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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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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조세법과 훈령

Ⅱ. 조세법과 조세공평주의
1. 서설
1) 의의
2) 법률의 규정
3) 조세정의
2. 입법과정상 조세공평주의
1) 조세법제정의 기본원칙
2) 공평의 기준(담세력)
3) 누진세제도와 조세공평주의(누진세율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가의 문제)
4) 조세특별조치와 조세평등주의
3. 해석적용상 조세공평주의
1) 학설
2) 실정법상의 규정
4. 조세행정집행상의 조세공평주의

Ⅲ. 조세법과 조세법률주의

Ⅳ. 조세법과 국세부과법
1. 의의
2. 내용
1) 실질과세의 원칙
2) 신의성실의 원칙
3) 근거과세의 원칙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Ⅴ. 조세법과 위임입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린 경우는 제외함(상속세법 32조의 2)
2) 실질계산의 원칙 (국기법 14조 2항)
이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여 실질과세가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한 것이다.
2) 신의성실의 원칙
(1) 국기법 15조
(2)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 문제가 되는 경우
당사자간에 신뢰할 자기의 언동이 있고, 그 언동을 믿고 이를 근거로 상대방이 그의 지위를 변경하는 언동을 한 경우, 자기의 언동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당초 언동에 반하여 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의무이행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3) 적용요건
①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된 과세관청의 언동이 있을 것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언동을 신뢰하고, 그 신뢰를 기초로 하여 어떠한 세법상의 처리를 실제로 할 것
③ 납세자에게 과세관청에 관련된 배신행위가 없을 것
④ 과세관청이 과거의 자기 언동에 반하는 합법적인 세무행정상의 처분이 있을 것
⑤ 자기 언동에 반하는 과세관청의 처분이 납세자에게 불리할 것
(4) 적용효과
①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② 당초표시행위에 위반하는 과세징수처분은 신의칙에 위반되는 위법처분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
3) 근거과세의 원칙
(1) 의의
국기법 16조
(2) 취지
① 추계과세에 다른 과세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보호
② 무기장추계의 납세풍토를 성실한 기장유도로 개선
(3) 기장내용의 오류기장누락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결정하고 조사결정서에 조사사실 및 결정근거를 부기하여야 한다.
(4) 제도적 보장
납세의무자에게 결정서의 열람권과 등초권을 부여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1) 의의
국기법 17조
(2) 조세감면 사후관리의 예
① 조감법상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의 적립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은 그 공제받은 세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조감법 123조 1항). 이 적립금은 결손보전이나 자본전입 등 특정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임의로 처분할 경우 감면세액과 그 이자상당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② 상속세법상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상속세법 8조의2 4항
Ⅴ. 조세법과 위임입법
위임입법이란 법률 또는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일반적(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의미함). 추상적 (불특정다수의 사건에 대해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됨을 의미함) 규율을 정립하는 행정의 작용형식을 말한다.
위임입법은 행정권에 의한 법규의 정립이기 때문에 권력분립주의 및 법치주의 원리하에서는 특히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으면 아니 되는 바, 위임입법은 헌법 및 그에 따르는 법률이나 상위명령의 수권이 있어야만 행정에 의한 정립이 허용되는 것이다. 위임입법의 헌법상 근거는 우리나라 헌법 제75조와 제95조의 경우와 같이 명문으로 규정한 예가 있는가 하면 일본헌법 제73조 제6호 (내각은 이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정령을 제정한다)와 같이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미국헌법처럼 전혀 위임입법에 관한 규정 없이 헌법관습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예도 있다.
우리 헌법 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하고,95조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으로’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임입법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일정한 행정입법권을 위임한 수권법을 근거로 하여 행하여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입법에 의하여 정립된 일반적. 추상적 규율은 일반적으로 법규명령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형식적 법률 (즉, 국회입법)에 속하지 아니함은 물론이나 실질적 의미에서는 행정에 의한 입법으로서 “법률의 질”을 갖는다.. 그런데 위임입법의 필요성 내지 불가피성에 대하여는 다음의 견해가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법규명령제정권한의 위임은 법정립이라는 기본문제를 의회가 결정한다는 원칙에 아무런 변경도 가져오지 않는다. 기본적인 것은 의회 스스로가 결정하고 세부적인 시행규칙은 집행권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의회는 헌법에 의하여 자신에게 배정된 기능을 양도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은 의회가 언제라도 집행권이 위임받은 권한의 행사를 통제할 수 있고 그리고 언제라도 집행권에 의해 정립된 법을 법률의 우위에 힘입어 폐지하는 결정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더욱이 법규명령제정권한의 위임은 입법을 그것이 본래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되게 하는 중요한 불가결의 수단이기까지 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권한위임은 현대사회국가에 있어서 점차 보다 높은 정도로 필요하게 되고 있는 세부규정에 관한 입법의 부담을 덜어줄 가능성을 낳을 뿐만 아니라, 이들 규정을 상황의 변천에 보다 신속하게 적응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낳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권한위임은 기본적 사항을 세심하게 심의하고 결정하는 의회 본래의 과제에 전념하도록 의회를 자유롭게 해주고, 법률을 너무 빈번히 개정할 필요성을 제거해준다. 그리하여 이 권한위임은 보다 더 나은 법률을 의결할 가능성을 주고 또한 법률이 가지는 안정화작용 때문에 헌법에 있어 중시되는 보다 큰 지속성을 법률에 마련해 준다. 물론 이때 전제가 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권의 수중에 남는다는 것, 집행권은 세부시행규정에 국한된다는 것, 그리고 집행권이 그러한 규정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수권을 필요로 한다는 것 등이다.
참고문헌
김영심 외 1명(2011) - 재산권 보장과 조세법 :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을 중심으로, 한국비교사법학회
이전오(1991) - 조세훈령의 법적 성격과 효력에 관한 고찰, 대한변호사협회
유일언(2007) - 현행소득과세제도와 조세공평주의,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이동식(2010) - 형식적 조세법률주의의 재조명, 한국세법학회
조정찬(2011) - 위임입법의 범위·기준, 법제처
차병철(1980) - 국세부과 의 원칙 과 세무상 유의점, 국세기본법 에 의한 세무대책, 월간경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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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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