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세금 행정][세정변화][조세정책][벤처기업][경제활성화][세금][조세][경제]세정(세금 행정)과 세정변화, 세정(세금 행정)과 조세정책, 세정(세금 행정)과 벤처기업, 세정(세금 행정)과 경제활성화 분석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세정][세금 행정][세정변화][조세정책][벤처기업][경제활성화][세금][조세][경제]세정(세금 행정)과 세정변화, 세정(세금 행정)과 조세정책, 세정(세금 행정)과 벤처기업, 세정(세금 행정)과 경제활성화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세정(세금 행정)과 세정변화
1. 국제화
2. 정보화
3. 지방화
4. 경제의 성숙화

Ⅲ. 세정(세금 행정)과 조세정책
1. 조세감면
2. 토지세제

Ⅳ. 세정(세금 행정)과 벤처기업
1. 배경
1) 우리 경제는 산업전반에 걸쳐 고비용 저효율의 산업구조로 인한 국가경쟁력의 약화로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2) 첨단기술, 지식집약적 벤처기업을 세정상 과감히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첨단기술의 발전을 통해 현재의 경제난국을 빨리 탈출
2. 지원대상 벤처기업(1,101개)
3. 세정지원 내용
1) 기본 방향
2) 세부지원 방안

Ⅴ. 세정(세금 행정)과 경제활성화
1. 투자촉진 세제 강화
1) 법인세율을 주요 경쟁국과 같은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금년에 1% 등 향후 5년 이내 5% 포인트 인하)
2)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인상(15%→20%)하고, 동제도의 종료시한(금년말) 연장 및 운영기간 단위 변경(6개월 단위→2~3년 이상)
3)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도 소급공제 허용
4) 투자비용의 조기회수를 유도하기 위해 유형고정자산 감각상각 내용연수의 조정기한을 투자촉진이 가시화될 때까지 연장
5) 성장잠재력 확충과 관련이 있는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조정
6)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시 지방세 중과세 적용 폐지
2. 연구개발 조세지원 확충
1) 대기업이 당해연도에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10%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 조세지원제도의 일몰시한 적용 배제
2)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의 시한을 3년 연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간이 주요 경쟁국에 비해 짧아 기업경쟁력 약화의 요인으로 작용
* 결손금 공제제도의 취지 : 과세소득 계산시 과거 결손금을 반영함으로써 계속기업의 존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영국, 네덜란드, 독일, 아일랜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홍콩 등은 결손금 이월공제를 무제한 허용
- 미국 (20년), 스페인(15년), 노르웨이(10년), 핀란드(10년), 캐나다(7년), 스위스(7년) 등도 우리보다 이월공제기간 장기
- 일본의 경우 이월공제기간이 우리와 같으나 모든 법인에 대하여 1년간 소급공제 허용
- 영국(3년), 네덜란드(3년), 미국(2년), 아일랜드(1년), 독일(1년), 캐나다(3년) 등은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
ㅇ 항공업, 해운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발생한 대규모 결손금(외화평가손실)을 5년 이내에 이월공제 받기 어려움
ㅇ 기업규모에 따라 공제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움
- 결손금 공제제도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아니라 과세편의상 채택하고 있는 기간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시정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4) 투자비용의 조기회수를 유도하기 위해 유형고정자산 감각상각 내용연수의 조정기한을 투자촉진이 가시화될 때까지 연장
ㅇ 감가상각 내용연수 조정은 기업 투자비용의 조기 회수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신축적인 내용연수 적용 필요
* 정부는 03.7.1~04.6.30에 투자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를 개시하거나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내(종전 25%)에서 감가상각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하는 세법개정안 발표
* 적용 예 : 기준내용연수가 10년인 자동차제조업 사업용 자산의 경우 현재 감가상각기간을 기준연수의 25% 범위내인 8~12년에서 선택할 수 있으나 내년 6월까지 5~15년 중에서 선택적용 가능
5) 성장잠재력 확충과 관련이 있는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조정
* 현행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및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 3%,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연구 및 인력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 7%
ㅇ 기업의 설비투자는 장래의 국가경쟁력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필요
- 투자세액공제제도는 과세소득 산정과정에서 과세소득 자체를 줄여주므로 그 효과가 확실하고 직접적임
- 또한 신규투자에만 적용되므로 세수감면 단위규모당 신규투자에 대한 촉진효과 측면에서도 효율적
ㅇ 다른 나라의 경우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우리보다 높은 통상 7~15% 세액공제 허용
- 미국 : 에너지투자세액공제(10%), 재개발투자세액공제(10%)
- 일본 : 에너지수급개혁설비세액공제(7%), 사업화설비 등 세액공제(7%), 사업기반강화설비세액공제(7%)
- 캐나다 : 특정자산취득에 대한 세액공제(15%)
6)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시 지방세 중과세 적용 폐지
* 현행 수도권내 과밀억제권 안에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취득등록세 3배, 재산세 5배 중과세
ㅇ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시 공장총량규제, 과밀부담금 부담, 지방세 중과세 등 중복규제가 심함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표준건축비의 5~10%를 과밀부담금으로 부담
ㅇ 지방세 중과제도는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 도입된 것이나, 정책효과는 크지 않는 반면 기업에 비용부담으로 작용
ㅇ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 중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2. 연구개발 조세지원 확충
1) 대기업이 당해연도에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10%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 조세지원제도의 일몰시한 적용 배제
ㅇ 대기업의 경우 증가지출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허용됨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 저하
- 당해연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지출액이 상당액에 달하더라도 직전 4년간 평균지출액을 상회하지 못하면 세액공제 불가능
-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 계획 수립과 비용집행이 동 활동의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 세액공제를 위한 일정에 맞추어야 하는 문제 발생
ㅇ 산업경쟁력이 기술수준에 의해 좌우되고 국가간 경쟁도 기술전쟁으로 바뀌고 있으므로 인구 및 인력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항구화 필요
- 영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 등의 경우 R&D투자에 대하여 일몰기한 규정 없음
- 일본은 올해 세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R&D 증가지출 공제제도를 3년 연장하는 한편, 연구개발비총액 공제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기존제도와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면서, 동 신규 도입된 제도는 일몰적용 없이 항구적으로 적용 가능토록 하였음
2)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의 시한을 3년 연장
* 정부는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가 기술개발 유인효과보다는 사실상의 보조금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감면의 혜택이 소수 기업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동제도 폐지 추진
ㅇ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조세지원 폐지는 기업의 기술개발투자 의욕을 떨어뜨리고 기술거래시장을 위축할 가능성
ㅇ 동 제도의 혜택이 소수 기업에 국한된다 하더라도, 기업의 기술개발에 도움을 준다면 제도의 존재가치 충분
- 기업은 동 제도가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
ㅇ 외국인의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서는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면제(조특법 제121조의 6)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동 제도의 폐지는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소지
ㅇ 또한 기술무역수지 개선을 위해서도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
- 우리나라의 기술수출액은 기술도입액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
참고문헌
문상(2003) : 세정 정보화에 따른 지방세 과세대장 정비방안, 한국지방세연구회
이효섭(2001) : 조세환경의 변화에 따른 세제와 세정의 개선방안, 대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이윤(1998) : 벤처기업의 범위 및 조세·세정지원, 안진회계법인
장기태(1986) : 지방경제활성화와 관련세제, 대한세무협회
차진아(2009) : 조세정책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한국헌법학회
최병수(2009) : 세무행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세청의 세정개혁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추천자료

  • 가격6,5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3.07.12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840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