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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북한인권 결의안][위안부문제][대이라크][이라크제재][비정규직고용][유엔수산]북한인권 결의안, 위안부문제 결의안, 대이라크 결의안, 이라크제재 결의안, 비정규직고용 결의안, 유엔수산 결의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북한인권 결의안
1. 국가별 인권 결의 내용
2.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과 내용
1) 4. 15 북한결의안 채택 직전의 토론내용
2)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Ⅱ. 위안부문제 결의안

Ⅲ. 대이라크 결의안

Ⅳ. 이라크제재 결의안

Ⅴ. 비정규직고용 결의안
1. 어떤 종류의 경제적 위험(risk)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가이다
2. 사람이 노동에 어느 정도 긴박(attachment)되어 있는가이다
3. 기업과 다른 노동자를 상대로 어느 정도 권한(authority)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기준이 있다
1) 무기 상용근로자(Regular employee with contracts without limits)
2) 기간제 상용근로자(Regular employees with fixed-term contracts)
3) 임시 노동자(Casual workers)
4) 단기 노동자(Short-term worker)
5) 계절 노동자(Workers in seasonal employment)
6) 소집단 노동자(Work crew members)
7) 간접고용 근로자
8) 외근 노동자(Outworkers)
9) 위탁 노동자(Contractors)
10) 대리점주 노동자(Franchisees)
11) 취업지원 노동자(employment promotion worker - 추가가능)

