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서민금융의 환경
Ⅲ. 서민금융의 이자제한법
Ⅳ. 서민금융의 실태
1. 제도 금융기관의 서민금융 기능 축소
1) 지방은행의 퇴출과 은행의 대형화로 인한 서민들의 은행 접근 불리
2) 금융자유화와 신용등급의 기계적 산정에 따른 서민의 은행 이용 곤란
3) 서민금융기관의 축소와 서민금융의 위축
2. 신용카드 대출과 사금융에 의한 서민금융의 잠식
3. 서민금융의 불리한 금융조건과 소득불평등의 악순환
Ⅴ. 서민금융의 해외 사례
1. 방글라데쉬의 그래민 뱅크(Grameen Bank)
2. 인도네시아의 인민은행(Bank Rakyat Indonesia : BRI)
3. 볼리비아의 BancoSol
4. 선진국의 경우
Ⅵ. 서민금융의 활성화 방안
1. 주택관련 정책성 예금․대출 취급 허용
2. 정부정책자금 등 국고금 취급대상기관으로 편입
Ⅶ. 결론 및 제언
1. 경제위기와 그 이후의 금융개혁
2. 소액금융제도
3. 신설자금
4. 대출방식
5. 소액신용에 대한 이자율
6. 비정부조직에 의해 운영
7. 엄격한 규제
참고문헌
Ⅱ. 서민금융의 환경
Ⅲ. 서민금융의 이자제한법
Ⅳ. 서민금융의 실태
1. 제도 금융기관의 서민금융 기능 축소
1) 지방은행의 퇴출과 은행의 대형화로 인한 서민들의 은행 접근 불리
2) 금융자유화와 신용등급의 기계적 산정에 따른 서민의 은행 이용 곤란
3) 서민금융기관의 축소와 서민금융의 위축
2. 신용카드 대출과 사금융에 의한 서민금융의 잠식
3. 서민금융의 불리한 금융조건과 소득불평등의 악순환
Ⅴ. 서민금융의 해외 사례
1. 방글라데쉬의 그래민 뱅크(Grameen Bank)
2. 인도네시아의 인민은행(Bank Rakyat Indonesia : BRI)
3. 볼리비아의 BancoSol
4. 선진국의 경우
Ⅵ. 서민금융의 활성화 방안
1. 주택관련 정책성 예금․대출 취급 허용
2. 정부정책자금 등 국고금 취급대상기관으로 편입
Ⅶ. 결론 및 제언
1. 경제위기와 그 이후의 금융개혁
2. 소액금융제도
3. 신설자금
4. 대출방식
5. 소액신용에 대한 이자율
6. 비정부조직에 의해 운영
7. 엄격한 규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권고안(8%)을 밑돌던 시중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11%대에 이르러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었다. 그 이면에는 금융기관의 수익위주 자금운용으로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의 유동성이 악화되고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시중은행 등이 서민을 위한 주택관련 정책성 예금대출을 취급하면서 그 이익이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에 환원되지 않아 시중은행의 주택관련 정책성 예금대출의 취지가 무엇인지 다소 의문이 든다.
따라서 경기에 민감하지 않고 지속적인 수입원으로 역할이 가능한 모기지론 등의 주택관련 정책성 예금대출을 서민금융기관도 취급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법적으로 서민금융기관의 정책성 예금대출 시장의 진입을 막고 있는 현행 규정은 서민금융기관이 정책성 예금대출 시장 진입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진입 가능하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2. 정부정책자금 등 국고금 취급대상기관으로 편입
신용협동조합 등 서민금융기관은 정부정책자금 등 국고금 수납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구축하고 있으나, 관련 근거법령에 따라 정부의 각 부처 정책자금 등 국고금 지원창구로 서민금융기관은 제외되고 시중은행과 농협 및 수협으로 편중되어 있다.
또한, 일부 정책자금의 경우에도 각 부처의 장관 훈령인 규정이나 기금운영 관련 법령상에 열거된 취급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서민금융기관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은 서민금융기관이 서민관련 각종 정책자금을 취급하여 수수료 수익을 증대시키고 서민들로 하여금 서민금융기관을 보다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책자금의 경우 농수협과 시중은행 또는 농수협과 서민금융기관과의 경쟁을 통해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수협으로 편중되어 정책자금을 집행하고 있어 재정의 효율성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서민금융기관을 정부정책자금의 지원창구로 활용하여 서민금융기관의 고객확보와 수익창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방지나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주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도 서민금융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金庫) 업무를 수행하게끔 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및 제언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각 나라들은 소액금융제도의 모색을 통해 저소득층의 금융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소액금융제도는 각각 그 나라의 사회 경제적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운영방식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소액금융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또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의 생활환경과 금융환경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만 할 것임. 그러나 여기서 우리나라에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전적 고려사항들을 검토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1. 경제위기와 그 이후의 금융개혁
저소득자들의 금융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또 그것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함께, 새로운 소액금융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2. 소액금융제도
비영리기관으로 저소득층의 자활과 소득증대를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기관은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편의는 물론, 소상공업 창업의 기술적 경영적 지원, 그리고 예금 및 저축수단의 제공, 지급제도 편의의 제공 등을 영업 내용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3. 신설자금
정부, 특히 각 지방정부의 보조금과 개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으로 하고, 대출자금은 주로 수탁 예저금 및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보조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 기관은 점진적으로 운영상의 자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
4. 대출방식
전통적인 그룹대출 및 연대책임의 방식,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에서 운영되는 것과 같은 훈련프로그램의 이수를 강제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다른 나라의 경험에서와 같이 그룹대출과 연대책임을 통해 정보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고,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훈련프로그램의 운영은 도시지역의 다양하고도 이질적인 사람들을 그룹으로 묶어 동질성을 강화시키고, 훈련과정을 통해 개인들의 사업계획 및 사업의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함. 대출을 받은 사람도 역시 주기적으로 그룹별 모임에 참석하도록 해서 금융기관의 직원과 긴밀한 관계를 통해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5. 소액신용에 대한 이자율
저소득층의 자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너무 높게 책정되어서는 안 되며, 운영경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져야 할 것이다. 소액금융기관이 영리 목적의 상업 금융기관으로 발전하기보다는 복지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그러나 이 기관이 완전히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운영경비의 자립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비정부조직에 의해 운영
각 기관은 일률적인 법적 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사정에 맞게 유연한 운영방식을 가져야 한다.
