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대][정부수립운동][문학][동아시아][노동단체]1910년대의 정부수립운동, 1910년대의 문학, 1910년대의 동아시아, 1910년대의 노동단체, 1910년대의 계몽주의, 1910년대의 산업진흥, 1910년대의 일제침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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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910년대][정부수립운동][문학][동아시아][노동단체]1910년대의 정부수립운동, 1910년대의 문학, 1910년대의 동아시아, 1910년대의 노동단체, 1910년대의 계몽주의, 1910년대의 산업진흥, 1910년대의 일제침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1910년대의 정부수립운동

Ⅱ. 1910년대의 문학
1. 한국최초의 현대소설
2. 신소설

Ⅲ. 1910년대의 동아시아
1. 1910년 8월 29일
2. 1910년 8월 31일
3. 1910년 9월
4. 1911년 7월 1일
5. 1911년 9월 10일
6. 1912년 1월 1일
7. 1912년 10월
8. 1913년 6월
9. 1913년 5월 28일
10. 1914년 7월 28일
11. 1914년 10월
12. 1914년 세대
13. 문화비관주의
14. 1914년
15. 1917년 11월
16. 1919년 5월 무렵
17. 1919년

Ⅳ. 1910년대의 노동단체

Ⅴ. 1910년대의 계몽주의

Ⅵ. 1910년대의 산업진흥

Ⅶ. 1910년대의 일제침략

참고문헌

본문내용

各處에 波動하야 此 世界는 實로 눈을 回轉시길 무서운 生存欲의 修羅場이 되얏도다”라고 하여 문명의 파급이 나은 산물로 이해하고 이 전쟁을 기업의 발달과 관련짓고자 했다. 즉 ‘기업적 정신이 旺盛한 앵글로색슨 민족과 게르만 민족과 같은 나라는 이 전쟁에서 이기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는 망한다.’고 하여 기업의 발전과 국망이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Ⅶ. 1910년대의 일제침략
일제의 조선점령 정책은 매우 치밀하게 입안, 추진되었다. 일제는 마치 임진왜란 때 이루지 못한 동양제패라는 야욕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듯이 우선적으로 청 세력을 한반도에서 축출시켰으며, 동시에 조선의 내각을 친일적 인사로 조직케 하여 이들로 하여금 반일세력을 분열, 탄압하게 하는 등 민족 역량을 약화시켰다. 결국 일제는 1910년 ‘한일합병에 관한 조약’을 강제하였으며, 일제는 제1조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조선을 지배하고자 하였다. 이로서 ‘대한’이란 국호는 없어졌으며, ‘조선’이란 지명만이 남게 되었다.
1910년대 일제의 조선지배 정책은 직접통치 방식이었으며, 헌병 경찰에 의한 철저한 무단통치를 강행한 성격을 띤다. 조선총독은 조선의 정치와 군사를 비롯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무단적인 식민통치를 강행하였으며, 중앙과 지방의 관제를 크게 바꾸어 식민지 민중의 억압과 수탈을 수행하는 물리적 폭력 기구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하였다. 또한 일본 정규군인 제20사단을 용산에 주둔시켜 조선을 장악하였으며, 19사단을 나남에 주둔시켜 북부지역과 만주지역의 한인을 장악케 하였다. 진해와 영흥에는 해군사령부를 설치하여 해군을 주둔시켰으며, 한국인 헌병보조원 및 경찰을 조직하여 의병을 탄압하는 등 앞잡이로 이용하였다. 이처럼 일제는 한국을 병영국가로 만들어 한국인의 모든 생활을 감시, 탄압하였다.
일제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의병 잔여부대에 대한 탄압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1909년 일제의 이른바 남한대토벌작전으로 크게 위축된 의병 진영은 1910년을 전후하여 대부분 해체되었으나, 임실의 이석용부대, 황해도지역의 채응언, 김정환 부대 등 잔여 부대들의 항쟁은 1914년경까지 계속되었다.
일제는 한국인의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시켰다. 1910년 8월 25일 ‘집회취체에 관한 건’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105인 사건을 조작하여 반일민족세력을 뿌리 뽑으려 하였다. 한편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만세보, 제국신문, 서북학회월보, 기호흥학회월보등 일체의 신문과 잡지를 폐간시켰다.
