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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권인정여부가 문제되는데, 상표등록출원일전 또는 그와 동일한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이 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시 그 원특허권자는 부정경쟁의 목적 없는 한 원특허권범위안에서 그 등록상표의 효력범위내 사용가능하다. 단 상표권자의 신용편승하여 부당한 이득 얻으려는 등의 부정경쟁목적의 실시행위는 없어야 법정사용권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