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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소득세][증여세][취득세][등록세][특별부가세][담배소비세][양도][소득][증여][취득][등록][담배소비][담배]양도소득세, 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특별부가세, 담배소비세 분석(소득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양도소득세
1. 1주택자의 경우
1) 비과세
2) 과세
2. 2주택자
1) 과세
2) 비과세

Ⅱ. 소득세
1.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2.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
1)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
2)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소규모 사업자)
3. 세율의 4단계 누진세율 구조
4. 소득세 신고방법
5. 간편장부란
6.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

Ⅲ. 증여세

Ⅳ. 취득세
1.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3. 취득시기
1) 유상승계취득
2) 연부취득
3) 무상승계취득
4) 건축에 의한 취득
5) 차량․건설기계․선박의 제조․조립․건조에 의한 취득
6) 차량․건설기계․선박의 종류변경
7) 토지의 지목변경
8) 공유수면매립 등에 의한 토지의 원시취득
9) 대물변제에 의한 취득
10) 융자금을 잔금으로 지급한 경우
4. 과세표준
1) 취득자의 신고가액
2) 과세시가표준액
3) 사실상 취득가액
4) 기타 특수한 경우
5. 시가표준액 결정
1) 토지
2) 건물․선박
3) 차량․건설기계․항공기․입목․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시설회원권
4) 수상건축물 및 구축물과 특수한 부대설비
6. 세율
1) 일반세율(20/1,000)
2) 중과세율
3) 별장
4) 고급주택
7. 납세지 및 징수기관
1) 부과
2) 납부
8. 가산세 및 가산금
1) 일반가산세(보통징수방법에 의함)
2) 중가산세(보통징수방법에 의함)
9.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10. 면제사항
1)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2)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3) 사업시행자
4) 사업인가 당시 소유자
5)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6) 주택건설사업자

Ⅴ. 등록세
1. 등록세 납세의무
2. 등록세의 과세구분
3. 교육세

Ⅵ. 특별부가세
1. 개념
1) 의의
2) 도입배경
2. 납세의무자
3. 과세대상
1) 과세대상자산
2) 과세대상 제외자산
4. 과세표준
5. 세율
1) 미등기 양도토지 등
2) 기타
6. 비과세 및 감면
1) 법인세법상의 비과세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
7. 감면의 종합한도

