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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검사][인권침해][정치검찰][가정폭력사범][미국기소재량][미국]검찰(검사)의 인권침해, 검찰(검사)과 정치검찰, 검찰(검사)과 가정폭력사범, 검찰(검사)과 미국기소재량, 검찰(검사)과 미국입법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검찰(검사)의 인권침해
1. 피해자 진술시 수사관의 반응
1) 성폭력 불인정, 의문, 편견
2) 피해자 비난
2. 검찰질문시
1) 같은 질문 반복
2) 고압적 편파적 수사
3) 이전 성경험에 대한 질문
4) 장애 및 아동 특성 무시
5) 가해자와의 관계 추궁, 가해자 두둔
6) 성폭력 사소화
3. 대질신문시
4. 처리결정과정상의 문제

Ⅲ. 검찰(검사)과 정치검찰

Ⅳ. 검찰(검사)과 가정폭력사범
1.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적절한 수사지침의 마련이 시급한 문제인 것으로 생각된다
2. 검찰단계에서의 기소유예처분 활용방안
1) 기소유예처분의 의의
2) 기소유예처분의 필요성
3) 상담소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 제안

Ⅴ. 검찰(검사)과 미국기소재량

Ⅵ. 검찰(검사)과 미국입법례
1. 미연방법 제18장 제3500조(Demands for production of statements and reports of witnesses)
2. 연방 형사소송규칙 제16조 증거개시와 증거조사(Discovery and Inspection)
1) 정부측의 증거개시
2) 피고인의 전과기록
3) 문서 및 유체물
4) 시험이나 실험결과 보고서
5) 전문가의 증언
3. 피고인측의 증거개시
1) 증거개시의 대상(Information Subject to Disclosure)
2) 증거개시의 예외(Information Not Subject to Disclosure)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는 대리인(agent)의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등이 그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의 전과기록
피고인의 신청이 있으면 정부는, 정부의 소유, 관리, 또는 통제에 있는 피고인의 전과기록에 관하여, 만약 검사가 그 전과기록의 존재를 알고 있거나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면 그 존재를 알 수 있으면, 그 사본을 피고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문서 및 유체물
피고인의 신청이 있으면, 정부는 정부소유에 속하거나 정부가 관리, 통제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방어준비에 중요하거나, 정부측에 의해 공판절차에서 정부의 입증책임에 속하는 사건의 증거로 사용될 예정에 있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취득하였거나 피고인의 소유에 속하는 서적, 문헌, 서류사진, 유체물, 건물, 기타 장소, 또는 그 사본이나 그 중 일부 내용 등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조사하고 복사하고 사진 찍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4) 시험이나 실험결과 보고서
피고인의 신청이 있으면 정부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정부의 소유, 보호나 관리 하에 있는 육체적, 정신적 실험에 관한 것이거나 과학적 시험이나 실험에 관한 어떤 결과나 보고서, 그리고 그에 대한 사본 등을, 검사가 그 존재를 알고 있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 그 존재를 알 수 있고, 또 그것이 피고인의 방어준비에 중요하거나 정부가 공판에서 입증책임을 지는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려고 예정하고 있는 것이면, 이를 조사하고, 복사하거나 사진 찍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전문가의 증언
피고인의 신청이 있으면 정부는 미연방 증거규칙 제702조, 제703조 또는 제705조에 의해 공판시 증거조사절차에서 이용하려고 한 진술의 요약본을 기록된 형태로 피고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만약 정부가 이 규칙 (b)(1)(C)(ii)에 의해 증거개시를 요구하고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면, 정부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정부가 위 제702조, 제703조, 제705조에 의해 공판에서 증거로 이용하려고 한 피고인의 심리상태에 대한 진술의 요약본을 기록된 형태로 피고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항목에 의해 제공된 진술에는 증인의 의견, 그 의견을 이끌어낸 근거나 추론과정, 증인이 갖고 있는 자격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2) 증거개시의 예외(Information Not Subject to Disclosure)
위 (a)(1)의 (A), (B), (D)와 (E)에 규정된 외에, 당해 사건을 수사, 소추하는 검사나 그 밖의 정부 공무원이 그 사건에 관해 만든 보고서, 의견서, 또는 기타 정부 내부문서에 대한 증거개시나 조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미연방법전 제 18권 제3500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측 증인이나 정부측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가 행한 진술에 대한 증거개시나 조사를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3) 대배심에서 작성된 기록(Grand Jury Transcripts)
이 규칙 제6조, 12조(i), 26.2, 그리고 이 항목 중 위 (a)(1)(A)를 제외하고, 이 규칙은 대배심 절차에서 작성된 기록에 적용되지 않는다.
3. 피고인측의 증거개시
1) 증거개시의 대상(Information Subject to Disclosure)
(A) 문서와 유체물
이 규칙 중 위 (a)(1)(C)나 (D)항에 의해 피고인이 증거개시를 요구하고 정부가 그에 응하는 경우 정부측의 요구가 있으면 피고인은 정부측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소유, 관리, 통제 하에 있고, 공판절차에서 자신이 입증책임을 지는 사실의 증거로서 제출하고자 하는 장부, 문서, 사진, 유체물 및 그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사하고 사본하고 사진 찍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B) 시험이나 검사결과 보고서
이 규칙 중 위(a)(1)(C)나 (D)항에 의해 피고인이 증거개시를 요구하고 정부가 그에 응하는 경우 정부측의 요구가 있으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소유, 통제 하에 있고, 공판절차에서 자신이 입증책임을 지는 사실의 증거로 제출하고자 하거나 피고인이 공판정에 소환하고자 하는 증인에 의해 준비된 것으로서 증인의 진술과 관련되어 있는,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육체적, 정신적 실험결과, 과학적 실험이나 검사결과나 그에 대한 보고서나 그 사본을 정부측으로 하여금 조사하고, 사본하고 사진 찍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C) 전문가의 진술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 피고인은 정부측의 요구에 의해 이 증거규칙 제702조, 제703조, 또는 제705조에 의해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증거로 이용하고자 하는 진술의 요약본을 기록된 형태로 정부측에 공개하여야 한다.
(ⅰ) 피고인이 이 규칙 중 위 (a)(1)(E)항에 의해 증거개시를 요구하고 정부가 그 요구에 응하는 경우, 또는
(ⅱ) 피고인이 이 규칙 제12.2(b)에 의해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관해 전문가의 진술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고지한 경우.
이때 그 진술의 요약본에 전문가인 증인의 의견, 그 의견을 도출해낸 근거와 이유, 그리고 그 증인이 갖고 있는 자격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2) 증거개시의 예외(Information Not Subject to Disclosure)
과학, 의학에 관한 보고서를 제외하고,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 또는 대리인 등이 당해 사건의 수사 및 방어활동에 관련하여 만든 내부적 방어활동 문서, 보고서, 의견서 등에 대한 증거개시나 조사, 그리고 피고인이나 정부측 및 피고인측의 증인, 또는 장차 정부측이나 피고인측의 증인이 될 사람 등이 피고인이나 그 대리인, 변호인 등에게 한 진술에 대한 증거개시나 조사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ⅰ. 김원치(2008), 검찰과 정치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ⅱ. 이유정(2009), 과거사 진상 조사 보고서를 통해 본 검찰의 인권침해 실태, 내일을 여는 역사
ⅲ. 이호중(200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0년의 평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ⅳ. 이춘성(2003), 검사의 기소재량통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ⅴ. 윤영철(2012), 검찰개혁과 독립된 특별수사기관의 신설에 관한 소고,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ⅵ. 정웅석(2007), 미국의 검찰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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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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