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장애인고용차별의 금지
1. 개인에 대한 위법한 의도만에 의한 고용차별 금지
2. 개인에 대한 복합적 의도에 의한 고용차별 금지
Ⅲ. 장애인고용차별의 철폐
Ⅳ. 장애인고용차별의 규제
Ⅴ. 장애인고용차별의 법규
1. 차별금지의 대상 장애인
2. 합리적 차별의 근거
3. 사용자의 차별의도
4. 입증책임의 문제
Ⅵ. 장애인고용차별의 개선방안
1. 장애인 의무고용제
2. 장애인 고용부담금제
3. 장애인 고용장려금
4. 장애인 고용지원자금 융자 및 지원제도
5.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제도
6. 기타 유인제도
참고문헌
Ⅱ. 장애인고용차별의 금지
1. 개인에 대한 위법한 의도만에 의한 고용차별 금지
2. 개인에 대한 복합적 의도에 의한 고용차별 금지
Ⅲ. 장애인고용차별의 철폐
Ⅳ. 장애인고용차별의 규제
Ⅴ. 장애인고용차별의 법규
1. 차별금지의 대상 장애인
2. 합리적 차별의 근거
3. 사용자의 차별의도
4. 입증책임의 문제
Ⅵ. 장애인고용차별의 개선방안
1. 장애인 의무고용제
2. 장애인 고용부담금제
3. 장애인 고용장려금
4. 장애인 고용지원자금 융자 및 지원제도
5.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제도
6. 기타 유인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는 사업주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반면, 이행하지 않은 불성실 사업주는 오히려 상대적인 이익을 보게 되는 불공정한 상황이 전개된다. 따라서 부담금제도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사업주가 공동으로 달성해야 할 책임이라는 사회연대책임의 이념에 입각하여 장애인 고용사업주의 지원을 위한 기금충당의 재원으로서 성격을 가진다.
3.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촉진법」제37조에서는 상시 고용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기준고용율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초과고용 장애인의 수에 비례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지원금’을, 기준고용률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개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6조와 시행령 제27조에서는 지원금과 장려금을 ‘장애인 고용장려금’으로 일원화하였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는 장애인의 고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사회연대의 이념하에 분배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준고용율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장애인수에 지원금 기준액을 곱한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장려금은 사업주로 하여금 장애인 고용을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 하지만 제도 실시 초기에는 지원금과 장려금의 규모는 턱없이 낮아 실효성 있는 장애인 고용 유인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 실제로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비교하여 지원금은 절반이었고, 장려금은 이 보다 낮아 지원금의 절반, 즉 고용부담금의 1/4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러다가 유인효과가 거의 없는 지원금과 장려금 지급수준에 대한 비난과 함께 기금이 상당히 적립된 지원금과 장려금을 부담금 기초액과 동등한 수준으로 결정하여 지급하였다. 개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증여성장애인 고용의 장려금 단가를 기타 장애인 지급단가의 2배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제26조 제3항). 구체적인 장려금 지급단가는「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경증 남자장애인), 125%(경증 여성장애인), 150%(중증 남성장애인), 175%(중증 여성장애인)이다.
4. 장애인 고용지원자금 융자 및 지원제도
장애인 고용지원자금 융자 및 지원제도는 장애인고용 확대와 장애인에 적합한 근로환경조성으로 장애인의 직장 적응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제도는‘장애인고용촉진기금 융자지원규정’(1999.3.15.)에 근거하여 장애인 고용을 위해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을 설치구입(매입)수리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연리 3%,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융자 또는 무상지원하는 제도이다. 여기에서 ‘작업시설’은 장애인 고용에 따라 설치구입수리하는 작업장, 작업설비, 작업장비 등을 말하며,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이며, ‘부대시설’은 장애인 고용에 따라 설치구입(매입)수리하는 기숙사식당휴게실의무실 또는 물리치료실 등을 의미한다. 고용지원자금 융자 및 지원제도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에 따른 특별비용을 경감해 주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간접적인 유도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5.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제도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제도는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고용관리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증 청각언어장애인 근로자를 위하여 기준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를 수화통역사로 위촉 또는 선임하는 사업주에게는 ‘수화통역 비용’을, 중증 지체정신시각 장애인근로자를 위하여 기준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를 작업지도원으로 상시 배치하는 사업주에게는 ‘작업지도비용’을,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상담 및 지도를 위하여 장애인직업생활 상담원 자격이 있는 자를 직업생활상담원으로 선임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업생활상담 비용’을 6개월 단위로 3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은 아니지만 특별히 중증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의 관리비용을 경감시켜 주는 간접적인 수단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6. 기타 유인제도
외에도 장애인 고용과 직업재활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유인제도들이 있다. 첫째, 이동이 불편하기 마련인 장애인 근로자들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1인당 1천만 원 이내의 범위(휠체어 리프트 등 설치시 500만 원 추가)에서 연리 3%, 5년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자동차 구입자금을 융자하여 주는 “자동차 구입자금 융자제도”가 있다. 둘째, 동일사업장에서 2년 이상(중증장애인은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직업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1인당 1천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연리 3%, 5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를 제공하는 “직업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가 있다. 셋째, 사업체에서 근로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준비하는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장애인 자영업창업자금 융자제도”와 “자영업 영업장소 전세지원제도”가 있다. 자영업창업자금 융자제도는 1주 이상 창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자영업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연리 3%,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창업자금을 융자해주는 것이다. 자영업 영업장소 전세지원제도는 1주 이상의 창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며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영업장소를 제시하는 중증장애인에게 5천만 원 이내에서 1년간(5년까지 연장가능) 영업장소의 전세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나운환 외 2명, 장애인 고용차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3
