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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상교통][진로우선권][조류신호소]해상교통과 진로우선권, 해상교통과 조류신호소, 해상교통과 대형등부표(LANBY), 해상교통과 부두운영전문가시스템, 해상교통과 긴급구조대응체계, 해상교통과 신뢰원칙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해상교통과 진로우선권
1. 일반적 항법규정에 따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하는 선박”
2. 특별항법규정에 의하여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선박”
3. 시계가 제한되어 선박이 서로 시계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
4.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해상교통안전법, 개항질서법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개선하거나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부분

Ⅲ. 해상교통과 조류신호소
1. 국내․외 기술동향
2. 주요내용
1) 기초 및 응용연구
2) 시험 및 체계개발
3. 최종목표

Ⅳ. 해상교통과 대형등부표(LANBY)

Ⅴ. 해상교통과 부두운영전문가시스템
1. 국내․외 기술동향
2. 주요 내용
3. 최종목표

Ⅵ. 해상교통과 긴급구조대응체계

Ⅶ. 해상교통과 신뢰원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해안선에 항만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공업지역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선박의 집중에 의한 선박교통의 집중현상이 심각한 현실이다. 이러한 사정과 관련하여 과연 신뢰의 원칙이 해상교통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가 의문이다.
대법원의 판례는 신뢰의 원칙의 적용범위를 자동차끼리의 충돌사고와 보행자에 대한 사고를 서로 달리 하고 있다.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의 충돌사고에 대해서는 신뢰의 원칙을 널리 적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보행자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며, 해양사고에 있어서도 이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자동차전용도로나 육교 밑에서 일어난 보행자 충격사고,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일 때의 보행자충격사고 등에서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여 운전자의 과실을 부정함으로써 이 원칙의 적용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신뢰의 원칙은 교통사고의 경우뿐만 아니라 기업활동이나 외과수술과 같이 다수인의 공동에 의하여 실행되는 형태의 과실범에 대하여도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종합병원에서 공동으로 외과수술을 행하는 의사는 다른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것을 신뢰하면 족하고 다른 의사가 적절하게 행위하는가 또는 검사결과가 정당한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주의의무가 없으며, 간호사가 제공하는 수술도구가 정상적으로 소독되었다고 신뢰하여도 좋다. 다만, 신뢰의 원칙을 공동작업으로 확대함에 있어서는 신뢰를 기초 지울 수 있는 분업관계가 확립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
해상교통의 경우 우선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해상에서의 선박과 선박간의 상호 교통에 대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가 이다. 예컨대 다른 선박이 자기의 선박과 같이 항법질서를 지키고, 항법을 따라 선박을 운항할 것을 신뢰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 경우 해상교통의 특성상 선박의 조정은 자동차와 달리 즉시성과 기민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선박의 조정은 그 관성과 회전력이 크고 훨씬 더 미리 예측되고 준비되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해상교통의 관여자들은 상호 항법을 준수하고 이에 따라 선박을 운항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더욱 확실한 신뢰를 요구받고 있다. 물론 공해상과 내항에서는 다소 항법이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해상교통이 빈번한 내항이나 연안에서 항로와 항법을 믿고 선박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가가에 있다. 이 경우 만일 항법에 따른 선박운항에 대한 신뢰가 불가능하다면, 선장은 모든 해상교통에 대하여 무한형사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해상교통질서의 신뢰의 확립이 어려울 것이다.
선박충돌예방규칙과 해상교통안전법 및 개항질서법에 의거한 항법에 따른 선박의 운항은 필요불가결한 절대적인 기초질서이고, 해상교통안전의 도모를 위하여 선박운항자가 지키지 않으면 안될 원칙이다. 따라서 이 원칙을 믿고 신뢰하는 선박의 운항만이 선박교통이 상호충돌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어느 일방의 선박이 그 항법에 따라 운항하지 않을 때에는 해상충돌사고는 피할 수 없으며, 충돌의 책임을 해당 선박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육상교통에서도 신뢰의 원칙은 자동차와 자동차끼리의 교통사고에서 처음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점차 그 적용범위를 넓혀왔다.
물론 공해상의 경우에는 항법의 원칙상 상대선박의 항법에 따른 교통에 대한 절대적 신뢰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 예컨대 공해상에서는 선박이 다른 선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당시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 취하거나 적합한 거리에서 정선할 수 있도록 항상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항법이 없거나 항법에 따르는 것이 오히려 충돌위험을 증대시키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항법의 불비로 방치할 수 없고, 선박조정자가 가진 선박운용술의 전 지식을 동원하여 그와 같은 특수한 사정에 적합한 안전조치와 선박조정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둘째, 선박충돌사고의 경우에 선원 상호간 즉, 선장을 비롯한 기관장, 항해사, 기관사 등 동일선박의 종사자간의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가 이다. 예컨대 선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항해사 또는 선원의 잘못으로 충돌사고가 난 경우 선장에게는 항해사 또는 선원에 대하여 지휘감독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에는 물론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선장이 선원들을 신뢰하지 않고는 선박을 조정운항할 수 없는 일이며, 선박의 조정은 선원들의 공동작업으로 신뢰의 기초위에서 이루어지는 분업적 관계에 있다. 따라서 선장이 선원에 대한 지휘감독의 의무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도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기관장을 비롯한 기관부 구성원은 선장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선박의 조선과 기관의 운전 사이에는 사실상 분업관계에 있다. 따라서 기관장이나 기관사에 대하여 지휘감독의무만을 강요하기는 어렵다. 선장이 입항조선을 하면서 주기관(Main Engine)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으로 믿고 정박선 사이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주기관의 사용이 불가능해져 충돌한 경우라면, 선장에게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 선박충돌의 책임을 묻을 수 없다.
해상교통의 세계적 질서와 국내 연안의 해상교통질서를 감안한다면 해상교통에서도 신뢰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절실히 요망된다. 해상교통상의 그 구체적인 신뢰의 확립은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시대를 읽고 부합하는 해상교통 상호 관여자의 협력과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새로운 해상교통질서의 신뢰를 확립하기 위한 국가적 법질서의 원칙을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진희, 해상교통관제제도의 개선방안, 한국해양대학교, 2009
강동수, 선박충돌과 해상교통법규의 적용범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항해학회지, 1993
김홍태 외 4명, 해상교통 안전성 평가를 위한 인간공학 실험평가 기초연구해양환경, 안전학회, 2012
박용섭, 해상교통법론, 형설출판사, 1996
조민철 외 2명,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고찰, 해양환경·안전학회, 2001
조익순 외 4명,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및 기술기준 소개, 해양환경·안전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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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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