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Ⅱ.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
Ⅲ.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
Ⅳ. 근로자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사회적 보호문제
Ⅵ. 불법 체류자의 근로자성
Ⅱ.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
Ⅲ.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
Ⅳ. 근로자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사회적 보호문제
Ⅵ. 불법 체류자의 근로자성
본문내용
에 해당위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 도급계약 등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신분/지위에 관한 체류자격과 기간 규율하면서 외국인의 고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한 것뿐이며,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자로서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 제반 권리 등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것 아니다.
따라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위반하여 근로계약 체결했다 해도 근계가 당연무효 아니며, 근기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신분/지위에 관한 체류자격과 기간 규율하면서 외국인의 고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한 것뿐이며,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자로서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 제반 권리 등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것 아니다.
따라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위반하여 근로계약 체결했다 해도 근계가 당연무효 아니며, 근기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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