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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납세와 탈세
1. 탈세는 국가공동체를 파괴한다
2. 탈세범은 도둑놈과 다를 바 없다

Ⅲ. 납세와 납세의무
1. 납세의무의 법적 성격
2. 납세의무규정의 국민에 대한 효력
3. 납세의무의 현대적 의의

Ⅳ. 납세와 납세기본법
1. 개정내용
2. 검토의견
3. 사전적 권리 규정의 미비

Ⅴ. 납세와 납세자

Ⅵ. 납세와 납세자소송제도
1. 국가 등의 재무행위에 대한 외부적 감시․통제장치 확보
2. 효율적인 위법지출 방지책 확보
3. 공익제보의 활성화
4. 납세자 직접참여를 통한 참여민주주의 실현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산낭비가 만연하여 끊임없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의 직접참여에 의한 행정 외부적 감시통제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그중 핵심적인 제도가 바로 납세자소송제도라 할 것이다.
2. 효율적인 위법지출 방지책 확보
납세자소송제도는 효율성 면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고효율의 위법지출 방지책으로 기능할 수 있다.
실제로 위법한 재무행위를 충분히 감시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 내의 감사기구를 확충하고자 한다면 인건비 등 상당한 추가비용 증가를 피할 수 없으며,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악순환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납세자소송제도 등 시민참여에 의한 예산감시제도는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거의 없이 매우 효율적으로 재정을 감시ㆍ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시민에 의한 정부지출 감시는 단지 비용을 절감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성과달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효율적이다.
아무리 정부내의 감사기구를 확충하더라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를 적발해 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시민참여의 보장은 공익제보의 활성화를 통해 부정행위의 은밀성을 깬다. 이것은 예산부정에 대처하는 방식으로서 매우 효율적인 것이다.
결국 재정에 대한 시민참여제도는 비용 대비 효익이라는 관점에서 보아도 매우 효율적인 장치인 셈이다.
3. 공익제보의 활성화
예산지출과 관련된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근접해 있는 내부자의 공익제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러나 공익제보자는 제보로 인해 자신이 입게 될 사회적 불이익(불이익처분을 당할 위협, 기존의 인간관계가 단절될 위협 등)을 감내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공익제보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예산지출과 관련된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익제보의 활성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공익제보자가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을 불이익으로부터 그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일정정도의 보상을 통해 경제적ㆍ심리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시민단체 등이 성안(성안)한 위의 납세자소송법안에는 납세자소송을 통해 실제로 국가 등이 부정 사용된 예산을 환수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소송제기자(주로 공익제보자가 해당된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소송 제기자에게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도 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공익제보자 및 소송제기자 보상보호대책을 마련한 납세자소송제도가 도입된다면, 예산부정 관련 공익제보가 활성화됨으로써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부 전체는 물론 예산집행사업을 수주하는 기업 등 사회전반에 걸쳐 강력한 부정부패 방지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4. 납세자 직접참여를 통한 참여민주주의 실현
금 우리 국민들은 납세자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부담하면서도 그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위법하게 쓰이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다.
이러한 현실은 민주주의 정신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기회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지방분권 시대에는 당연히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재정분야에 있어서 참여민주주의는 납세자에게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감시하고, 나아가 납세자소송제도를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손해를 예방방지하고 위법하게 지출된 예산을 환수할 수 있는 실질적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납세자소송제도 도입은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요체이며,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앞당기는 중요한 제도개선 과제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구재이 외 1명(2009), 납세자권리의 보장수준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상업교육학회
◎ 류시영(2001), 납세자 특성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이행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회계학회
◎ 부정방지대책위원회(2003), 납세자소송제도 도입 타당성
◎ 유일호 외 1명(2005), 탈세와 세무행정, 한국조세연구원
◎ 이신남(2008), 납세인식이 납세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업교육학회
◎ 한수웅(2010), 국민의 기본의무, 한국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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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2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8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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