일제는 한국의 산업과 경제를 철저히 식민지 경제체제로 개편하는 정책을 폈다. 이에 따라 민족 산업의 발전은 차단되었으며 한국의 자본과 기술, 노동 등 일체의 경제 단위와 운영체제는 일본 경제에 예속되고 말았다. 1910년 일제는 총독부 안에 토지조사국을 설치하여 전국적인 토지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1912년 토지조사령, 부동산등기령, 부동산증명령 등 법령을 공포하여 토지의 근대적 소유체제의 확립이라는 미명아래 토지를 수탈하였다. 일제는 토지소유자에게 일정한 기간 안에 소유 토지를 신고하게 하는 신고주의라는 약탈적인 방법을 실시하였는데, 종래의 공전이던 역둔토, 궁장토 또는 동중이나 문중의 토지, 그리고 수속 절차를 거치지 않은 미신고 토지 등 총 경작면적의 20분의 1에 달하는 토지가 국유지로 편입되어 총독부의 관할 하에 들어갔다. 이로써 총독부는 조선 최대의 지주가 되었으며, 이 국유지를 일본인에게 불하하여 일본인의 토지 소유를 합법화하였다. 총독부는 1910년 12월 회사령을 공포하여 조선인의 기업 활동을 저지시켰으며, 그 결과 조선의 자본 성장이 억제되었으며 상품시장화가 가속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일제는 1911년 8월 제1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였다. 여기에서 조선인 교육의 목적을 ‘충량한 국민의 육성’(제2조)과 ‘일본어의 보급’(제5조)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총독부는 조선인을 일본인화 한다는 이른바 동화교육을 기본으로 한 식민지교육 정책을 강행하였다. 이에 따라 동화교육 정책을 획일적으로 획책하였으며, 일본인 교사를 배치하고 일본어 교육을 강화하여 애국계몽기의 민족주의 교육이념을 단절시켰다. 또한 사립학교령에 의해 학교 설립의 인가와 신청을 제한하는 동시에 한국인에 대한 고등 교육을 억제하였다.
일제는 한국에 대한 무단통치를 실시하면서 한편으로는 한국인에 대한 회유정책을 병행하였다. 한국병합에 공이 있는 친일고관들에게 작위를 준 것이 그것이다. 조선총독부관보1910년 10월 12일자에 의하면, 후작 6명, 백작 3명, 자작 21명, 후작 45명으로 후작은 15만원, 백작은 10만원, 자작은 5만원, 남작은 3만원의 은사공채를 받았다. 이들 중 유길준, 한규설, 민영달, 조경호, 홍순형, 조정구, 윤용구, 김석진 등은 작위 수여를 즉각적으로 거부하였으며, 그 중에서 김석진은 자결로써 항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은 수작하고 이른바 조선귀족회(회장; 박영효, 부회장; 이완용)를 만들기도 하였으며 중추원이나 경학원의 임원을 맡는 등 일제의 식민정책에 협조하였다.
또한 일제는 향교의 재산을 몰수하여 공립보통학교의 유지비에 충당케 하여 지방 유림의 경제적 기반을 몰락시킴은 물론 공립학교를 통한 동화교육정책을 실시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지방의 유생을 회유하고자 은사금을 주었으며 성균관을 경학원이라 개칭하고 지방의 향교와 더불어 문묘종사의 기관으로 존속시켰다. 이에 지방 유생들은 자결 등의 방법으로 일제의 은사금을 거부하는 민족적인 행동을 보여주었다.
참고문헌
ⅰ. 권보드래, 1910년대의 이중어 상황과 문학 언어,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0
ⅱ. 김석봉, 1910년대 이광수 문학 연구, 돈암어문학회, 2010
ⅲ. 유준기, 1910년대 일제의 종교 침략과 그 대응 : 유교와 기독교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사학회, 2003
ⅳ. 윤경로, 1910년대 독립운동의 동향과 그 특성, 문화체육관광부, 1994
ⅴ. 임형택, 1919년 동아시아, 3.1운동과 5.4운동,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2009
ⅵ. 정혜경, 1910-1920년대 동경한인 노동단체, 한국역사연구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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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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