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2000년대)][학교교육][대학교육]2002년(2000년대)의 학교교육, 2002년(2000년대)의 대학교육, 2002년(2000년대)의 인터넷공부방, 2002년(2000년대)의 특수교육대상자, 2002년(2000년대)의 교권침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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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2년(2000년대)][학교교육][대학교육]2002년(2000년대)의 학교교육, 2002년(2000년대)의 대학교육, 2002년(2000년대)의 인터넷공부방, 2002년(2000년대)의 특수교육대상자, 2002년(2000년대)의 교권침해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2002년(2000년대)의 학교교육

Ⅱ. 2002년(2000년대)의 대학교육

Ⅲ. 2002년(2000년대)의 인터넷공부방
1. 사업 목표
2. 사업 계획
1) 방과 후 교실
2) 특별활동 교실
3) 청소년 교실
4) 인터넷공부방
5) 자원봉사자 확보 및 관리
6) 상담실 운영
7) 홍보
8) 컴퓨터 교실

Ⅳ. 2002년(2000년대)의 특수교육대상자
1. 취지
2. 근거
3.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1) 목적
2) 설치
3) 조직
4)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6) 회의 및 기타 사항

Ⅴ. 2002년(2000년대)의 교권침해
1. 교권 사건의 계속적 증가
2. 학교안전사고의 급증
3. 교원간의 갈등 심화
4. 학부모의 부당 행위 증가
5. 공권력 의존성 증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주요사건을 종합한 수치이다. 우리나라 전체 학교학생교원 수를 감안한다면 한 해 발생되는 교권사건은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 학교안전사고의 급증
학교안전사고는 전년도에 비해 무려 3.3배 이상이 증가하였다(11건→37건). 안전사고의 특징은 초등학교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교육활동시간에 비해서는 쉬는 시간, 청소 시간 등에 발생한다. 학생간의 싸움, 부주의에 의한 사고, 장난, 호기심에 의한 사고 등 그 유형이 다양성을 띠게 되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교사, 학교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종결되기까지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다.
현재 학교안전공제회가 시도교육청별로 운영되고 있지만 지원 범위와 정도가 재정문제로 인하여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당사자책임으로 귀결이 되어야 하지만 학생간의 싸움으로 발생하는 폭력 등 교육활동과정에 발생하지 않거나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가피해학생 학부모 측에서 학생의 지도감독 소홀의 책임을 묻는 교권침해사례가 계속 나타났다.
학교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며 부득이 하게 발생되는 학교안전사고의 경우에는 사후의 조기 수습을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험망’의 신설을 통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하여 학교구성원 모두가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면 큰 장애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3. 교원간의 갈등 심화
교원간의 갈등은 관리직(교장교감)과 교사 간, 교사와 교사간의 갈등으로 나눌 수 있고 갈등의 주요 원인은 교원노조 조합원과 전문직교원단체 교원을 포함한 비 노조 소속 교원간의 대립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교원노조의 합법화 과정에서 이미 예상된 것으로 교권경시 풍조가 확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교원간의 갈등이 지속장기화 될수록 교원에 대한 경시 풍조를 스스로 더욱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 집단의 주장이 합부당한지 논의나 검증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동조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적대시하여 매도하는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법규를 벗어나면 법규를 지키려는 교원과 목적만을 달성하려는 교원간의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치유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른다. 이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 집단은 다양성이 존재하므로 한쪽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교원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 인식이 아니며 의사와 의견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결국, 법령과 원칙에 의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불법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는 마땅히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교원 간의 갈등과 반목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뿐만 아니라, 교원스스로의 권익 신장 등 교육적 측면에서 부작용만을 초래할 뿐이며 위기상황에 처한 오늘의 교육환경을 교원 스스로가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4. 학부모의 부당 행위 증가
학부모는 교육의 수요자로서 학교구성원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교육 수요자의 권리와 역할을 확대한 교육정책의 의도는 학교교육과정에 수요자의 참여와 의사를 반영하여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전체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이러한 취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사를 동반자로 인식하지 않고 갈등과 공격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자녀와 관계되는 사안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모의 주장을 진위의 분석과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동조하는 사례도 있다. 자녀의 말만 듣고 학교장과 교사에게 욕설 등 폭언과 협박을 하는 행위, 학교운영위원장에 대한 배려가 만족스럽지 않다며 상해를 입히는 사례, 교사의 체벌, 안전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전후의 경위를 살피지도 않고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학교 및 교사와 사전문의나 협의 과정 없이 공공 기관,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다. 이러한 부당한 행위는 없어져야하고 교육구성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 한다면 학교의 교육환경은 한층 개선될 것이다.
5. 공권력 의존성 증가
체벌, 학교안전사고 등 교권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형사사건으로 고소, 고발하거나 민사의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권력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당사자간의 이견을 조정과 중재를 통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제도적 장치의 미비점도 원인이 되지만 학교구성원간(공급자와 수요자간, 수요자와 수요자간, 공급자와 공급자간)의 불신이 더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공권력에 의존한다는 것은 결국 법에 의해 처리한다는 것이며 이는 (준)사법기관을 통한 해결방식을 의미한다.
물론 공권력에 의존하는 자체를 탓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권력은 보충적 최종적인 수단이 되어야 한다. 당사자의 의견을 조정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과 협의절차도 없이 고소, 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담임 박탈, 해임, 일방적 금품요구 등 상대방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다. 학생의 부모가 양 당사자가 되는 안전사고의 경우, 법적 절차에 의존하면 학생들에게 미치는 교육적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는데 학부모간의 오해와 감정싸움으로 인하여 학생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사건해결에 대한 공권력 의존성은 조정과 중재와는 달리 양측이 상반되는 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교원의 경우, 교직수행에 어려움이 수반되고 양측간의 불편한 관계가 장래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권력 의존은 불가피한 경우에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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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대, 제7차 교육과정과 진로교육강화방안, 한국경제교육학회, 2002
이말련, 특수교육 대상자 의뢰 과정에서 특수교사가 인식하는 사정 요인 분석, 창원대학교, 2006
정세희, 2002년 대학입학 전형제도에 대한 정책적 분석, 경희대학교, 2002
정명상, 무선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강의 설계 및 구현, 진주교육대학교, 2004
한정수, 교권침해를 둘러싼 법적쟁점 분석과 교권보호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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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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