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리말
Ⅱ 일본사회 내의 외국인 현황
Ⅲ 일본의 다문화정책
1.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선
2. 통합, 동화/배제, 그리고 귀화
3. ‘외국인’으로서의 재일한국인/조선인
Ⅳ 한국의 다문화 정책
1. 다문화가족의 형성
2. 다문화가족과 사회문제
3. 다문화가족의 정책
가. 관련법률
나. 다문화가족 지원제
다. 문화가족 정책 방향 및 개선방안
결 론 및 참고문헌
Ⅱ 일본사회 내의 외국인 현황
Ⅲ 일본의 다문화정책
1.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선
2. 통합, 동화/배제, 그리고 귀화
3. ‘외국인’으로서의 재일한국인/조선인
Ⅳ 한국의 다문화 정책
1. 다문화가족의 형성
2. 다문화가족과 사회문제
3. 다문화가족의 정책
가. 관련법률
나. 다문화가족 지원제
다. 문화가족 정책 방향 및 개선방안
결 론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식 개선 및 업무책임자 교육
① 정부정책 안내 및 일반국민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
여가부, 법무부
② 지역사회의 다문화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문화부
교육부, 행자부,지자체
③ 공무원 교육 실시
인사위, 여가부
법무부
전부처, 지자체
④ 사회복지, 보건의료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복지부, 행자부, 교육부,
농림부
7. 추진체계 구축
①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여가부
행자부, 교육부
②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
여가부
지자체
③ 자원봉사활동 인프라 구축 및 통역, 상담, 교육인력 양성
여가부, 복지부
④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및 중앙지방정부간 정책네트워크 구축
여가부
조치사항
상세내역
보호요청
해외 공관 또는 종교단체 운용 임시보호시설 수용
신원확인 후 주재국 과 입국교섭 및 국내입국 지원
합도조사
임국 후 5개 기관 합동조사
-탈북동기, 입국경위, 위장입국여부 등 조사
조사종료 후 사회적응교육시설인 하나원으로 신병이관
시설보호
하나원에서 3개월간 사회적응교육
- 문화 이질간 해소, 심리적 안정, 진로지도 상담, 남한 사회 이해 등
최적 및 주민등록, 임대주택 알선 등 정착준비를 마친 후 거주지 배정, 사회배출
거주지보호
5년간 노동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과 협조, 취업알선, 의료 및 생활보호, 지역안내 등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다문화가족 정책 방향 및 개선방안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가가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정책 시행에 앞장서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이민자 관련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은 현재 부재 상태이다. 또한 결혼이민자 자녀들에 대한 교육정책도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앞으로 외국인 정책에서 ‘다문화가족’ 정책으로의 발돋움이필요하다.
가. 외국인 정책에서 다문화 정책으로
다문화에 근간하여 나라가 세워진 미국 같은 선진국도 언어, 인종, 문화등으로 복합된 사회 문제 때문에 인종, 빈부 등의 계층 간에 갈등을 낳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나. 문화 갈등
다문화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에서도 다문화 가족 정책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이 지향하는 다문화 정책은 외국인들에게 관대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하지만 ‘1992년 LA흑인폭동’이나 ‘2005년 프랑스 소요사태’는 인권차별적인 편견이 아직 뿌리 뽑혀지지 않았고, 다문화 정책으로만 다문화가족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 들어와 일으킨 성범죄나 살인 사건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심각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다. 다문화가족 정책의 미래
지금까지 다문화가족들을 위해 헌신, 봉사해온 대
부분의 사람들은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소속의 사람들이었다. 지금에서야 다문화가족 전문기관을 개소하고, 그에 대한 인력을 양성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정책 부재 기간이었던 2~30년 전,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 봉사하던 사람들을 자칫 배제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정부가 주는 특별한 혜택은 ‘지원’ 보다는 ‘보호’에 가까운 수준이다.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최소한 법률이지만 지원금에 정착금을 주고 있는 현 정책은 아직까지 대다수의 국민들이 모르거나 납득하기 힘든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의 다문화가족 관련기관을 지원하면서, 앞으로 시행될 정책에 대한 적절한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라. 다문화가족지원
첫째, 국가차원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관련 기관들은 전문 지원인력 양성과 협력 관계 증진해야 한다.