* 나운환 외 2명,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고용차별실태 연구, 한국직업재활학회, 2003
* 박철현, 모집 및 채용과정에서의 장애인 고용차별실태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2004
* 조임영, 장애인 고용차별금지 법제의 운용사례에 관한 국제비교, 한국노동법학회, 2010
* 한국노동연구원, 장애인 고용차별금지법제 도입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2004
* 홍예선, 장애인 고용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11
3.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고용촉진법」제37조에서는 상시 고용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기준고용율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초과고용 장애인의 수에 비례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지원금’을, 기준고용률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개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6조와 시행령 제27조에서는 지원금과 장려금을 ‘장애인 고용장려금’으로 일원화하였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제도는 장애인의 고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사회연대의 이념하에 분배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준고용율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장애인수에 지원금 기준액을 곱한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장려금은 사업주로 하여금 장애인 고용을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 하지만 제도 실시 초기에는 지원금과 장려금의 규모는 턱없이 낮아 실효성 있는 장애인 고용 유인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 실제로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비교하여 지원금은 절반이었고, 장려금은 이 보다 낮아 지원금의 절반, 즉 고용부담금의 1/4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러다가 유인효과가 거의 없는 지원금과 장려금 지급수준에 대한 비난과 함께 기금이 상당히 적립된 지원금과 장려금을 부담금 기초액과 동등한 수준으로 결정하여 지급하였다. 개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증여성장애인 고용의 장려금 단가를 기타 장애인 지급단가의 2배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제26조 제3항). 구체적인 장려금 지급단가는「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경증 남자장애인), 125%(경증 여성장애인), 150%(중증 남성장애인), 175%(중증 여성장애인)이다.
4. 장애인 고용지원자금 융자 및 지원제도
장애인 고용지원자금 융자 및 지원제도는 장애인고용 확대와 장애인에 적합한 근로환경조성으로 장애인의 직장 적응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제도는‘장애인고용촉진기금 융자지원규정’(1999.3.15.)에 근거하여 장애인 고용을 위해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을 설치구입(매입)수리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연리 3%,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융자 또는 무상지원하는 제도이다. 여기에서 ‘작업시설’은 장애인 고용에 따라 설치구입수리하는 작업장, 작업설비, 작업장비 등을 말하며,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이며, ‘부대시설’은 장애인 고용에 따라 설치구입(매입)수리하는 기숙사식당휴게실의무실 또는 물리치료실 등을 의미한다. 고용지원자금 융자 및 지원제도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에 따른 특별비용을 경감해 주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간접적인 유도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5.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제도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제도는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고용관리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증 청각언어장애인 근로자를 위하여 기준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를 수화통역사로 위촉 또는 선임하는 사업주에게는 ‘수화통역 비용’을, 중증 지체정신시각 장애인근로자를 위하여 기준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를 작업지도원으로 상시 배치하는 사업주에게는 ‘작업지도비용’을,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상담 및 지도를 위하여 장애인직업생활 상담원 자격이 있는 자를 직업생활상담원으로 선임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업생활상담 비용’을 6개월 단위로 3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은 아니지만 특별히 중증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의 관리비용을 경감시켜 주는 간접적인 수단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6. 기타 유인제도
외에도 장애인 고용과 직업재활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유인제도들이 있다. 첫째, 이동이 불편하기 마련인 장애인 근로자들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1인당 1천만 원 이내의 범위(휠체어 리프트 등 설치시 500만 원 추가)에서 연리 3%, 5년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자동차 구입자금을 융자하여 주는 “자동차 구입자금 융자제도”가 있다. 둘째, 동일사업장에서 2년 이상(중증장애인은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직업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1인당 1천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연리 3%, 5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를 제공하는 “직업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가 있다. 셋째, 사업체에서 근로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준비하는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장애인 자영업창업자금 융자제도”와 “자영업 영업장소 전세지원제도”가 있다. 자영업창업자금 융자제도는 1주 이상 창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자영업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연리 3%,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창업자금을 융자해주는 것이다. 자영업 영업장소 전세지원제도는 1주 이상의 창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며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영업장소를 제시하는 중증장애인에게 5천만 원 이내에서 1년간(5년까지 연장가능) 영업장소의 전세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나운환 외 2명, 장애인 고용차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3
* 나운환 외 2명,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고용차별실태 연구, 한국직업재활학회, 2003
* 박철현, 모집 및 채용과정에서의 장애인 고용차별실태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2004
* 조임영, 장애인 고용차별금지 법제의 운용사례에 관한 국제비교, 한국노동법학회, 2010
* 한국노동연구원, 장애인 고용차별금지법제 도입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2004
* 홍예선, 장애인 고용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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