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정방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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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정방청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민사법정방청기

본문내용

3개월차로 화재가 발생한점, 이지컴도 원인미상 화재로 보험금을 수령한점, ④ 증인신문에서 증인이 원고의 직원이기는 하나 피고 회사의 부장친구이고 이지컴 사장과 지역사회일원으로 서로 아는 관계인점, 종전에도 소액이기는 하지만 이런 사건이 존재하였던 측면에서 본 보험계약은 사기보험으로 무효에 해당하고(상법 제669조 제4항) 따라서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부존재 한다고 생각한다.
오랜만에 간 서울은 봄이 만연해 있었는데 법정방청후 나의 마음은 조금 무거웠다. 엄청난 사건량과 하루종일 빼꼭히 예정되어있는 사건들로 재판하는 것 자체도 녹록치 않음을 알게 된 탓인 듯 했다. 형사 법정 방청때는 법정의 멋진 모습만 보고 왔음에 비해 인사법정방청은 법원의 과도한 업무량에 따른 현실적 고됨을 알게된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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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03
  • 저작시기201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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