셋째, 구성원의 개인적인 참여와 봉사가 있어야만 다문화가족의 적응과 정착을 도울 수 있다.
라. 대국민 다문화가족에 대한 홍보
범국민적 홍보 전략을 통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의식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언론매체에서 지속적인 홍보와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교육현장에서 어린학생들에게 다문화 교육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문화 운동을 통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다문화 운동은 정치, 경제, 종교, 지역문화에 관한 기존의 것을 타파하려는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며, 수용하여 새로운 문화 형성에 대해 국가적, 지역적, 개인적 차원의 협의를 얻으려는 운동이다
한국사회도 이미 100만 명의 외국인이 생활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다문화사회의 면모를 더해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문화화의 진전은 향후 더 심화되어 갈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가야할 필요에 직면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일본의 다문화사회화 및 다문화정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다문화정책이 중앙정부, 지방자치정부, 경제계, 교육계, 언론계, 시민사회 등 외국인관련 기관 및 단체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속에 구상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둘째, 다문화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일원화된 독립된 정부 부처의 신설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다문화정책의 기본방향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통합에 두어야 하며, 이는 외국인들의 아이덴티티의 유지에 대한 공동의 관심과 이해를 함양해야 한다.
넷째, 제도교육의 트랙과 시민사회의 활동 트랙 등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다양한 다문화공생교육 및 실천의 로드맵을 작성하여 실행한다.
다섯째, 내국인과 외국인의 공생을 위해 외국인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습득을 지원하는 한편, 내국인들의 다문화 습득 및 이해를 추구한다.
여섯째, 외국인의 노동활동의 안정화와 자녀교육의 충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외국인의 일상생활에서의 거주 커뮤니티와의 연계성의 강화를 도모한다.
일곱째, 외국인의 한국생활의 안정에 간과할 수 없는 과제인 연금, 정치적 참여 등의 과제에 대해 점차적으로 논의를 진행시켜간다.
[참고자료]
1. 유진이외 3명 ‘2007년 다문화가족백서’,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2007
2. 법률 제8937호 ‘다문화가족 지원법’, 보건복지가족부
3. 유인지,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 고려대학교, 2007
① 정부정책 안내 및 일반국민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
여가부, 법무부
② 지역사회의 다문화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문화부
교육부, 행자부,지자체
③ 공무원 교육 실시
인사위, 여가부
법무부
전부처, 지자체
④ 사회복지, 보건의료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복지부, 행자부, 교육부,
농림부
7. 추진체계 구축
①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여가부
행자부, 교육부
②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
여가부
지자체
③ 자원봉사활동 인프라 구축 및 통역, 상담, 교육인력 양성
여가부, 복지부
④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및 중앙지방정부간 정책네트워크 구축
여가부
조치사항
상세내역
보호요청
해외 공관 또는 종교단체 운용 임시보호시설 수용
신원확인 후 주재국 과 입국교섭 및 국내입국 지원
합도조사
임국 후 5개 기관 합동조사
-탈북동기, 입국경위, 위장입국여부 등 조사
조사종료 후 사회적응교육시설인 하나원으로 신병이관
시설보호
하나원에서 3개월간 사회적응교육
- 문화 이질간 해소, 심리적 안정, 진로지도 상담, 남한 사회 이해 등
최적 및 주민등록, 임대주택 알선 등 정착준비를 마친 후 거주지 배정, 사회배출
거주지보호
5년간 노동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과 협조, 취업알선, 의료 및 생활보호, 지역안내 등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다문화가족 정책 방향 및 개선방안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가가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정책 시행에 앞장서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이민자 관련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은 현재 부재 상태이다. 또한 결혼이민자 자녀들에 대한 교육정책도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앞으로 외국인 정책에서 ‘다문화가족’ 정책으로의 발돋움이필요하다.
