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검열제][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페미니즘][음반][영상물][인터넷]검열과 검열제, 검열과 언론의 자유, 검열과 표현의 자유, 검열과 페미니즘, 검열과 음반검열, 검열과 영상물검열, 검열과 인터넷검열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검열][검열제][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페미니즘][음반][영상물][인터넷]검열과 검열제, 검열과 언론의 자유, 검열과 표현의 자유, 검열과 페미니즘, 검열과 음반검열, 검열과 영상물검열, 검열과 인터넷검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검열과 검열제

Ⅱ. 검열과 언론의 자유
1. 사전억제 금지의 이론
2. 위험한 경향의 원칙
3.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4. 비교형량의 원칙 혹은 이익교량의 원칙

Ⅲ. 검열과 표현의 자유

Ⅳ. 검열과 페미니즘

Ⅴ. 검열과 음반검열
1. 대중가요, 방송 한 번 타기 힘드네
2. 방송사별 기준도 들쑥날쑥

Ⅵ. 검열과 영상물검열
1. 헌법
2. 형법
3. 미성년자보호법
4. 청소년보호법
5. 공연법
6. 다른 법률

Ⅶ. 검열과 인터넷검열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 때문에 비례원칙을 지키지 못했고, 성인의 표현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모호하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음란한 내용물,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대해서만큼은 정부가 조사하고 기소할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무관함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곧 상소하였고, 심리과정에서 CDA의 합헌을 주장하기 위해 3개의 연방대법원 판결들을 선례로 제시하였다.
먼저 제시한 1968년의 Ginsberg 판결은 성인에게는 음란하지 않지만 17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파는 것을 금하는 뉴욕 주법(州法)이 합헌이라고 판시한 것이었다.
연방대법원은 동(同) 판결에서 청소년의 정신적, 육체적 안녕을 보장할 정부의 이익(interest)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자녀들을 잘 양육할 부모의 권위도 인정한 바 있었다.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CDA는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팔지 못하게 하여도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 음란물을 사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판시한 Ginsberg사건과는 달리 부모가 설사 동의를 하든 음란물 검색하는 것을 도와주든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이 제공되면 부모까지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더욱이 CDA는 상업적 목적의 검색은 물론이고 모든 활동에 다 적용될 뿐만 아니라 뉴욕 주법과는 달리 \'obscene\'이나 \'patently offensive\'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는 등의 뚜렷한 차별성을 들어서 연방대법원은 Ginsberg판결이 선례로서 부적절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정부가 선례로 제시한 또 다른 판례는 1978년의 Pacifica판결이다. 연방대법원은 문제가 되었던 방송 비어 자체는 노골적으로 혐오스럽지만(patently offensive) 방송으로서의 외설에는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 특히 외설적 비어가 표현자유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방송의 맥락에서 검토되어야만 한다고 판시하면서 오후 시간대에 청소년들이 쉽게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사정 등을 들어 FCC의 방송중지결정이 표현자유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CDA위헌소송에서 연방대법원은 Pacifica는 연혁적으로 가장 표현자유가 제약을 많이 받아왔던 방송을 대상으로 한 것인 데 반해, 인터넷은 그러한 연혁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CDA는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Pacifica판결을 판단의 근거로서 배제하였다.
또한 주택가에서 성인용 영화상영관을 두지 못하도록 연방대법원은 1986년의 Renton판결을 통해 판시한 바 있다.
CDA가 인터넷에서의 \'가상규제구역\'(cyberzoning)을 만들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Renton판결과 같은 취지에서 합헌이라는 정부측 주장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그러한 음란물 구역은 내용물 자체가 전파되는 것을 우려한 것이 아니라 범죄예방이나 지역경제의 보호, 주거지역으로서의 삶의 질 보호 등 부수적 효과(secondary effect)를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물을 직접 규제하는 CDA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보았다. 즉 CDA는 청소년들을 외설적이거나 노골적으로 혐오스러운 내용물의 직접적 영향으로부터 차단시킬 목적으로 가상규제구역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물 자체에 대한 규제이며, 따라서 \'time, place, manner\'에 따라 \'내용중립적\' 규제의 한계를 설정한 Renton판결과는 다르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처럼 3개의 판례 모두가 인터넷 내용규제에는 선례로서 부적절하다고 판시한 다음, 연방대법원은 문제의 CDA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2가지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하나는 CDA가 내용물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의 모호함은 곧 표현자유를 위축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있다는 우려이고, 또 하나는 CDA가 최고 2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호한 규정과 더불어 부정적 효과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CDA조항이 모호하지 않으며, 특히 \'patently offensive\' 부분은 Miller판결에서 제시한 2번째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Miller판결은 주법에서 patently offensive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행위 대해서만 적용되는 데 반해, CDA는 여전히 모호한 개념을 유지하고 있고, 적용범위도 성행위뿐만 아니라 신체의 다른 기관 등 훨씬 넓게 적용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정부측 주장을 배척했다.
연방대법원은 마지막으로 정부가 주장한 면책조항들에 대해 검토하면서 유해한 프로그램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는 현재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존재하더라도 잠재적 수용자까지 보호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없음을 지적, 면책조항의 타당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또 다른 면책규정인 신용카드나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실제 기술적으로도 가능하고 상업적 목적으로는 이미 실용화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비상업적 서비스 제공자들에게는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가져오기 때문에 비현실적임을 판시하였다.
결국 연방대법원은 이론적이고도 확인되지 않는 검열을 통한 이익보다는 민주사회에서의 표현자유를 신장시키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은 \'돼지를 굽기 위해 집을 태워버리는 것\'이라고 비유한 Sable판결을 인용, CDA는 인터넷의 상당한 영역을 없애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하였다.
참고문헌
김민배(2005), 인터넷에서 언론의 자유와 검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김종헌(2003), 문화해석과 문화정치, 철학과현실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2005), 검열과 함께 사라지다 : 예술 속의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윤건일(2007), 최첨단 21세기에 인터넷 검열?,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하중(2004), 영상물등급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표시열 외 1명(1993), 대중가요 및 음반에 대한 사전심의의 위헌성, 고려대학교
  • 가격7,500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13.07.12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827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