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소득세 총칙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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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득세의 일반적 정의

[2] 소득세의 특징
(1) 과세방법
(2)과세방식
(3)과세단위
(4)원천징수 제도

[3] 소득세 납세의무
1. 납세의무자
2. 과세기간과 납세지

[4] 소득세의 계산구조
(1) 소득세의 계산구조

본문내용

여 부과세액을 계산한다.
(1) 소득세의 계산구조
총수입금액
비과세,분리과세소득제외
(-)
필요경비
(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에 한해 인정)
소득금액
(-)
소득공제
과세표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과세표준-1200만원)*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과세표준-4600만원)*26%
8800만원 초과
1590만원+(과세표준-1200만원)*35%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율(초과누진)과 차등비례세율을 함께 적용
산출세액
(-)
세액 감면공제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공제
결정세액
(+)
가산세
총결정 세액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없는 경우 총결정세액=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예정신고납부세액
자진납부세액
소득세는 생활하는 자연인에게 과세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와 소득재분배기능이 매우 강조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현행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6%~35%의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으며, 부양가족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소득공제방식의 인적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또한 소득의 크기가 같더라도, 종류에 따라 담세력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 종류별로 차별적인 취급을 하고 있다.(※납세자의 각종 사정을 고려하여 다양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도록 하고는 있지만, 과다한 공제액으로 인해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이는 본래의 과세목적을 벗어나게 되므로 인적공제의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구분
내용
종합
소득
공제
인적
공제
기본
공제
종합소득 있는 본인+(연령 및 소득요건충족한)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공제
추가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중 추가공제요건에해당하는자
①경로우대②장애인③부녀자④자녀양육비⑤출산입양비
특별공제
표준공제
근로소득자
신청한자
항목별공제
신청하지 않은 자
표준공제(100만원)
이외의 자
성실납세자
표준공제(100만원)
그 외
표준공제(60만원)
항목별
공제
교육비공제,의료비공제,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기부금공제
퇴직
소득
공제
퇴직소득
기본공제
퇴직소득금액의 45%
근속
연수
공제
5년이하
30만원*n
5년초과10년이하
150만원+50만원*(n-5)
10년초과20년이하
400만원+80만원*(n-10)
20년초과
1200만원+120만원*(n-20)
양도소득
기본공제
자산 그룹별로 연 250만원 공제
  • 가격1,8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3.07.09
  • 저작시기201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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