죄의 형사 처벌은 현재 자유민주주의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행해지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허위사실유포죄를 포함한 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침해라고 보는 것이 다수의 나라들의 법원에서 내린 결정이자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인의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독일이나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진실한 사실에 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진실의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물고 있는 경우는 영국의 경우밖에 없다. 더불어 공공성이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실적 악의 원칙을 고려해 허위로 판명이 됐을 경우에도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도 공직선거의 후보자의 경우에는 명예훼손보다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하고 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를 형사 처벌하는 경우도 우리나라만 유독 많음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허위사실유포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자유민주주의국가는 위헌판결을 내리고 있다. 허위사실유포죄를 위헌이라 결정한 근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허위사실이라고 명백하게 판명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현실적으로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의혹제기자의 진실추구에 대한 노력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국가에 의해 남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위사실유포죄 자체가 명확성과 과잉금지의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허위사실유포죄는 유엔인권위에서 조차 명백한 위헌으로 판결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정봉주가 바로 이 허위사실유포죄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판결에 대해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해 살펴보면 현행 법리상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허위의 입증 책임을 피고에게 일부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A가 B를 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명백하게 입증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어려운 일인데, 이를 피고에게 입증하라는 의무를 지운다는 것은 추후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 의혹이 있더라도 입을 닫으라는 경고의 표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허위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할 객관적 체계가 없다는 것이다. 정봉주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명박 현 대통령과 측근이 피고가 말한 사실에 대해 아니라고 했다는 이유로 이를 허위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증인의 대답에만 의존한 지극히 주관적인 입증 방법이다. 만약 허위사실유포죄를 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주관적인 방식에 의존하지 않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허위사실유포죄 자체가 표현의 자유권에 있어 명확성과 과잉금지의 법칙에 위배되고 있다는 것이다. 위에도 설명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죄로 처벌한 다는 것은 문제에 대한 의혹 제기자가 미약하지만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라고 판명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으며, 그 형벌 자체가 과해 진실추구에 대한 노력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표현의 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 넷째, 그럼으로 다른 국가들에서는 허위사실유포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봉주의 판결이 명예훼손죄에서 후보자비방죄에 속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의 유죄가 허위사실유포죄에서 기인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모든 자유주의민주국가들이 허위사실유포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오로지 우리나라만이 2012년 현재까지도 허위사실유포죄로 형사 처벌을 한다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봉주의 유죄는 한 개인의 유죄로 치부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의 유죄를 통해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법에 의하여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지, 그리고 SNS사용의 증가로 개인이 1인 언론사를 형상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국가가 법을 자유로이 해석하여 어떻게 남용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살펴볼 수 있다. 정봉주의 유죄는 국가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상에서 무수한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입에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유포라는 자물쇠를 채우고자 하는 본보기라 할 수 있다. 그의 유죄를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 언젠가 그 화살이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권 보호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피고에게 전가하는 법의 개정은 필수적이며, 형법 제307조제1항이 진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진실적시명예훼손죄의 조항, 나아가 허위사실유포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이희경(2009).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형사정책학회」
- 김태선(2011). 국가의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영미법적 고찰. 「중앙법학회」
- 한위수(2002).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비교법적 일고찰. 「저스티스」, 통권 제69호
- 박경신(2009). 명예의 보호와 형사처벌제도의 폐지론과 유지론. 「서강법학」, 제11권
박경신(2009). 허위사실 유포죄의 위헌성에 대한 비교법적인 분석. 「법학연구(인하대학교)」 제12집
박경신(2012). 정봉주 판결의 법리 : 선거판에서 진실을 추방하다. 네이버블로그
참고도서
- 강준만(2009). 「대중매체 법과 윤리」. 서울 :인물과 사상사
- 정병욱(2006). 「공직선거법」. 서울 : 박영사
추천자료
- 자연법 비교연구 < 홉스와 로크의 자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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