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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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농지소유상한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농지의 소유제한
(1) 원칙
(2) 예외
(3) 특례사항
(4) 타법령에 의한 농지소유특례의 제한

2. 농지의 소유상한
3. 농지취득자격증명
4. 농지의 위탁경영
5.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6. 농업경영의 위반에 대한 조치

본문내용

대차갱신이 적용된다(임대차기간만료 3월전). 다만,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한 국공유재산인 농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농지소유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농지(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이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
②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농지
③ 질병징집취학에 의한 경우
④ 선거에 의해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⑤ 부상으로 3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⑥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경우
⑦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⑧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⑨ 60세 이상의 고령으로 인하여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농지
6. 농업경영의 위반에 대한 조치
(1) 농지의 처분의무
농지소유자는 다음의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①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미이용
② 농업회사법인이 설립요건에 부적합한 후 3월 경과
③ 학교, 공공단체 등이 농지취득 후 그 목적사업에 미이용
④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가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
⑤ 농지전용허가신고로 농지를 취득 후 2년 이내 목적사업 미착수
⑥ 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소유(초과분만 처분)
⑦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⑧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미이행
(2) 처분명령
시군구청장은 처분의무기간 내에 미처분시 6월 이내에 처분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3) 매수청구
1) 농지소유자는 처분명령을 받은 때에는 농업기반공사에게 매수청구 가능
2) 매수가격 : 공시지가 기준(인근지역의 실제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매수)
(4) 이행강제금의 부과
1) 처분명령을 받은 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20/10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시군구)
2) 미리 문서로 계고
3) 매년 1회 부과징수
4) 처분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부과는 즉시 중지,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
5)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게 이의신청 -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
6)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강제징수
【표 2-21】농업경영의 위반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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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0.05.03
  • 저작시기201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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