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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간투법]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과 간접투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과 권리행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과 감시업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과 행위규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과 간접투자
1. 수탁회사
2. 자산보관회사
3. 일반사무관리회사
4. 판매회사

Ⅲ.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과 권리행사
1. 원칙
2. 의결권행사의 제한
1) Shadow voting 및 그 예외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계열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회사의 의결권행사
3)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Ⅳ.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과 감시업무

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과 행위규제
1. 단기대출 규제
2. 투자증권 투자 규제
3. 파생상품 투자 규제
4. 부동산 투자규제
5. 유예기간 설정
6. 자산운용지시 제한
7. 자산운용상 금지행위
8. 펀드간 자전거래와 이체금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산운용회사 및 그 종업원(주로 Fund Manager)의 고의·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자산운용업법에서는 간접투자기구(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펀드의 일부해지 또는 투자회사 주식의 일부소각, 담보권의 실행, 편입주식의 시가총액이 감소하여 투자한도 및 편입 투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3월까지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 또는 법 제88조 제1항 제4호 가호 내지 다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한 부동산은 그 매각 또는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법 제88조 제3항).
6. 자산운용지시 제한
자산운용지시는 자산운용에 있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정확하고 공정하여야 한다. 자산운용지시는 투자신탁 재산별로 자산운용회사가 수탁회사에 하고 수탁회사는 그 지시에 따라 자산의 취득 또는 매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외적으로 투자증권의 매매, 장내파생상품거래 및 단기대출 등에 대해서는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 또는 매각을 할 수 있다(법 제90조 제1항). 투자회사는 자산보관회사에 운용지시를 한다. 운용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내용이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5조 제1항).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자산의 취득 또는 매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내역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법 제90조 제3항). 또한 매매결과를 투자신탁별로 배분하는 때에는 ① 취득 또는 매각한 자산을 균등한 가격으로 배분하여야 하고, ② 취득 또는 매각한 자산의 수량이 매매주문 수량에 미달한 경우에는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수량에 따라 비례하여 배분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7조). 자산운용회사는 자산배분에 관한 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자산배분기준은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① 특정 수익자 또는 특정 투자신탁에 불리하거나 유리하지 아니할 것, ② 투자신탁별 자산매매주문서와 자산배분내역이 전산으로 기록, 유지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시행규칙 제27조 제4항, 제5항).
한편 자산운용회사는 공정한 자산배분 등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운용담당직원과 매매담당직원을 분리하여야 한다(동조 제6항). 이 규정은 운용업무와 매매업무를 겸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자산배분의 불공정성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7. 자산운용상 금지행위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①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② 운용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용사가 부담하거나 부담을 약속하는 행위, ③ 펀드재산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④ 통상의 거래조건과 현저하게 다른 불공정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⑤ 특정한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타 펀드의 이익을 도모하는 거래행위, ⑥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으로 특정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⑦ 펀드에 관한 정보를 고유재산 운용에 이용하는 행위, ⑧ 관계증권회사의 매매수수료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투자증권을 단기매매하는 행위,15) ⑨ 관계증권회사가 인수하고 남은 투자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⑩ 관계증권회사가 간사회사를 담당한 주식(주식관련 사채 포함)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를 형성하기 위해 당해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 ⑪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법 제91조, 시행령 제76조).
8. 펀드간 자전거래와 이체금지
펀드간 자전거래란 자산운용회사가 자기가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 상호간에 동일자산을 동일한 수량으로 동일한 시기에 일방이 매도하고 다른 일방이 매수하는 거래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자전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법 제91조 제11호, 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3호). 자전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특정 간접투자기구의 수익률을 조정하기 위해 다른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이 이용될 수 있고, 결국에는 이용된 다른 간접투자기구의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자산운용업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자전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① 최초 설정 또는 설립된 간접투자기구의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 정관상의 투자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또는 투자회사 주식의 일부소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③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또는 투자회사의 해산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그 간접투자기구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경우, ④ 그 밖에 금감위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자전거래를 할 수 있다(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3호 단서).
펀드간 이체라 함은 자산운용회사가 자기가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가 보유하는 자산을 다른 간접투자기구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이체도 자전거래와 동일한 취지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① 투자신탁을 전부 해지하는 경우 또는 투자회사를 해산하는 경우, ② 그 밖에 금감위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가능하다(동조 제3항 제4호).
한편 자전거래와 이체는 모두 자산의 매매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통상 자전거래는 보유자산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나 이체는 보유자산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16)
참고문헌
▷ 김유석(200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관한소고 Ⅱ, 한국선물협회
▷ 고동원(200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주요 내용, 한국금융법학회
▷ 이용만(2004), 발표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정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감정평가학회
▷ 오성근(2005),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보완과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조원석(2006),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판매회사의 법적 지위, 고려대학교
▷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2007), 증권제도과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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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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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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