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론] 공공부조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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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공부조법

1. 공공부조제도의 개념

2. 공공부조제도의 목적

3. 공공부조제도의 기본원리
1) 생존권보장의 원리
2) 평등보장의 원리
3)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4) 보충성의 원리

4. 공공부조제도의 특성

5. 공공부조제도와 사회통제 기능

6. 국내 공공부조제도의 문제점
1) 사회적 지지의 약화
2) 보호의 사각지대 - 차 상위계층
3) 복지 의존성의 위험
4) 급여전달 시스템(All or Nothing)의 문제
5) 소득 및 재산기준에 관한 문제점

7. 국내 공공부조제도의 개선방안
1) 복지(빈곤)에 대한 의식변화
2) 급여체계의 다원화
3) 부양의무자 선정기준의 완화
4) ‘차 상위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5) 추정소득 적용의 폐지
6)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산정 기준제시
7) 실물기준에 대한 보완

Ⅳ. 출처

본문내용

제도의 목적이나 성과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이 빈곤과 복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갈 수 있도록 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국민적 지지’라는 바탕 위에서 시행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급여체계의 다원화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수혜 율을 높이고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각 급여가 별도기준에 따라 지원될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생계비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의료비만 필요한 경우는 현재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되는 특례방식이 아니고 보다 합리적으로 설정된 기준에 의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교육이나 주거급여도 별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결국 공공부조체계를 다원화하는 방향이 필요한 것입니다.
3) 부양의무자 선정기준의 완화
현재 재산특례 등으로 기준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가족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구복지국가들에서는 한국과 같은 공공부조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규정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제도들의 수급단위는 기본적으로 핵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산업사회의 생활양식이 핵가족 중심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문화적 특수성과 사회 관습상 의무부양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기란 힘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을 대폭 증가시켜 실질적인 부양능력자를 선별하는 것입니다. 가족부양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 등의 제도 보완을 통하여 가족해체를 방지하고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의 현실성 있고 탄력적인 적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4) ‘차 상위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차 상위 계층’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로 규정되어 있고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차 상위계층’은 대부분 수급자에 포함되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수급자에서 벗어난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머무르려고 하는 빈곤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 의료급여나 교육급여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차 상위계층의 근로의욕을 높임으로써 빈곤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5) 추정소득 적용의 폐지
소득기준에 대한 대안으로는 현재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현행의 추정소득의 적용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지침을 보완하여 입증의 부담을 정부가 지도록 하여 보장기관이 소득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실제 파악된 소득만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6)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한 산정 기준제시
현재 지역 거주별 생활비와 지역 간 주거비 차이를 고려하여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산정하는데 반영하여야 합니다. 즉 도시와 농어촌간에 다른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시행될 경우 농어촌의 수급자중 일부가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7) 실물기준에 대한 보완
주거면적 기준 및 토지소유기준의 가장 확실한 대안은 주택은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요소이기에 면적기준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최저 주거기준 및 가구원 수를 고려한 기준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우선 건물면적이 면적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재산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건물면적 기준 적용을 배제해야 하며, 농지의 경우 면적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농업소득이 소득기준보다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예외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Ⅳ. 출처
1) 복지국가의 공공부조/ 성무원/ 한솜미디어/2003.
2) 공공부조론/ 김기원/ 학지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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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3.07.08
  • 저작시기201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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