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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 형사소송]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 형사소송법과 군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과 형사재판, 형사소송법과 죄형법정주의, 형사소송법과 자백보강법칙, 형사소송법과 지휘복종, 형사소송법과 관련쟁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

Ⅲ. 형사소송법과 군형사소송법

Ⅳ. 형사소송법과 형사재판

Ⅴ. 형사소송법과 죄형법정주의

Ⅵ. 형사소송법과 자백보강법칙
1. 의의
2. 공범자의 자백
3. 보강증거의 자격
4. 보강의 범위
5. 보강법칙의 배제

Ⅶ. 형사소송법과 지휘복종

Ⅷ. 형사소송법과 관련쟁점
1. 출석신속절차 부분
1) 양형협상절차의 도입 여부
2) 선고형의 상한
3)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통상재판을 받을 수 있는 통로 확보
4) 출석당일재판의 신설 여부
5) 피고인이 통상절차로 심판받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시한
6) 통상회부 신청권 부여범위 및 법원의 통상회부 심사기능 여부
7) 통상절차 회부 시 재판부의 변경
8) 기타 문제
2. 즉시심판절차 부분

참고문헌

본문내용

집행유예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수사기관에서 또는 출석신속재판과정에서 자백을 한 경우 그 증거능력의 유무가 문제될 소지는 있다. 그러나 이것은 증거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고 본다. 다만, 법관은 그 증거의 신빙성 유무, 즉 증명력이 있는지 여부를 보다 신중히 판단할 필요는 있다.
검찰의 주장처럼 실형선고가 가능한 새로운 신속처리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는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실형선고는 어디까지나 정식 공판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집행유예로 과형이 제한됨에 따라 공판사건이 증가하여 사법업무가 과중하게 되는 문제는 법관증원, 법정확충으로 해결해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약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사법제도개혁은 충분한 사법자원의 확보를 전제로 진행되어야 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사법제도개혁의 핵심이다.
3)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통상재판을 받을 수 있는 통로 확보
제1안은 검사에게 우선 절차선택권을 주고, 이에 대한 피의자(변호인)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형식이고, 제2안은 피의자(변호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설정함으로써 피의자(변호인)의 의사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피의자의 의사를 보다 확실하고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4) 출석당일재판의 신설 여부
출석당일재판의 가능성은 열어두는 것이 좋으며, 신속처리절차는 원칙적으로 출석당일(또는 연일 개정하여 익일)에 재판을 모두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출석당일재판에 의하여 실형까지 선고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는 한번 잃으면 회복할 수 없는 법익인데, ‘졸속재판’으로 인한 자유박탈의 폐해를 막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3안의 경우처럼 필요적 집행유예제도를 전제로 출석당일재판을 신속처리절차의 원칙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제3안을 전제로 할 때, 즉시심판절차를 새로이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행 즉결심판의 일부 성격(즉일재판)은 출석신속처리절차로 흡수되기 때문이다. 현행 즉결심판제도는 완전히 폐지하고, 출석신속처리절차로 흡수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5) 피고인이 통상절차로 심판받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시한
특별한 이견이 없다.
6) 통상회부 신청권 부여범위 및 법원의 통상회부 심사기능 여부
제1안은 법원에게 통상처리절차회부 여부에 대한 일정한 심사기능을 부여하여 정재사건의 증가를 억제하려는 취지를 지니고 있는 반면, 제2안은 신속재판절차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통상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약하는 절차이므로 피고인의 통상회부신청이 있으면 제한 없이 모두 통상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제1안은 정재사건의 증가로 인한 사법부담(예: 법정부족, 법관부족, 업무과중)을 회피하려는 행정편의주의에서 나온 것으로서 금번 사법개혁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인다.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통상회부 신청이 있으면 모두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재판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7) 통상절차 회부 시 재판부의 변경
제2안이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생각된다.
8) 기타 문제
출석신속처리절차는 통상처리절차와 소송법(특히 증거법)상 어떤 구체적인 차이가 있는지 개정안에는 불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현행 간이공판절차와 유사하게 운영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현행 즉결심판제도와 유사하게 운영하자는 것인지 잘 알 수 없다.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전반에 걸쳐 증거법상의 특례가 인정될 것인지 궁금하다.
2. 즉시심판절차 부분
사법개혁위원회가 현행 즉결심판제도를 폐지하라고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심판절차’라는 명칭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단지 경찰서장이 아닌, 검사가 즉시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벌금 상한선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 내지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증거법상의 특례 등 현행 즉결심판절차를 그대로 원용하고 있는 개정안은 이 점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결심판이 즉시심판으로 명칭을 바꾼 것일 뿐이므로 이것은 ‘명칭사기’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출석신속처리절차를 출석심판절차, 출석당일(즉일)심판절차, 즉시심판절차로 3분(또는 2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다.
현행 즉결심판대상 중에서 대부분의 사안은 형사사건이 될 수 없는 아주 경미한 행정질서위반사범이다. 이러한 사안들은 비형사범죄화(비범죄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행 즉결심판대상 중에서 비교적 중한 사안은 출석심판절차(일원화된 신속처리절차)에 의하여 재판을 하여야 한다. 즉, 신속처리절차는 서면재판과 출석재판으로 양분하되, 출석재판은 일원화시켜야 한다. 현행 유치명령제도는 폐지하여야 한다.
현재의 시군 법원을 확대하여 신속처리절차를 위한 전담법원으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명칭은 ‘간이법원’이 아닌 ‘시군구 법원’으로 하고, 시민들이 가장 편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즉, 소규모의 법원을 각 시, 군, 구별로 하나씩 설치하는 것이다.
다만, 이처럼 소규모의 법원을 각 군과 구마다 설치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시일 안에 설치하기 불가능하다면, 임시방편으로 일단 법원 내에 신속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또는 전담법관)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현재 존재하는 시군 법원과 함께 지방법원(지원)신속재판전담법관제도를 함께 병행하여 운영하여 한다.
참고문헌
배종대, 이상돈 / 형사소송법, 1999
이동명 /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고찰, 대불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
이완규 / 개정 형사소송법의 쟁점과 방향, 한국법학원, 2007
정한중 / 국민참여 형사재판과 검사의 항소 제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황문규 / 개정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수사개시권 및 검사의 수사지휘권의 내용과 한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하재홍 / 형법개정과 죄형법정주의, 경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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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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