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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있는지 판단한 것이 위법하지만, 위 보정서에 기재된 발명에 상고이유에서로 본 바와 같은 거절이유가 있고 특허청심사관이 이미 이를 이유로 거절사정한 바 있으므로 거절사정그대로 유지한 이사건 심결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원심판단 하였는 바, 피고가 주장한 사유는 원래 거절사정 이유가 되었던 것으로 원고가 의견서 제출한 바도 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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