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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제도][제도기능][제도원칙][가족제도 변화][가부장제]가족제도의 기능, 가족제도의 삼원칙, 가족제도의 변화, 가족제도와 제주도, 가족제도와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사례, 가족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가족제도의 기능

Ⅲ. 가족제도의 삼원칙
1. 가족공동체의 원칙
2. 가의 계승의 원칙은 조상으로부터 그의 정신을 조상의 이름과 더불어 이어받는 원리
3. 동성불혼의 원칙

Ⅳ. 가족제도의 변화
1. 독신 - 결혼하지 않은 채 사는 상태
2. 동성연애
3. 동거
4. 집단 결혼

Ⅴ. 가족제도와 제주도

Ⅵ. 가족제도와 가부장제

Ⅶ. 가족제도의 사례
1. 일본
2. 중국
3. 독일
4. 프랑스
5. 스위스
6. 영국, 미국
7. 인도

Ⅷ. 가족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항을 일람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역시 난외부기방법(프랑스 신민법)을 채택하며, 나아가 출생증서에 다른 증서사항을 난외에 대부분 부기하여 출생증서의 일함으로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족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족대장을 각 가정에 발급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5. 스위스
대부분의 서구유럽과는 달리 예외적으로 민법에 부부공동체 및 자녀의 복지를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둠으로써 부부공동가장제의 원리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6. 영국, 미국
철저한 사건별 기록제도를 가지고 있어, 출생혼인사망에 따라 각각 증명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증명서간에 연결은 없다. 이혼은 법원에서 하고, 그 기록은 법원에서 보관한다. 각 신분기록은 본인 한 사람만을 기록하고 가족관계는 기록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족집단을 한번에 알 수 없으며, 각 기록간에 연결이 없으므로 개인신분사항도 한번에 알아볼 수가 없다.
7. 인도
인도사회를 구성하는 최소의 집단은 다른 사회와 마찬가지로 가족이다. 인도 전역에 나타나는 가족 제도는 합동가족과 핵가족, 부계제와 모계제, 일처혼과 다처혼 등 상반되는 가족제도가 병존해 왔다. 또한 힌두교를 비롯한 각각의 종교 안에서 각각의 가족법을 가지고 있다.
힌두교도에게 가족은 가장을 중심으로 종교의례를 공동으로 행하면서 공동의 경제 행위를 하는 곳이다. 이는 합동 가족이라고 부르는 대가족을 그 이상적 형태로 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가부장적 남성 중심의 성격을 띠고 있다.
Ⅷ. 가족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책
한국가족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남성우월주의와 연장자우선을 절대 진리로 삼는 종적관계만을 중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가족제도 안에서는 평등이라는 개념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미 그 제도를 처음 만들어낸 나라들조차도 폐지해버린 \'호주\'라는 한물간 개념을 끝까지 지키려는 것 역시 이러한 종적관계를 중시하는 성향 때문이다. 즉, 가정 안에서 남편과 부인, 자녀들이 동등한 인권의 주체로서 살아간다기 보다는, 남편을 비롯한 연장자인 남성을 그 가정의 주인으로, 나머지 구성원들은 이에 종속된 하부개념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것은 사회구성원에 대해서 남성우월주의, 권위주의, 비민주적인 행동을 재교육하는 악순환을 반복시키게 된다.
이 외에도 개인의 인권의 존엄성 보다는, 가족이라는 조직의 질서를 우선시하게 되는 특이한 결과를 유발한다.(아마도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정의보다 질서를 중요시 하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서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이러한 가족제도는 쉽사리 바뀌기 어렵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가족제도가 민주주의가 정착하지 못한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국가권력을 정당화하는데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 가정의 장은 아버지이고, 나머지 구성원은 아버지를 도와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약간의 구성원의 권리제한은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다. 이러한 것이 국가권력으로 확대되면 한 국가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번영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자 중대한 국민의 의무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어느정도 제한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져야 하는 부분이다 라는 의미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부분에서 서구의 핵가족제도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할 부분이긴 하다.
하지만, 전통적인 한국의 가족제도와 핵가족 제도 중 어느 쪽이 더 현대 시민사회의 이념에 적합한 제도인가를 따지라면, 당연히 핵가족제도라고 생각되어 진다.
아직도, 한국의 가정내에서는 비민주적인 일들이 가족간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 지곤 한다.
가족은 법이 침범할 수 없는 성스러운 , 그리고 지극히 사적인 공간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한국의 가족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민주적이며, 남성중심의 가부장제이데올로기에 근거한 현행 호주제도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민법체계 역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행 법률은 공공연하게 남성중심의 이데올로기를 표출하곤 한다.
예를 들면 혼외자를 자신의 호적에 입적하는 경우, 호주(남편)은 배우자의 동의없이 입적이 가능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부인의 혼외자를 입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호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물론 혼외자를 양산하는 시스템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서조차 남녀의 평등함을 법률이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아주 많다. 지금은 비록 없어졌지만, 얼마전만 하더라도 남편과 부인이 이혼하는 경우, 이혼한 여성에 대해서는 친자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재혼금지기간을 두었었다.(이혼한 여성은 일정기간동안 재혼할 수 없다는 부분이다.)
이 얼마나 해괴하고 웃기는 법률일까?
바로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가족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해결방안은 현행 호주제도의 폐지와 민법(가족법)의 개정을 통한 민주적 가족제도의 정착이라고 생각한다.
가족구성원간의 종적인 관계만을 중요시하는 호주제도를 폐지하여, 가족구성원들의 평등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현행 부가입적혼인제도(여성이 결혼하면, 친부모의 호적에서 떨어져나와 남편의 가에 입적하는) 역시 폐지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본다.
서양은 성까지 남편성을 따라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이 법으로 규정되지는 않았다. 또한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를 것인지, 어머니의 성을 따를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국처럼 부계혈통만을 따르도록 법으로 강제하지 않았다.
즉, 부가입적이 아닌, 쌍방이 모여서 일가를 창출하는 가족중심의 편제를 따르던가, 아니면 1인1적제도를 따르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정희(1983) - 자본주의와 가족제도, 한마당
서영인(2007) - 근대적 가족제도와 일제말기 여성담론, 한국현대소설학회
장욱(2008) - 변화하는 우리나라의 가족제도 바로보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은희(2006) - 가족제도의 변화와 입법, 국회도서관
조은(1999) - 가족제도의 운명과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 창작과 비평
최재석(1982) - 현대가족연구, 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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