Ⅶ. 담배소비세
1. 담배소비세의 징수현황
2. 담배소비세의 대체세원 개발방안
1) 지방교부세율 인상
2) 세원 분리 방식에 의한 지방소비세 신설
3) 세원 공동 이용 방식에 의한 지방소비세 신설
4) 지방소득세의 신설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7. 감면의 종합한도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의 계산
- 각 사업연도에 감면받을 특별부가세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부가세산출세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특별부가세산출세액의 50%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억원)
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바, 특별부가세의 종합한도액을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산식 >
① 감면받을 특별부가세의 합계액 - 특별부가세산출세액 × 50%
② 1억원
① 과 ② 중 큰 금액 = 종합한도액
Ⅶ. 담배소비세
1. 담배소비세의 징수현황
담배소비세의 징수금액은 2조 3,844억이며, 관련 지방교육세는 담배소비세의 50%인 1조 1,921억 원이다. 따라서 담배관련 지방세는 3조 5,765억 원이다.
2. 담배소비세의 대체세원 개발방안
1) 지방교부세율 인상
내국세 세수는 89조 4,957억 원이다. 현행 지방교부금의 교부세율을 15%에서 19%로 조정할 경우 증가되는 지방교부금은 약 3조 5,798억 원 정도 됨으로 담배와 관련된 지방세의 세수 3조5,765억 원을 보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쉬운 접근방법으로 편리할 수는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지방교부세 규모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관계없이 중앙정부에서 결정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볼 때 세수 안정성에서 불안정성이 존재하고 있다.
둘째,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세원 개발의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셋째, 담배관련 지방세의 세수 보전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사전에 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아무런 노력없이 조달되는 세수이므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
2) 세원 분리 방식에 의한 지방소비세 신설
세원 분리 방식에 의한 지방소비세의 신설은 특정 업종(소매업, 음식업, 숙박업)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액을 지방소비세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특정 업종의 선택 및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각 지역의 소비지출에 비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소비지표」를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된다. 세원 분리 방식에 의한 지방소비세 신설시 소매업·음식업·숙박업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액외 주세와 유흥음식행위·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할 수 있다.
특정 업종(소매업, 음식업, 숙박업)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액을 지방소비세로 대체할 경우 세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매업의 부가가치세액(납부할세액 - 환급할 세액)은 1조6,930억 원, 음식업의 부가가치세액은 8,676억 원, 숙박업의 부가가치세액은 (-)308억 원으로서 모두 합치면 2조5,298억 원 정도된다. 이러한 세수는 담배소비세 관련 지방세 세수 3조 5,765억 원과 비교하면 부족하다. 담배소비세의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주세와 유흥음식행위·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3) 세원 공동 이용 방식에 의한 지방소비세 신설
세원 공동 이용 방식에 의한 지방소비세 신설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액 중 일정 금액을 지방소비세 형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하는 것을 말한다. 배분기준인 「소비지표」로는 ①부가가치세액, ②업종별 부가가치세액, ③부가가치세 과세표준, ④업종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추정오차율(PE)에 의하여 「소비지표」기준을 선정할 경우, PE의 평균값이 가장 낮은 순서대로 선정하면 선정 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서비스업 중 간이과세자의 지역별 부가가치세액 기준(PE 평균값 : -0.022)
② 소매업 전체 지역별 과세표준 기준(PE 평균값 : -0.023)
③ 음식업 중 간이과세자의 지역별 과세표준 기준(PE 평균값 : 0.031)
즉, 서비스업 중 간이과세자의 지역별 부가가치세액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액의 일정금액을 각 지역별로 배분할 경우 담배소비세 관련 지방세는 완전히 보전된다.
국세의 증가없이 단순히 국세 중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대체하면 전체 세수는 부족하게 된다. 따라서 세원 공동 이용방식에 의한 지방소비세를 신설할 경우 국세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세율인상, 부가가가치세의 세율 인하와 동시에 지방소비세 세율의 신설 등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한계점은 있다.
<검증 절차>
①「소비지표」 기준별로 지역별 비율을 구한다.
② 부가가치세액의 재원을 전제로 2003년도 담배소비세 및 관련
지방교육세의 금액 3,576,530백만 원은 확보된 것으로 가정한다.
③ 위 ‘②’의 금액을 위 ‘①’의 비율대로 배분한다.
④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의 금액과 위 ‘③’의 금액을 기준으로
추정오차율(percentage error: PE)을 구한다.
⑤ 최적의 선정방법
현재 담배소비세의 지역별 비중과 차이가 최소화되는「소비지표」기준을 「소비지표」의 대용치로 선정한다. 즉, 추정오차율(PE)이 가장 낮은 「소비지표」를 선택하면 된다. 추정오차율(PE)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추정오차율(PE) = (각 「소비지표」별로 기준에 의하여 배분된 각 지역별
금액 - 담배소비세 관련 각 지역별 지방세 세수) /
담배소비세 관련 각 지역별 지방세 세수
「소비지표」 기준별 검증 절차는 다음과 같다.
4) 지방소득세의 신설 방안
현재,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부과하면서 불로소득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하여 주민세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하여 주민세 10%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참고문헌
김종두 / 양도소득세 세율구조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9
서여정 / 소득세법 개정해 소득공제 기준 조정해야, 대한민국국회, 2010
이인호 외 1명 / 취득세 조세분쟁의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회계학회, 2001
조남희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10
장석조 / 등록세의 세율결정과 실질과세의 원칙, 판례월보사, 2000
천승호 / 법인세 특별부가세, 조세통람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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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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