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의 개념 및 사례와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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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희롱의 개념 및 사례와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희롱이란 무엇인가?
(1) 성희롱의 뜻
(2) 성희롱의 인식범위

2. 성희롱에 관련된 법률
(1) 법조항 세부 내용.
(2) 법조항의 한계
(3) 성희롱관련 판례들
° 여선수 성추행' 박명수 전 농구감독 판례.
° 회식자리에서 여자교사에 대하여 교장에게 술을 따르라고 권유한 교감.
° '최연희 의원 성희롱 사건' (2006)
°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 (1992) (통칭 우조교 사건)
° 미니스커트 여성 도촬 사건 (2006)

(4) 성희롱 원인

(5) 대응방안
① 개인적인 대처법
② 법적 대응
③ 개선되어야 할 법들

본문내용

것만을 막을 뿐, 적극적으로 보호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④ 법에는 문제가 없지만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문제가 따르는 경우.
[ 형법 307조 [명예훼손]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 조항에 따른 가해자의 맞고소가 그 예시가 될 것 이다. 사실 가해자를 기소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그 사실이 공공연히 알려지게 되었다면 명예훼손이 맞기는 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은밀히 자행되는 각종 성폭력행위는 그것을 공론화시키지 않으면 오직 혼자서 진실을 주장해야 때문에 심적 고통이 너무나 크며, 사실을 밝히기도 어렵고 해결책이나 대책을 만들어 동일 범죄를 미연에 막는 일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형법 310조에서는 이렇게 명명하고 있다.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위법성 조각사유) " 이는 비단 성희롱으로 고발당했을 때만을 위한 법은 아니지만, 부당한 보복성 맞고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다.
또한 성폭력이나 성희롱 범죄에 관련해서 피해자를 바라보는 우리사회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공익성을 가질 수가 있다. 침묵하고 있던 다른 피해자들이 이로 인해 자극을 받거나 용기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5) 대응방안
① 개인적인 대처법
- 확실한 자기표현. 만일의 경우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해둔다.(사진이나 cctv영상 등)
- 성희롱 경험자나 주변인들에게 묻거나, 인터넷에서 조언을 구한다.
- 또한 성희롱 가해자라도 개인적인 모욕이나 인격문제는 별도의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사건을 공공에 공개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하게 유포되는 유언비어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실명을 거론한다거나 사실 외에 추측성 발언이나 인격적 모욕 등으로 명예훼손 등의 법적 시비가 다시 발생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② 법적 대응
민사소송에 속하며, 이는 가해자와 피해를 겪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절차가 번거롭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생활에 무리가 갈 수 있다. 더더군다나 법적인 문제로 갈 경우 남들의 시선 때문에 부담을 갖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은 사회적으로 개선되어야할 문제일 것 이다.
<신고 및 재판 절차>
사건발생 → 기소(사건후 3년이내) → 재판 (1,2,3심까지)
→ 유/무죄 판결 → 불기소처분 / 항고 / 재항고
③ 개선되어야 할 법들.
어느 한 법을 콕 집어서 어떻게 고쳐야할지는 조원들끼리도 여러 차례 논의가 오갔으나 공부하는 학생에 지나지 않는 우리에게는 조금 힘든 문제였던 것 같다. 이것은 앞으로 성과법률 수업을 들으면서 다 같이 조금씩 생각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대체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데에 다들 동의하는 눈치였다.
형벌이라는 것이 죄를 저지른 처벌의 효능과 동시에 사람들이 형벌을 두려워하여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역할도 한다는 점에서 볼 때, 형이 무거울수록 질이 나쁜 범죄라는 것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일 것이다. 그런데 성범죄에 관해서는 그렇지도 않은 듯하다. 한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대가가 고작 3~5년형에 얼마간의 돈이다. 그나마도 법적으로 기소해서 승소 했을 때의 이야기이고, 실제로는 훈방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한다.
결국엔 사람들에게 성범죄는 가벼운 범죄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 수 있다.
게다가 처벌이 이렇다보니 피해자들은 '내가 나서봤자…'라는 생각으로 묻어두게 된다.
또한 역시 앞에서 지적한 것이지만 성희롱의 피해자는 대개가 여성이라는 인식을 주는 법조항 또한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일 것이다. 물론 실제 통계적으로 피해자는 여성인 경우가 많고, 사회적위치도 평균적으로 여성이 낮은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무조건적으로 남성들의 보호를 받거나, 남성들로부터 보호 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률은 양성의 평등실현에 있어서 적극적인 평등을 추구하되, 그것이 '차별이 재생산되지 않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때'까지만 지속되는 일시적인 개입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④ 인식의 개선
보통 성희롱 피해자가 어렵사리 승소했다 해도 이는 피해자와 주변인물 모두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긴다. 특히 앞서 소개되었던 '우조교' 는 수치심을 무릅쓰고 자신의 피해사실을 공론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교에 재임용되지 않아 치사한 방법을 선택, 멀쩡한 서울대 교수를 파멸시켰다”는 비난을 받았다. 또 수치와 불이익을 무릅쓰고 신고를 해도 사내에서 “괜히 문제를 일으킨다.”고 따돌림을 당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많다.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인지 아닌지 결정할 때, 그 주안점을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도 그러한 맥락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인지 피해자에게까지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고야 만다.
두 번째로는 성희롱에 관련된 남,녀 간의 인식 차이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너 요즘 살빠진 거 같다? 얼마나 빠졌는지 좀 안아보자."
"너도 저렇게 치마 좀 입고 다녀봐라. 우리 공대생 중에 여자가 너밖에 없는 거 알잖아."
"남학생들은 나중에 집안에서 큰소리치려면 여학생들에게 뒤지지 않도록 분발하세요.”
남자는 신체접촉이 없으면 성희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반해서 여성은 언어적 행위만으로도 불쾌한 기분을 느낀다. 특히 한 번만이라면 괜찮지만, 이러한 언행이 반복적으로 지속 될 경우 명백하게 성희롱에 속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보통 이러한 것을 성희롱이라고 지적하면 남자들은 이게 무슨 성희롱이냐고 웃으며 넘어가거나, '네가 무슨 페미니스트냐?'라며 발끈하기도 한다. 서로 성희롱에 대한 개념이해가 달라서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 또한 현실적으로 성희롱의 피해자는 여자인 것에 비해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은 역설적이게도 남자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러한 비율의 문제는 당장에 개선되기가 어려우므로 그만큼 우리의 인식이 빨리 바뀌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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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09
  • 저작시기2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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