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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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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품질과 통계품질

Ⅲ. 품질과 서비스품질
1. 서비스 품질은 고객의 지각과 관련된 고객 지향적인 개념이다
2. 서비스 품질은 태도와 유사한 개념이다
3. 서비스 품질은 서비스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 대한 평가이다
4. 서비스 품질은 구매 전에 미리 평가할 수 있는 탐색적 품질보다는 제품구매나 소비과정에서 평가하는 경험적 품질의 특성이 더욱 강하다
5. 서비스 품질은 기대와 수행의 비교에 의해 결정된다

Ⅳ. 품질과 품질관리

Ⅴ. 품질과 품질검사

Ⅵ. 품질과 품질보증

Ⅶ. 품질과 품질경영

Ⅷ. 품질과 품질경영시스템

Ⅸ. 품질과 품질인증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못하고 있다(Curkovic & Handfiled, 1996). 또 말콤 볼드리지 모형과 데밍모형은 모두 기업의 입장에서 내린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평가이며, 특히 말콤 볼드리지 모형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데밍모형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품질경영시스템을 다루고 있다.
Ⅸ. 품질과 품질인증제도
농산물에 대한 品質認證制度는 적극적인 商品差別化의 한 형태로써 특정 농산물이나 생산과정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동일한 特定規格 또는 동일한 生産節次를 적용하는 농산물에 대해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체제이다.
농산물 또는 식품의 品質認證은 제품의 특성이나 생산과정 등의 細部內容(specifications) 또는 標準(standards)을 정해 이를 기본적인 벤치마크로 설정하여 신청자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인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인증하는 것이다.
認證에는 스스로 품질을 보증하는 1者 認證, 백화점 등 구매상대자가 품질을 인정하는 2者 認證 및 제3의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3者 認證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품질인증이라 함은 3자 인증을 말한다. 또한 인증제도는 1개 기관에서 인증하는 1단계 인증체계(one-level systems)와 민간인증기구가 농무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인증기구로 위탁 또는 허가받아 자기 책임하에 인증하는 2단계 인증체계(two-level systems)가 있다. 인증 종류에는 고품질에 대해서만 아니라 모든 품질 형태에 대해 적용되는 合致性(conformity) 인증, 특정 제품의 우수한 품질을 입증해주는 인증, 원산지 인증, 상표인증 등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 품질인증은 農産物檢査所에서 인증하는 3자인증, 1단계 인증체계, 특정 농산물의 우수 품질을 입증해 주는 인증제도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1992년 까지만해도 일부 지역농협이나 작목반 단위로 지역특산품의 품질에 대해 自律檢査를 실시하였으며, 시장군수나 농촌지도소장이 특산품을 보증하는 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品質保證制度(quality assurance system)는 형식에 치우치고 품질에 대한 검사기준이나 보증내용의 통일성이 결여되고 포장외부표시가 부실할 뿐만 아니라 산지나 품질을 속이는 등 부정행위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농산물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農林部에서는 農水産物 流通構造改善對策의 일환으로 지역특산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공공기관인 農産物檢査所가 수행함으로써 소비자의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인증의 客觀性, 公信性을 부여하며 ‘얼굴있는 농산물’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國立農産物檢査所에서는 ① 외국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우리 농산물의 개발, ② 전국적 명성을 지닌 名品과 지역 一品運動의 지속적 전개 및 발굴과 그에 따른 성과 보상, ③ 생산조건에 따른 인증으로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구축, ④ 소비자 입맛에 맞는 농산물 생산 공급체계 확립 등을 목적으로 1992년 7월 1일부터「농림수산부 고시」(제92-18호)에 의하여 農産物 品質認證制度를 도입하였다. 나아가 1993년 6월 11일에「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品質認證制度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품질인증 기준을 통과한 농산물은 포장외부에 品 자 마크가 부착됨으로써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추진된 品質認證制度의 推進 經過는 다음과 같다.
① 1992.7.1「농림수산부 고시」제92-18호에 의하여 품질인증제를 도입하여 일반재배 농산물 중에서 농약 사용, 화학비료 투입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농산물에 대해 품질인증을 하였다.
② 1993.6.11「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제4,553호) 제13조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③ 1993.12.1 유기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가 실시되고, 신선채소류, 쌀의 유기재배 및 무농약재배 농산물의 품질인증을 추진하였다.
④ 1995.9.19 한우고기와 자연방사닭 유정란에 대해서도 품질인증을 실시하였다.
⑤ 1996.3.28 저농약재배에 대해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시작하여 품질인증 단계가 3단계(유기, 무농약, 일반)에서 4단계로 확대되었다. 과실류는 그때까지 일반재배에 대해서만 품질인증을 하였으나 1996.3.28일부터 저농약 재배까지 품질인증을 확대 실시하게 되었다.
1997.12.13일에 국회를 통과한「環境農業育成法」이 1998.12.13일에 발효되어 품질인증에 대한 법률 적용은 二元化되었다. 즉 품질인증 조건 중에서 일반재배 품질인증품은 기존 법률인「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고, 환경농산물인 유기재배, 무농약, 저농약 품질인증품은「環境農業育成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농산물 검사 및 품질관리를 효율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농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의 품질관리 규정과「농산물검사법」을 통합하고, WTO/ TRIPs 규정과 한국과 EU간의 기본협정을 이행하고 국내의 지역특산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리적 표시제도를 법률에 규정하는「農産物品質管理法」을 제정하였다.
품질인증은 쌀 등 곡물, 과실, 채소, 특용작물, 축산물 등 주요 농축산물 중 특정 지역 또는 특징적으로 생산되는 것으로서 고품질·차별화가 가능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채소류 중에서 엽채류와 과채류 중 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풋고추, 피망 등의 품목은 유기재배, 무농약재배, 저농약재배에 한정하고 있다.
특히, 채소류 품목 중에서 엽채류와 일부 과채류(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풋고추, 피만)는 유기, 무농약, 저농약 재배에 한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종원(2008), 자체품질검사, 기문당
◎ 김성천(2009), 품질보증법제 비교연구, 한국소비자원
◎ 류제복 외 2명(2004), 통계품질향상을 위한 평가지표의 개발 KISTI, 한국조사연구학회
◎ 박천우(2000), 서비스산업의 품질측정모형에 관한 연구, 추계학술대회발표논집(무역학회)
◎ 최시명(2010), 품질은 과학이다, 생각나눔
◎ 편집부(1983), 재미있고 즐거운 품질관리, 한국표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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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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