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판매 계약서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
본문내용
양 당사자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클레임, 문제들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의거해서 한국에 소재한 중재자에 의해 해결 될 것이다. 그 중재판정은 확정판결이어야 하며 그리고 양측이 합의한 대로 체결되어야 한다.
17. 재판관할 : 양 당사자 간 계약에 관해 우호적으로 해결 된 모든 분쟁은 다음과 같이 가능한 한 신속히 관활 되어야 한다. 양 당사자 간 합의 된 판결 또는 소송, 재판관할, 구속력, 또는 어떠한 소송들은 서울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
18. 완전 합의 : 이 계약은 양 당사간의 합의로 인해 이루어 졌으며, 여기 모두 명시되어져 있다. 또한 계약에 대한 수정이나 포기는 본 계약과 관련되어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의 서명이 되어있는 서면에 의해서만 유효하다. .
19. 거래조건과 준거법: (a) 여기에 사용된 CIF, CFR 그리고 FOB와 같은 무역용어들은 Incoterms 2000 에 의거한다. (b) 이 계약에 관해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양 당사자 간 거래계약관련 절차와 구성내용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1980’을 적용한다. (c)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의 제재를 받으며, 해석되고, 이행 되어야 한다.
17. 재판관할 : 양 당사자 간 계약에 관해 우호적으로 해결 된 모든 분쟁은 다음과 같이 가능한 한 신속히 관활 되어야 한다. 양 당사자 간 합의 된 판결 또는 소송, 재판관할, 구속력, 또는 어떠한 소송들은 서울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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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완전 합의 : 이 계약은 양 당사간의 합의로 인해 이루어 졌으며, 여기 모두 명시되어져 있다. 또한 계약에 대한 수정이나 포기는 본 계약과 관련되어 계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의 서명이 되어있는 서면에 의해서만 유효하다. .
19. 거래조건과 준거법: (a) 여기에 사용된 CIF, CFR 그리고 FOB와 같은 무역용어들은 Incoterms 2000 에 의거한다. (b) 이 계약에 관해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양 당사자 간 거래계약관련 절차와 구성내용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1980’을 적용한다. (c)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의 제재를 받으며, 해석되고, 이행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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