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개정내용이 노조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규정에 비추어 위법인지 여부
3. 총회 인준권 조항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가능성
2. 개정내용이 노조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규정에 비추어 위법인지 여부
3. 총회 인준권 조항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가능성
본문내용
실상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형해화하게 되므로 동 조항에 위반된다 보아 무효인 조합규약이 되며, 여전히 노조대표자에게는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단체협약 체결권이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있다는 이유로 한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하다 보이며, 사안에 따라 단체교섭거부로 인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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