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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계약론(루소)과 정부, 사회계약론(루소)과 노예제도, 사회계약론(루소)과 정치체제, 사회계약론(루소)과 토지지배권, 사회계약론(루소)과 주권, 사회계약론(루소)과 입법체제, 사회계약론(루소)과 종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계약론(루소)과 정부

Ⅱ. 사회계약론(루소)과 노예제도
1. 계약의 개념-왜 계약이 자유로운 협정의 패러다임으로 이해되는 것일까
1) 고용계약
2) 결혼계약
2. 계약적 혹은 시민적 노예
1) 피츠휴
2) 시버리
3) 홉스
4) 그로티우스
5) 로크
6) 필모어

Ⅲ. 사회계약론(루소)과 정치체제

Ⅳ. 사회계약론(루소)과 토지지배권

Ⅴ. 사회계약론(루소)과 주권

Ⅵ. 사회계약론(루소)과 입법체제

Ⅶ. 사회계약론(루소)과 종교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는 개인에 대해서나 한 사실에 대해서 전체 의사로서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전체 의사가 전체성을 갖는 것은 차성 투표인 수에 좌우되기보다는 오히려 투표인 상호간을 결속시키고 있는 공통된 이해 관계에 좌우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제도 안에서는 자기가 타인에게 강요하고 있는 계약조항이라면 자신도 필연적으로 거기에 복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계약은 시민들 사이에 시민들 모두가 동일한 계약 조건에 얽매여 있으며 동일한 권리를 모두가 향유한다는 평등성을 확립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주권의 모든 행위인 계약의 성질은, 다시 말해 전체 의사의 정당한 모든 행위는 시민 전체가 동등하게 의무와 권리에 참여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권자는 오로지 단체로서 국민을 인정할 뿐이며, 구성원 개개인 사이에는 전혀 차별을 두지 않는다. 주권의 행위는 단체가 구성원 각자들과 맺는 계약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주권 행위의 근거가 사회계약이기 때문에 주권 행위는 합법적이다. 즉 개인은 전체에 대하여, 전체는 각 개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의무를 질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다. 주권자의 권력은 절대적이고 신성불가침한 것이지만, 일반 계약의 한계를 넘지 않으며 넘을 수도 없다는 것은 분명해 진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계약에 의해 자신의 몫으로 남겨진 자신의 재산과 자유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해 진다.
사회계약은 계약자의 생명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사람들은 사회계약을 맺어서 자신의 목숨을 남에게 양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할 뿐이다.
국가의 존립과 개인의 생명 보존이 양립할 수 없으므로 둘 중에 하나가 없어져야 한다.
모든 정의는 신으로부터 나오며 오로지 신만이 그 원천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극히 높은 신으로부터 정의를 받을 줄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정보도 법률도 필요 없을 것이다. 권리를 의무와 결합시키고 정의를 그 목적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약속과 법률이 필요하다. 법률의 대상이 항상 일반적이라고 말할 때 법률은 국민을 단체로, 행위를 추상적인 것으로 간추할 뿐 결코 한 인간을 개인으로, 한 행동을 개별적인 것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법률은 물론 특권을 설정할 수는 있어도 특권을 특정인에게 지명하여 부여하지는 못한다. 어떤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도 국가가 법률에 의해 통치되면 그런 국가는 모두 공화국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이 때만이 공중의 이익이 우위에 있고, ‘공중의 것’이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법률은 정확하게 말한다면 사회적 결합의 계약 조항일 뿐이다. 그러므로 법률에 복종하고 있는 국민이 법률의 제정자가 되어야 한다. 전체 의사는 항상 옳은 것이다. 그러나 전체 의사를 지도하고 있는 판단은 언제나 현명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입법자의 존재가 반드시 요구된다.
Ⅵ. 사회계약론(루소)과 입법체제
모든 사람들의 최대의 선은 바로 자유와 평등이다. 여기에 있어 평등이라는 말을 권력과 재산 정도의 절대적 동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즉, 권력에 관해서는 그것이 항상 법에 입각해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 또 재산에 관해서는 어떤 시민도 다른 시민을 살 수 있을 만큼 풍족하지 않으며, 또 자신의 몸을 팔아야 할 정도로 가난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평등의 개념은 실상 쉽게 파괴되어 버리기 때문에 입법의 힘을 통해 이를 유지토록 노력해야만 한다.
국가의 체제를 진실로 견고하고 영속적인 것으로 하는 것은 자연의 여러 관계와 법과의 사이에 조화가 유지되는 일이다. 따라서 만일 입법자가 그 목적을 그르쳐서 사물의 자연에서 생기는 원칙과는 다른 원리를 채용한다면, 즉 한 쪽은 예속 상태로. 다른 한 쪽은 자유로 향하고, 혹은 한쪽은 평화로, 또 다른 한쪽은 정복으로 향하고 있다면, 법은 어느새 약해지고 국가의 체제는 변하며, 또 국가는 끊임없는 분쟁에 시달릴 것이다.
Ⅶ. 사회계약론(루소)과 종교
복음서 상의 기독교는 거룩한 종교이기는 하지만, 기독교는 세상사에 매이지 않고 초연할 것을 가르침으로써 사회적 결합체의 정신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기독교는 자신의 의무를 열정 없이 완수하는 인간들을 배출하고, 또 이런 기독교인들은 전쟁에서는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잘 아는 군인들이기도 하다. 각 시민이 어떤 특정 종교를 믿고 그 종교의 영향으로 자신의 의무를 사랑하는 것은 국가의 중대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기독교의 교리는 타인에 대한 의무나 도덕성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면 국가 생활에 대해선 아무런 배려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에는 종교가 있기는 있어야만 하나, 주권자가 그것의 기본신조를 종교의 교리로서가 아니라 사회성의 기본 감정으로서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누구나 국가로부터 추방되어야 할 것이되, 그 죄명은 신앙심의 결여가 아니고 비사회성이다. 또 주권자가 결정한 이 신조를 수락하고서도 이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사형에 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신조는 소수의 명확한 조목들로 짜여져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신의 존재, 그의 권능, 지혜, 선견지명의 섭리 등과 내세, 의로운 자의 행복과 사악한 자의 징벌, 사회계약과 법의 신성함 등의 적극적인 교리들이다. 소극적인 교리는 단지 하나 뿐으로서,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은 없다고 주장하는 자는 누구나 국가로부터 추방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사실 불관용이야말로 우리가 배제해야 할 종교적 종파들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
참고문헌
김현철 : 근대 초기 사회계약론에서 자유와 권리의 지위, 세창출판사, 2002
박종성 : 사회계약론의 이론적 불일치에 관한 구조주의적 분석, 서원대학교, 1986
박영욱 : 루소의 사회 계약론의 방법론적 의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2
유충국 외 1명 : 루소의 \'자연인\'에 대한 성경적 관점, 안양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8
장자크 루소 저, 이환 역 : 사회계약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정태일 : 사회계약론의 정치적 소유개념에 관한 연구 :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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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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