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소송단계의 새로운거절이유, 심결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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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유 있는지 판단한 것이 위법하지만, 위 보정서에 기재된 발명에 상고이유에서로 본 바와 같은 거절이유가 있고 특허청심사관이 이미 이를 이유로 거절사정한 바 있으므로 거절사정그대로 유지한 이사건 심결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원심판단 하였는 바, 피고가 주장한 사유는 원래 거절사정 이유가 되었던 것으로 원고가 의견서 제출한 바도 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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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3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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