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피청구인의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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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심판청구서 보정
요지변경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청구이유대해서만 요지 변경가능하다140②.
(가)호 발명대한 보정허용범위 : 명백한 오기정정 또는 불명확한 부분구체화하고 설명부족한 부분 보충하는 등 발명의 동일성 유지되는 경우에 한한다.
사안에서 (나)호 발명으로 변경은 청구취지요지변경이므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심결로써 각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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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3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9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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