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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명예훼손, 모욕, 집단명예훼손, 출판물]명예훼손(모욕)과 집단명예훼손, 명예훼손(모욕)과 출판물, 명예훼손(모욕)과 기업, 명예훼손(모욕)과 언론, 명예훼손(모욕)과 공적 인물, 명예훼손(모욕)과 모욕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명예훼손(모욕)과 집단명예훼손

Ⅲ. 명예훼손(모욕)과 출판물

Ⅳ. 명예훼손(모욕)과 기업

Ⅴ. 명예훼손(모욕)과 언론

Ⅵ. 명예훼손(모욕)과 공적 인물

Ⅶ. 명예훼손(모욕)과 모욕죄

참고문헌

본문내용

들의 행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추정적으로 질적인 저널리즘에 직결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에 따른 \'현실적 악의\'를 공적 인물에게 부과했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인물의 신분에 따라 \'현실적 악의\' 적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시민의 관심사가 되는 문제가 등한히 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사회에 중요치 않으나 단지 유명한 인사가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취재 보도의 대상이 되는 뉴스거리들이 드물지 않다. 따라서 공적 인물에 대한 추문적인 기사보도가 보호받을 확률이 사적 인물이 관계된 공공의 관심에 대한 보도보다 법적으로 높은 관계로, 본래 뜻했던 \'현실적 악의\'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저널리즘이 나타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공적 인물에 대한 \'현실적 악의\'의 적용과 관련해서 복잡다기한 명예훼손법은 소송에 따른 절차와 비용 등으로 언론의 위축을 초래케 하고 있다고 널리 인정되고 있다.
이에 수반해서 소위 \"방어 저널리즘\"(defensive journalism)이 최근 미국 언론의 관례가 되고 있다. 즉 기사나 방송이 나가기 전에 변호사가 사전에 심사하는 방어 저널리즘은 독자나 시청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송의 비용과 상당한 배상금 지불의 가능성을 막음으로써
언론사를 보호하는데 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대한 변호사들의 예방적 관여는 판사들로 하여금 미국언론의 \"최후의 편집인\" 역할을 하게 한 \'현실적 악의\'의 아이러니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판사가 만든(언론법에 의한) 언론보도의 관행을 편집국에 전달하고 기자들에게 그 관행을 어떻게 이행하느냐에 대한 충고를 하기 때문이다.\" 공적 인물과 \'현실적 악의\'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과 개혁안 등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대체로 보다 명확하고 실제로 유용한 공적 인물의 한계를 \'현실적 악의\'의 근본 취지에 맞게 설정할 것과 공공적인 분쟁의 개념이 지엽적인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주요한 공적인 문제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 개혁적인 제안들이 지금까지 발전해 온 \'현실적 악의\'하의 공적 인물론을 바꾸리라고 기대되지는 않는다.
종국적으로 미 연방대법원과 하급법원들은 현재의 이론과 범주를 점진적으로 조율하면서 적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즉 공직자 지위 범위가 보다 확실하고 안정적인 점에 비추어 불명확한 공적 인물의 개념을 좁혀나가면서 그 개념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인 영역에 국한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전 맥락에서 정치 사회적인 공적인 분쟁과는 전혀 무관한 유명 인사들을 \'현실적 악의\'의 공적 인물의 범주에서 제외하면서 Harlan 대법원 판사, Blasi 교수가 대안으로 제시한 \'중대한 과실\' 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국 절대론적인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현실적 악의\'를 폐기함으로써 공적인 인물에 대한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아이디어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하겠다. \"명예훼손법이 없는 세상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문명이 덜 발전한 세상이며 명예훼손의 피해자에게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이며 진실과 이성에 기반을 두었다고 하기 어려운 세상일 것이다. 명예훼손법이 가지는 문명적인 영향은 언론의 자유로부터 요구되는 가치를 정당화할 만큼 값진 것이다\"고 한 David A. Anderson교수의 주장은 너무도 당연한 명예훼손법의 현실적 가치를 간단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다.
Ⅶ. 명예훼손(모욕)과 모욕죄
우리 형법상 신문이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의한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문제되는 경우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의 적시 없이 단순히 가치판단만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되고,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경우는 적시된 사실의 진실 여부비방의 목적 유무에 따라 달리 분류되고 각기 그 법정형이 다르다. 그 법정형은 허위인 경우나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높다. (김재협, 2002).
그리고 그 용어선택에 있어 통상 비방의 목적이 없는 경우는 단순명예훼손죄라 부르고(형법 제 307조), 통상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제 309조)로 일컫고 있다. 정기간행물이나 방송 등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만이 아니라 단순 명예훼손죄도 성립된다. 그러나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비방의 목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단순 명예훼손죄가 문제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또한 언론에 의한 신용훼손죄(313조)도 성립될 수 있다.
법정형량도 통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허위가 아닌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언론에 의하여 비방의 목적을 가진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이보다 법정형이 가중되어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등 비교적 그 형량이 높게 되어 있다. (김재협, 2002).
한편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언론에 의한 모욕죄에 대하여는 공소제기 요건을 그보다 더 강화한 친고죄,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로 규정하고 있다.(제 312조)
참고문헌
ⅰ. 김범식(2008),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고찰,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ⅱ. 배금자(2002), 집단명예훼손소송, 한국언론법학회
ⅲ. 이재진 외 1명(2004), 명예훼손 소송에서 기업에 대한 공인 개념 적용의 타당성 연구, 한국방송학회
ⅳ. 이승선(2007), \'공적인물\'이 청구한 명예훼손 소송의 특성과 함의 :방송사 사건을 중심으로, MBC문화방송
ⅴ. 최석윤(2010), 인터넷 명예훼손 및 모욕죄와 형법적 대응방안, 한국비교형사법학회
ⅵ. 황근영(2010), 명예훼손과 언론의 자유,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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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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