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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서 청구항 1,2대한 진보성흠결로 심결한 바 그에 대한 심취소송은 청구항 1,2의 진보성대한 판단적부가 판단대상이다. 따라서 명세서 기재요건 하자있다하여도 진보성 판단앞서 명세서기재요건 대한 거절이유 통지하지 않더라도 심결위법하지 않다. 청구항 1,2의 진보성유무판단하여 심결타당하면 청구기각하고 진보성 인정되면 심결취소하고 심판원에 사건환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