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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녹음 녹화자료][녹음 녹화자료 판례][녹음 녹화자료 시각][녹음 녹화자료 해외 사례][녹음 녹화자료 과제]녹음 녹화자료의 판례, 녹음 녹화자료의 시각, 녹음 녹화자료의 해외 사례, 향후 녹음 녹화자료의 과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녹음 녹화자료의 판례
1. 수사과정의 비디오테이프
2. 수사과정의 녹음테이프
3. 사인이 녹화한 컴퓨터디스켓
4. 사인이 녹화한 비디오테이프
5. 사인이 녹음한 녹음테이프
6. 법원의 검증과 녹음테이프

Ⅲ. 녹음 녹화자료의 시각
1.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
2.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
1) 서설
2) 사진에 의한 의사소통이론과 말 없는 증인 이론
3) 편견을 줄 우려로 인한 증거배제
4) 진술의 임의성 인정
5) 전문증거의 배제

Ⅳ. 녹음 녹화자료의 해외 사례
1. 잉글랜드
1) Code E(녹음관련 실무규범)
2) Code F(녹화관련 실무규범)
2. 스코틀랜드
3. 호주
1) 형사소송법 제108조(1986)
2) Kelly 판례(1990)
4. 뉴질랜드
5. 홍콩

Ⅴ. 향후 녹음 녹화자료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1조하에서 체포구금된 자에 대한 조사
- 장비의 결함이나 적절한 조사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있어서 조사가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 처음부터 기소가 행해지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
- 단, 이러한 경우 녹음기록을 하지 않은 이유를 기록하고 서면기록으로 대체한다.
2) Code F(녹화관련 실무규범)
기소가능 범죄 및 기소할 수도 있는 범죄는 원칙적으로 녹화하며, 농아맹인 또는 언어능력을 상실하여 수화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조사 시, 피의자나 대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녹화한다고 규정하였다.
2. 스코틀랜드
성범죄, 마약, 사기사건 등 중요사건에 대하여는 경찰 조사 시 녹음녹화 시행하는데 녹음녹화 여부는 경찰이 결정한다.
1995. 형사소송법 제260조 및 제262조에 아동증인에 대한 수사단계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진술의 결과는 서면뿐만 아니라 필름이나 디스크 형태로 된 것이라도 상관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다툼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법정진술이 요청된다.
3. 호주
1) 형사소송법 제108조(1986)
▶ 대부분의 피의자와 주요 범죄의 참고인을 녹화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고소인은 녹화하지 아니함(중죄의 경우 의무적, 나머지 경죄는 선택적 녹화)
-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자백하는 것이 조사자에 의하여 녹화되어야 함
- 녹화테이프가 법정에서 채택되고 이용되는 것을 전문증거법칙(Hearsay Rule)이 방해하지 아니함
- 녹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가 합리적인 이유(기술적 결함, 녹화 거부 등)를 입증하여 함
2) Kelly 판례(1990)
▶ 비디오 시설이 이용가능한 모든 사건에 있어서 모든 피의자의 증거가 비디오로 녹화되어야 한다고 명령하는 공공정책이 예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특정한 정황에 있어서 비디오의 비사용은 불공정성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문제가 야기된 경우 사실심 법관이 재량을 행사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비디오 시설의 비사용이 허위 자백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증거를 배척할 강력한 근거가 될 것이다.
호주 형법(WA, 1992.) Ch.60A 제570조~제570H조(10개 조항)
4. 뉴질랜드
1991.경 6개월간의 시범 실시 후 전면 실시하였다.
원칙적으로 피의자 조사는 비디오 녹화에 의하는데, 기술적 문제 등으로 녹화가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고, 녹화를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고, 후에 법원에서 이를 확인하였다.
5. 홍콩
법원의 요청에 의해 1997.경부터 시범 실시, 2000.경 전면 실시하였다. 정부의 조례(Memorandom of Government)에 규정하였다. Magistraterkrk가 처리하는 경죄는 Chief Inspector에 의해 녹화 여부가 결정되고, District Court에 기소하는 사건은 모두 녹화하였다.(배심원 재판사건은 모두 녹화)
피의자에 대하여만 녹음녹화 하고, 참고인, 피해자 등에 대한 녹화는 하지 않으나, 아동 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하여는 녹화한다.
Ⅴ. 향후 녹음 녹화자료의 과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의 원칙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증거방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켜져야 할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라 할 것이다. 이들 원칙에 따라 원진술자에 대한 공판정에서의 신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하고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류에 기재된 진술로 대체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공판정에서 피고인 또는 증인의 진술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녹음녹화자료보다 우선하여야 하고 녹음녹화자료의 기능은 수사절차상 신문과정의 객관성의 확보나 수사기관의 위법수사 위험에 대한 통제기능에 초점을 두고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입법화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김영주(2005), 사진·녹음테이프 및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이화여자대학교
김종길(2007), 경찰수사절차상 진술녹음·녹화제 도입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나영민 외 2명(2006), 피의자신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녹음ㆍ녹화방식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화은(2009), 구술기록의 기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이호신(2010), 구술자료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구술사학회
정병하(2003), 수사과정의 녹음·녹화자료와 증거능력, 법조협회
  • 가격6,5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3.07.11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7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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