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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전가격세제와 규제대상, 이전가격세제와 과세제도, 이전가격세제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이전가격세제와 미국 이전가격세제, 이전가격세제와 영국 이전가격세제, 이전가격세제와 한국 이전가격세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1. 국제적 거래활동에 있어서의 조세회피방지
2. 국제간 거래에 있어서 각국의 세수의 적정한 확보
3. 동일 소득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의 배제

Ⅱ. 이전가격세제와 규제대상
1. 해외거래로서 기업이 해외 특수관계자와 이루어진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아닌 제3자와 이루어진 거래는 규제대상이 아니다
2.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경우로서 다국적기업의 기업간에 특수관계가 있다고 보는 경우
3. 이전가격을 이용한 소득의 이전문제로서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통하여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소득을 이전한 경우

Ⅲ. 이전가격세제와 과세제도

Ⅳ. 이전가격세제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 거래기준법(Transaction-based Method)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CUP ;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2) 재판매가격법(RP ; Resale Price Method)
3) 마지막으로 원가가산법(CP ; Cost Plus Method)
2. 이익기준법(Profit-based method)
1) 이익분할법(Profit Split Method)
2) 거래순이익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3) 전세계 소득 분배공식법(Global Formulary Apportionment Method)

Ⅴ. 이전가격세제와 미국 이전가격세제
1. 납세자의 특수상황의 고려
2. 비교가능성을 결정하는 제반요소
1) 기능(Functions)
2) 위험부담(Risks)
3) 거래조건(Contractual terms)
4) 일반경제여건(Economic conditions)
5) 상품 및 서비스의 유사성
3. 최적의 방법(BEST METHOD)의 적용
1) 정확하고 신빙성있는 자료의 유무
2) 비교가능 제3자간 거래의 유무
3) 비교가능 조건의 조정여부 및 정도
4. 독립기업가격범위
5. 소득배분권한
6. 중소납세자에 대한 Safe Harbor규정의 도입

Ⅵ. 이전가격세제와 영국 이전가격세제

Ⅶ. 이전가격세제와 한국 이전가격세제
1. 최정방법의 규정
2. 정상대가의 범위
3.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규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ome Tax ACT, General Rule 12)에 규정하였다. 그 내용은 영국에 물품을 판매함으로 인하여 과세받을 의무가 있는 비거주 생산자는 거래이익에 근거해서 납세의무를 진다는 것으로 외국기업의 탈세방지에 초점을 두는 것이었다.
그 후 영국의 이전가격세제는 Income and Corporation Taxes Act(ICTA) 1988과 Taxes Management Act(TMA) 1970 그리고 Finance Act 1982 및 Oil Taxation Act 1975의 수 개 조항과 국세청(Inland Revenue)의 고시(Note on the Transfer Pricing of Multinational Enterprises)에 규정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상세한 지침 없이 정상가격원칙을 따른다는 것과 구체적인 정상가격의 결정은 OECD의 관련 보고서를 준용한다는 포괄적 규정을 둔 것이 특징이다.
Ⅶ. 이전가격세제와 한국 이전가격세제
1. 최정방법의 규정
우리나라도 94년 12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의 개정을 통해 기존의 결정방법상 우선순위제를 폐지하고 부분적으로 최적방법규정을 도입하였다. 즉, 비교가능제3자가격법, 원가가산법, 재판매가격법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는 가장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방법을 택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앞에서 열거한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다른 방법을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순위제를 폐지한 것은 과세당국이 납세자가 결정한 이전가격을 방법상의 이유로 부인하는 것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이다. 이전가격세제에서 사용되는 방법 자체가 과학적인 것은 아니며, 독립기업의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상이한 방법으로 거래대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조사대상 기업이 처해 있는 사안과 상황하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각 방법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각 방법을 사용했을 때 얻은 결과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구체화함으로써 납세자가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최적방법규정은 도입했지만 동 규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납세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조세부담을 줄이려 할 것이다. 따라서 자의적 선택을 막고 납세자의 성실한 자료 준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각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 비교가능성에 대한 세부적 내용, 필요한 자료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외에 납세자와 과세당국간의 자료의 불일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최적방법에 대한 이견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도 규정해야 한다. 미국에서처럼 납세자가 최적방법으로 입증한 방법에 대해서 과세당국이 전체 규정에 비추어 최적이라 판단되는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의 방법을 적용해서 얻은 결과를 납세자의 결과와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두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 제3의 방법을 적용한 결과를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며, APA 도입도 최적방법결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정상대가의 범위
우리나라도 이전가격세제에 정상대가범위에 대한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이전가격설정은 엄밀한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방법을 사용한 결과 그 지표가 상대적으로 동일한 비중을 지니는 숫자들의 범위로 나타날 수 있다. 결과 된 정상대가범위 안에서 각각 다른 숫자는 비교가능 여건하에서 비교가능거래를 한 독립기업이 조사대상 거래와 완전히 일치하는 가격을 설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토된 모든 비교가능거래가 상대적으로 동일한 비교가능성을 가지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가격이나 이익에 주는 교란요인을 충분히 제거할 수 없다면 범위를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결과가 나타나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이익에 기반한 방법들의 경우 기능분석, 거래대상분석 등이 부족하므로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방법 자체가 가진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두 방법을 적용해서 얻는 공통범위도 유용하게 사용해야 하며, 정상대가범위는 특정 결정방법의 최적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3.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규정
특수한 상황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도입함으로써 비특수관계거래와 다른 이전가격이 설정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동일한 조건하에서라면 독립기업도 그런 대가를 책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거나 기존시장에서 제품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당시의 비특수관계거래에서보다 낮은 가격을 설정하는 경우, 독립기업의 경우도 이런 사업전략을 위해서 통상적인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일시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상대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목적에서 다른 기업에 비해 창업비 또는 판매비용과 같은 추가적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예외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을 막고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우에도 유사한 조건에 직면한 독립기업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실제 거래가 계약조건과 동일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외에 일방의 비용이 장기적 이익으로 상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장기적인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활동을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채택한 이전가격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를 사전에 알 수 있고 이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연, 이전가격세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0
◈ 김정범, 이전가격세제에서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서울지방변호사회, 2003
◈ 서경식, 서비스 이전가격세제와 다국적기업의 기능분석, 동아대학교, 2004
◈ 이상길, 이전가격 세제에 관한 대책 : 국제조세에 관한 전반적 실무대책, 대한세무협회, 2004
◈ 이창희, 이전가격 세제의 회고와 전망,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 조불현, 이전가격세제에 관한 연구 : 정적인 과세제도에서 동적인 과세제도로 변화, 성균관대학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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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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