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심판 대상,특허심판청구적격,특허심판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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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방당사자의 심판보조하거나 스스로 당사자 되어 종래당사자대해 심판관여하는 것이다. 155조
참가종류
당사자 적격 있는 자가 청구인측 참가하여 피참가인과 대등한 법적지위 유지하면서 심판절차 수행할수 있는 당사자참가 즉 139①의해 심판스스로 참가할수있는자의참가, 심판결과대해 법률상이해관계있는자가 당사자중 어느일방보조하기위해 참가하는 보조참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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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3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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