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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민][서민금융제도][생활안정제도][전월세지원제도][주거복지제도]서민과 서민금융제도, 서민과 생활안정제도, 서민과 전월세지원제도, 서민과 주거복지제도, 서민과 주택건설제도, 서민과 세금우대제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서민과 서민금융제도

Ⅲ. 서민과 생활안정제도
1. 기본방향
2. 추진목표
3. 추진계획
1) 기존 서민·중산층 대책을 3大분야 10大과제 89개 시책으로 분류·코드화하여 통합관리하고 신규시책을 발굴·추가
2)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년 1~2회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시의성 있는 현안과제를 선정하여 보완 대책을 수립
3) 범정부적 서민․중산층 대책 추진체계 수립
4) 주요 사회지표를 계량화·지수화하여 이를 상시 관찰함으로써 추가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

Ⅳ. 서민과 전월세지원제도
1.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건교부에서의 구체적인 정책방향 제시·마련
1) 국민임대주택 20만 호 건설을 위해
2)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 서민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 건교부는 이번 대책의 추진으로 인해

Ⅴ. 서민과 주거복지제도
1. 서민․중산층 안정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
1) 국민임대주택 건설 확충
2)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3) 다가구․다세대 매입임대사업
4) 최저주거기준 설정안 공고
5)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2. 서민 주거복지 확대방안

Ⅵ. 서민과 주택건설제도
1.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시중보다 임대료가 절반수준인 국민임대
2. 주택건설 실적을 상시 점검하는 등 50만 호 목표 물량 달성을 위해 『주택건설촉진 팀』을 운영

Ⅶ. 서민과 세금우대제도
1. 10%로 저율과세 되는 저축은 종류가 다양하나 각 저축별로 가입자격․가입한도․1인1통장 등 요건이 각각 다름
2. 10% 저율과세저축을 하나로 통합하여 1인당 한도(일반인 4천만 원, 노인․장애인 6천만 원)내에서는 가입자격․ 통장수 등 제한 없이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소득 3천만 원 미만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지원되는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도 현재는 5천만 원 내에서 보증금의 50%까지 가능하나, 이를 6천만 원 내에서 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키로 하였다.
3) 서민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용18평 이하의 신규주택 구입 시 집값의 70%까지 지원하는 생애최초자금 지원대상을 전용 25.7평까지로 확대키로 하여 보다 손쉽게 주택을 장만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건교부는 이번 대책의 추진으로 인해
서민들이 마음 놓고 거주할 수 있는 영구50년 임대국민임대 등 장기임대주택이 전체주택의 2%에서 3.5%로 크게 늘어나 전월세시장 안정화 기반이 강화되고, 전월세 보증금을 보다 수월하게 마련할 수 있어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Ⅴ. 서민과 주거복지제도
1. 서민중산층 안정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
1) 국민임대주택 건설 확충
국민임대주택을 정부 재정지원으로 10년간 100만 호 건설
2)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총 430개 지구(12만 가구, 34만 명)에 2조 원을 지원하여 원주민 재정착률을 50%로 제고
3) 다가구다세대 매입임대사업
503호를 주택공사에서 시범적으로 매입
4) 최저주거기준 설정안 공고
최저주거기준 주거면적(4인 가구 기준) : 방 3개, 최소면적 11.2평
5)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 융자조건 : 연 3.0%, 2년 내 일시상환(최장 6년까지 연장)
- 융자금액 :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 범위 내
2. 서민 주거복지 확대방안
ㅇ 최저주거기준 설정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100만 호(330만 호→230만 호) 감축
ㅇ 국민임대주택 대량공급의 지속적 추진
- 100만 호를 건설하고 부도임대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급
ㅇ 다가구주택 등 매입 임대(1만 호 다가구주택 매입)
ㅇ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주민재정착 유도(11평 국민임대주택 30% 공급)
Ⅵ. 서민과 주택건설제도
1.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시중보다 임대료가 절반수준인 국민임대
주택을 20만 호 건설키로 확정하여 서민부담 경감
2. 주택건설 실적을 상시 점검하는 등 50만 호 목표 물량 달성을 위해 『주택건설촉진 팀』을 운영
9월 말 기준 332천 호 건설(50만 호 계획대비 66.4%)
Ⅶ. 서민과 세금우대제도
1. 10%로 저율과세 되는 저축은 종류가 다양하나 각 저축별로 가입자격가입한도1인1통장 등 요건이 각각 다름
일반서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불편한 반면, 부유층은 이를 모두 이용하여 형평성문제 초래
*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노후생활연금신탁 등 9개
2. 10% 저율과세저축을 하나로 통합하여 1인당 한도(일반인 4천만 원, 노인장애인 6천만 원)내에서는 가입자격 통장수 등 제한 없이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경우 1년 이상 저축은 거의 모두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를 시행
* 4인 가족 기준 1세대 당 1억6천만 원까지 가입가능
* 작년 말 입법조치가 완료되어 현재 은행연합회에서 전산작업 중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택정책과(2001), 국민임대주택 20만호 건설 및 서민 전월세 지원대책, 한국개발연구원
김향기(2010),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주거복지 강화, 한국법제연구원
김수정(2010), 주택건설사업 승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승록(2008),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대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정희수(2011), 서민금융 지원제도의 개선과 의미,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산업은행(1990), 가계저축 세금우대제도의 현황과 확대운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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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5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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