Ⅵ. 유엔수산 결의안
1. 회의개요
1) 목적
2) 참석국가
3) 아국대표
2. 회의결과
3. 주요 조문내용
1) 서문
2) 1장 : 지속가능한 수산업 달성
3) 2장 : 유엔공해어족보존협정 이행
4) 4장 : 비합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활동
5) 5장 : 어로 초과능력(fishing overcapacity)
6) 9장 : 해양생태계에서 책임있는 수산업
4. 대표단 활동
5. 관찰 및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체결된 경우이다. 이 노동자들은 해당 국가의 사정에 따라 ‘유급고용’에 포함될 수도 있고, ‘자기고용’에 포함될 수도 있다.
10) 대리점주 노동자(Franchisees)
일정한 생산수단(토지, 건물, 기계, 상표권 등)을 소유한 사람 또는 영업권, 공급권을 보유한 사람과 명시적 혹은 묵시적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람이 영업의 방식에 대한 상당한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하면서 판매대금의 일부를 그에게 지불하는 노동자. 대리점주가 다른 사람을 고용할 경우에는 ‘고용주’가 된다.
11) 취업지원 노동자(employment promotion worker - 추가가능)
회원국의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는 고용형태임. 공공 또는 민간의 취업지원 또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유급고용’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선정된 노동자를 말한다. 이들 중 정부지원인턴제도, 공공근로실습생과 같이 취업촉진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분류되며, 개인창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정에 맞게 ‘자영노동자’, ‘사용자’ 등의 자기고용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
Ⅵ. 유엔수산 결의안
1. 회의개요
1) 목적
제60차 유엔총회에 수산결의안을 제출하기 위한 각 조항별 문구 조정 작업 진행(총 61개 조항)
2) 참석국가
한국, 일본, 미국, 아이슬란드, EC 등 30여국
3) 아국대표
- 대표 : 오광석 서기관, 안은주 외무관, 조성대 사무관,
- 자문 : 최수정 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회의결과
< 저층트롤 및 해양보호구역 > 【세부 조문 별첨】
O 59차 수산결의안을 재차 강조하고 이행상황 평가를 위한 각국별, 지역수산기구별 조치내용을 사무총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명문화
O 취약한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역수산기구가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고, 필요수역에 과도기적 보호메카니즘 설정 요청
O 수산자원관리를 목적으로 MPA의 대상 및 관리에 대한 기준설정
< 참치연승 >
O 참치연승 어로활동 중 발생하는 바다거북 및 바다새 부수어획과 관련하여, 즉각적으로 FAO에서 권고한 대책들을 이행하도록 각국에 촉구하는 내용 포함(어구 및 미끼대체, 조업시간 변경 등)
3. 주요 조문내용
1) 서문
2차 해양장관회의에서 채택한 발리선언문과 합동장관성명서 등 APEC 해양장관회의 결과 환영
2) 1장 : 지속가능한 수산업 달성
FAO 수산위원회에서 수산식품에 대한 Ecolabelling 지침의 자발적 채택과 증명서와 labeling 역할에 대한 WTO 논의 강조
3) 2장 : 유엔공해어족보존협정 이행
O 5차 유엔해양법 비공식회의를 검토회의 사전준비회의로 대체
※ 검토회의(review conference) : 협정문 36조에 따라 조문의 효과성 평가를 위해 개최 예정
4) 4장 : 비합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활동
O 수산물 수입국이 국제법에 따른 보존 및 관리조치를 위반한 수산물 및 수산식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효과적 조치 수립 촉구
O IUU어업을 한 어선이 어획한 수산물의 전재금지 및 효과적인 전재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강제집행절차 개발 요청
O 지역수산기구를 통하여 IUU어업에 관한 국제행동계획에 따라 각 국가들은 WTO 및 국제법과 부응하는 다자간 무역조치를 이행하도록 촉구
5) 5장 : 어로 초과능력(fishing overcapacity)
O IUU어업과 어로 초과능력에 기여하고 있는 보조금 삭제 촉구
바. 7장 : 부수어획
O 연승어업 중 바다거북 및 바다새 부수어획을 감소시키기 위한 FAO 지침의 즉각적인 채택 촉구
6) 9장 : 해양생태계에서 책임있는 수산업
O 59차 결의안 66~71조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동 조항을 이행하는 데 노력 가속화 촉구
O 지역수산기구가 없는 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는 공해상 저층트롤어업은 인근 지역수산기구가 관리하거나 새로운 지역수산기구 창설 추진
O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심이 있는 수역에 취약한 해양생태계 과도기적 보호메카니즘을 세우는 데 협력을 가속화하도록 긴급하게 각국에게 요청
O [수산자원관리를 목적으로 MPA의 대상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MPA의 설계, 이행 및 시험에 관한 협약에 따른 기술적 지침을 개발하기 위한 FAO의 노력을 환영하며, [생물다양성 협약을 포함하는 관련국제조직과 조정 및 협력 촉구]
4. 대표단 활동
O 일본과 비공식회의를 통하여 저층트롤 및 참치연승 부수어획에 관하여 공동 대응하여 추가 조문 채택 반대
O 팔라우가 제안서를 통해 공해상 저층트롤의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였으나, 한국, 일본, 아이슬란드 등 조업국의 반대로 저지
O 우리나라에 불리한 조항이 반영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여 조문개정작업에 우리나라가 제안한 문구가 채택
O 나미비아 등 연안국들은 IUU어업 어선의 어획물을 공해상 전재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금지하는 조문을 찬성하였으나, 정상적인 조업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을 표명한 우리입장이 반영
5. 관찰 및 평가
O 수산결의안 2차 초안에 대한 검토가 10.24 ~ 27일 시작되고, 11.2~3일 3차 초안 검토가 있을 예정
O 우리나라는 포괄적인 MPA설정이나 저층트롤 규제를 반대하며, 상황에 맞고 분명한 과학적 증거를 전제로, FAO와 지역수산기구의 기준과 합치하는 수준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O 제59차 수산결의안 71항에 의거하여 저층트롤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키로 한 것과 관련, 규제압력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이며, 남은 기간동안 일본 등 조업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
참고문헌
김수암 /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의 의미와 남북관계, 통일연구원, 2009
농림수산식품부 / 수산정책실 국제기구과제64차 유엔총회 수산결의안 비공식 회의 참석결과,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2009
박찬원 외 1명 / 비정규고용의 관리방향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KNU 경영컨설팅 연구소, 2010
성상미 / 미국의 대 이라크정책으로 본 한반도 평화 구축 방안, 숙명여자대학교, 2003
이춘호 / 재미한인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 위안부 결의안 상정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2008
염승만 / 이라크제재 변경이 가지는 시사점, KOTRA,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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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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