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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녀차별(여성차별, 성차별)과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남녀차별(여성차별, 성차별)과 고용평등위원회, 남녀차별(여성차별, 성차별)과 고용, 남녀차별(여성차별, 성차별)과 유권자, 남녀차별(성차별)과 관련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남녀차별(여성차별, 성차별)과 남녀차별개선위원회
1. 개관
2.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구성
3.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Ⅱ. 남녀차별(여성차별, 성차별)과 고용평등위원회

Ⅲ. 남녀차별(여성차별, 성차별)과 고용
1. 모집․채용에서의 남녀차별행위 유형
2. 임금에서의 남녀차별행위 유형
3. 승진에서의 남녀차별행위 유형
4. 배치에서의 남녀차별행위 유형
5. 퇴직․해고 등에서의 남녀차별행위 유형

Ⅳ. 남녀차별(여성차별, 성차별)과 유권자

Ⅴ. 남녀차별(여성차별, 성차별)과 관련법
1.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2장 남녀차별의 금지>
1) 제3조(고용에서의 차별금지)
2) 제4조(교육에서의 차별금지)
3) 제5조(재화, 시설,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금지)
4) 제6조(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5) 제7조(성희롱의 금지 등)
6) 제8조(남녀차별금지의 예외)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후 198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군사정권의 노동통제 및 억압정책은 여성을 경제적으로 동원되면서도 사회-정치적으로 엄격하게 통제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여성들 또한 스스로를 정치에 무기력한 존재로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다. 여성의 정치적 무관심은 기존의 연구결과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즉 여성의 정치참여는 ‘준 봉투적 투표’(conformity vote)니, ‘보수적’이니 혹은 ‘여성이 여성후보를 낙선시킨다’는 등과 같이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이 일관되게 제기되어 왔다.
Ⅴ. 남녀차별(여성차별, 성차별)과 관련법
1.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에 따라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남녀차별\"이라 함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인 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말한다.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게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제2장 남녀차별의 금지>
1) 제3조(고용에서의 차별금지)
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고용분야에 있어서 남녀의 형등한 기회와 대우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채용, 승진, 전보, 해고, 정년 등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4조(교육에서의 차별금지)
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교육에 있어서 교육기회, 조건, 방법 등에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5조(재화, 시설,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금지)
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재화, 시설,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6조(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공공기관은 법령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7조(성희롱의 금지 등)
①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는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성희롱은 남녀차별로 본다.
6) 제8조(남녀차별금지의 예외)
다른 법률에 규정된 남녀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 등은 이법에 의한 남녀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참고문헌
○ 노동부 고용정책실(2010), 여성고용과직장내 남녀차별에 대한 인식 엇갈려!,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 노동부 근로여성정책국(2003), 고용과정상 남녀차별의 벽 여전히 높다, 한국개발연구원
○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1999),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 법률의 이해, 여성특별위원회
○ 이계경 외 1명(2006), 현행 법령상 남녀차별 규정의 현황 및 개선방안, 대한민국국회
○ 윤덕경 외 1명(2006), 남녀차별처리기구의 운영현황과 효율성 제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연집(1989), 남녀차별과 남녀유별, 서울여자대학교여성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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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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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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