가. 외국인 정책에서 다문화 정책으로
다문화에 근간하여 나라가 세워진 미국 같은 선진국도 언어, 인종, 문화등으로 복합된 사회 문제 때문에 인종, 빈부 등의 계층 간에 갈등을 낳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나. 문화 갈등
다문화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에서도 다문화 가족 정책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이 지향하는 다문화 정책은 외국인들에게 관대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하지만 ‘1992년 LA흑인폭동’이나 ‘2005년 프랑스 소요사태’는 인권차별적인 편견이 아직 뿌리 뽑혀지지 않았고, 다문화 정책으로만 다문화가족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 들어와 일으킨 성범죄나 살인 사건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심각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다. 다문화가족 정책의 미래
지금까지 다문화가족들을 위해 헌신, 봉사해온 대
부분의 사람들은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소속의 사람들이었다. 지금에서야 다문화가족 전문기관을 개소하고, 그에 대한 인력을 양성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정책 부재 기간이었던 2~30년 전,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 봉사하던 사람들을 자칫 배제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정부가 주는 특별한 혜택은 ‘지원’ 보다는 ‘보호’에 가까운 수준이다.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최소한 법률이지만 지원금에 정착금을 주고 있는 현 정책은 아직까지 대다수의 국민들이 모르거나 납득하기 힘든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의 다문화가족 관련기관을 지원하면서, 앞으로 시행될 정책에 대한 적절한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라. 다문화가족지원
첫째, 국가차원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관련 기관들은 전문 지원인력 양성과 협력 관계 증진해야 한다.
셋째, 구성원의 개인적인 참여와 봉사가 있어야만 다문화가족의 적응과 정착을 도울 수 있다.
라. 대국민 다문화가족에 대한 홍보
범국민적 홍보 전략을 통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의식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언론매체에서 지속적인 홍보와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교육현장에서 어린학생들에게 다문화 교육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문화 운동을 통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다문화 운동은 정치, 경제, 종교, 지역문화에 관한 기존의 것을 타파하려는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며, 수용하여 새로운 문화 형성에 대해 국가적, 지역적, 개인적 차원의 협의를 얻으려는 운동이다
한국사회도 이미 100만 명의 외국인이 생활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다문화사회의 면모를 더해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문화화의 진전은 향후 더 심화되어 갈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가야할 필요에 직면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일본의 다문화사회화 및 다문화정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다문화정책이 중앙정부, 지방자치정부, 경제계, 교육계, 언론계, 시민사회 등 외국인관련 기관 및 단체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속에 구상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둘째, 다문화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일원화된 독립된 정부 부처의 신설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다문화정책의 기본방향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통합에 두어야 하며, 이는 외국인들의 아이덴티티의 유지에 대한 공동의 관심과 이해를 함양해야 한다.
넷째, 제도교육의 트랙과 시민사회의 활동 트랙 등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다양한 다문화공생교육 및 실천의 로드맵을 작성하여 실행한다.
다섯째, 내국인과 외국인의 공생을 위해 외국인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습득을 지원하는 한편, 내국인들의 다문화 습득 및 이해를 추구한다.
여섯째, 외국인의 노동활동의 안정화와 자녀교육의 충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외국인의 일상생활에서의 거주 커뮤니티와의 연계성의 강화를 도모한다.
일곱째, 외국인의 한국생활의 안정에 간과할 수 없는 과제인 연금, 정치적 참여 등의 과제에 대해 점차적으로 논의를 진행시켜간다.
[참고자료]
1. 유진이외 3명 ‘2007년 다문화가족백서’,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2007
2. 법률 제8937호 ‘다문화가족 지원법’, 보건복지가족부
3. 유인지,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 고려대학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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