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사절][외교관][외교][불가침권][치외법권]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분석(외교사절의 기원, 외교사절의 발달, 외교사절의 파견과 접수,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불가침권(不可侵權), 치외법권(治外法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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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교사절][외교관][외교][불가침권][치외법권]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분석(외교사절의 기원, 외교사절의 발달, 외교사절의 파견과 접수,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불가침권(不可侵權), 치외법권(治外法權))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외교사절의 기원

Ⅱ. 외교사절의 발달

Ⅲ. 외교사절의 파견과 접수

Ⅳ.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1. 불가침권(不可侵權)
2. 치외법권(治外法權)

참고자료

본문내용

, 과세권(課稅權)의 면제이다. 외교 사절은 주재국의 국가, 지방의 시세와 수수료, 자치 단체가 외교 사절 개인의 인적 또는 물적 사항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모든 부담금과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a)상품과 용역의 가격에 통상적으로 포함된 간접세. b)공관의 목적을 위하여 파견국을 대신하여 소유하고 있지 않는 주재국 영토 내에 위치한 개인 부동산에 부과하는 부담금과 세금, c)사망한 외교 관원의 유산처리와 관련 주재국에서 부과한 재산, 상속, 유산세, d)주재국 내에 그 원천을 둔 개인 소득에 대한 부과금 및 조세와 주재국 내에서 영리를 위하여 부과되는 투자 자본세, e)특정 용역에 부과하는 요금, f)사유 부동산에 부과하는 등록세, 법원 수수료, 기록 수수료, 저당 수수료, 인지세는 면제되지 않는다(제34조). 외교 사절은 반입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외교 사절의 면세권과 관련하여 각 국의 세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외교관과 주재국 정부간에 세금 부과 문제로 마찰이 있으며, 각국은 외교관이 사용하는 휘발유세, 전기세, 전화세, 부가된 직접세 명목의 세금을 반환하고 있다. 일곱째. 사망자의 유산 및 서비스 세금은 면제된다. 외교 사절이 사망시 유산은 본국에 송부할 수 있으며, 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외교 사절이 사망 당시 현지에 가족이 부재시에는 은행현금은 동산 재산 처리 재판에 의하여 주재국 은행을 통하여 파견국 은행 앞으로 송금한다.
참고자료
국제법/조기성 지음/이화여대 출판부(2001)
국제법/나인균 지음/법문사 (2004)
외교, 외교관/최병구 지음/평민사(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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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5.11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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