7. 엄격한 규제
소액금융기관이 비정부조직에 의해 운영되고, 또 운영방식도 사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유연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 기관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감독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대리인, 지역민간 대표 등으로 이들을 감독할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는 소액금융기관을 주기적으로 감독하도록 한다. 또 각 기관은 자신의 상세한 운영내용에 대해서 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기원 - 이자제한법 : 고금리로 고통 받는 서민을 위한 법안의 부활, 대한민국국회, 2007
대안연대회의 - 서민금융의 실태와 새로운 대응책의 모색, 2002
심재포 - 서민금융기관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2010
이건범 - 서민금융기관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02
최공필 - 서민금융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 성장기반의 구축, 한국금융연구원, 2005
한영혜 - 서민금융 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2011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시중은행 등이 서민을 위한 주택관련 정책성 예금대출을 취급하면서 그 이익이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에 환원되지 않아 시중은행의 주택관련 정책성 예금대출의 취지가 무엇인지 다소 의문이 든다.
따라서 경기에 민감하지 않고 지속적인 수입원으로 역할이 가능한 모기지론 등의 주택관련 정책성 예금대출을 서민금융기관도 취급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법적으로 서민금융기관의 정책성 예금대출 시장의 진입을 막고 있는 현행 규정은 서민금융기관이 정책성 예금대출 시장 진입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진입 가능하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2. 정부정책자금 등 국고금 취급대상기관으로 편입
신용협동조합 등 서민금융기관은 정부정책자금 등 국고금 수납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구축하고 있으나, 관련 근거법령에 따라 정부의 각 부처 정책자금 등 국고금 지원창구로 서민금융기관은 제외되고 시중은행과 농협 및 수협으로 편중되어 있다.
또한, 일부 정책자금의 경우에도 각 부처의 장관 훈령인 규정이나 기금운영 관련 법령상에 열거된 취급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서민금융기관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은 서민금융기관이 서민관련 각종 정책자금을 취급하여 수수료 수익을 증대시키고 서민들로 하여금 서민금융기관을 보다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책자금의 경우 농수협과 시중은행 또는 농수협과 서민금융기관과의 경쟁을 통해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수협으로 편중되어 정책자금을 집행하고 있어 재정의 효율성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서민금융기관을 정부정책자금의 지원창구로 활용하여 서민금융기관의 고객확보와 수익창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방지나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주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도 서민금융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金庫) 업무를 수행하게끔 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및 제언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각 나라들은 소액금융제도의 모색을 통해 저소득층의 금융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소액금융제도는 각각 그 나라의 사회 경제적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운영방식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소액금융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또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의 생활환경과 금융환경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만 할 것임. 그러나 여기서 우리나라에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전적 고려사항들을 검토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1. 경제위기와 그 이후의 금융개혁
저소득자들의 금융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또 그것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함께, 새로운 소액금융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2. 소액금융제도
비영리기관으로 저소득층의 자활과 소득증대를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기관은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편의는 물론, 소상공업 창업의 기술적 경영적 지원, 그리고 예금 및 저축수단의 제공, 지급제도 편의의 제공 등을 영업 내용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3. 신설자금
정부, 특히 각 지방정부의 보조금과 개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으로 하고, 대출자금은 주로 수탁 예저금 및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보조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 기관은 점진적으로 운영상의 자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
4. 대출방식
전통적인 그룹대출 및 연대책임의 방식,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에서 운영되는 것과 같은 훈련프로그램의 이수를 강제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다른 나라의 경험에서와 같이 그룹대출과 연대책임을 통해 정보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고,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훈련프로그램의 운영은 도시지역의 다양하고도 이질적인 사람들을 그룹으로 묶어 동질성을 강화시키고, 훈련과정을 통해 개인들의 사업계획 및 사업의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함. 대출을 받은 사람도 역시 주기적으로 그룹별 모임에 참석하도록 해서 금융기관의 직원과 긴밀한 관계를 통해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5. 소액신용에 대한 이자율
저소득층의 자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너무 높게 책정되어서는 안 되며, 운영경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져야 할 것이다. 소액금융기관이 영리 목적의 상업 금융기관으로 발전하기보다는 복지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그러나 이 기관이 완전히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운영경비의 자립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비정부조직에 의해 운영
각 기관은 일률적인 법적 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사정에 맞게 유연한 운영방식을 가져야 한다.
7. 엄격한 규제
소액금융기관이 비정부조직에 의해 운영되고, 또 운영방식도 사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유연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 기관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감독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대리인, 지역민간 대표 등으로 이들을 감독할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는 소액금융기관을 주기적으로 감독하도록 한다. 또 각 기관은 자신의 상세한 운영내용에 대해서 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기원 - 이자제한법 : 고금리로 고통 받는 서민을 위한 법안의 부활, 대한민국국회, 2007
대안연대회의 - 서민금융의 실태와 새로운 대응책의 모색, 2002
심재포 - 서민금융기관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2010
이건범 - 서민금융기관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02
최공필 - 서민금융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 성장기반의 구축, 한국금융연구원, 2005
한영혜 - 서민금융 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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