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법개정안, 공연신고제도, 안전진단기관, 무대예술전문인, 재해대처계획]공연법과 법개정안, 공연법과 공연신고제도, 공연법과 안전진단기관, 공연법과 무대예술전문인, 공연법과 재해대처계획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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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연법, 법개정안, 공연신고제도, 안전진단기관, 무대예술전문인, 재해대처계획]공연법과 법개정안, 공연법과 공연신고제도, 공연법과 안전진단기관, 공연법과 무대예술전문인, 공연법과 재해대처계획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공연법과 법개정안
1. 공연장 등록제도
2. 연소자 연령기준 변경
3.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포함사항 추가
4. 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사유 구체화
5.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부정행위자 자격취소 및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검정기관의 지정취소 규정 신설

Ⅲ. 공연법과 공연신고제도
1. 개정내용
2. 시행지침
3. 시행시기 및 행정사항

Ⅳ. 공연법과 안전진단기관

Ⅴ. 공연법과 무대예술전문인

Ⅵ. 공연법과 재해대처계획
1. 개정내용
2. 시행지침 및 행정사항

참고문헌

본문내용

Ⅴ. 공연법과 무대예술전문인
등급
1급
2급
3급
공연장종사자
해당분야 실무경력 15년 이상인 자로서 객석 500석 이상인 공연장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해당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객석 300석 이상인 공연장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해당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공연업종사자
해당분야 실무경력 15년 이상인 자로서 객석 500석 이상인 공연장에서 공연된 50개 이상의 작품에 참여한 자
해당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객석 300석 이상인 공연장에서 공연된 35개 이상의 작품에 참여한 자
해당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Ⅵ. 공연법과 재해대처계획
1. 개정내용
가. 재해대처계획 신고내용에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 추가(영제9조제1항제3호)
나. 재해대처계획의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공연장 등록 신청과 함께 관할 소방서장에게 하고, 신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 적용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영제9조제2항)
다. 공연장외 장소에서의 공연에 대한 재해대처계획 신고 대상은 관람예상인원이 3천인 이상, 신고 기한은 공연개시 7일전까지, 신고 주체는 공연 주최자와 당해 공연시설 운영자 공동 명의로 하되,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사항 변경은 공연전일까지 이행(영제9조제3항)
라. 재해대처계획신고는 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함
2. 시행지침 및 행정사항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정 공연법령에 의거 당해 관할 구역안의 등록 대상 공연장 운영자에게 공연장 등록 제도 변경 안내 고지시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 재해대처계획이 착오없이 신고 완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안내 절차 협조
- 종전의 규정에 의거 공연장업 등록을 한자가 공연장등록증재교부신청을 하는 경우 재해대처계획 신고 유무 확인후 신고조치
- 종전의 규정에 의거 등록이 면제되었으나, 새로이 등록 의무가 부과된 객석 100석이상 또는 그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및 민간 등 모든 공연장이 공연장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재해대처계획도 신고토록 조치
나. 각급 소방서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한 자가 개정 시행규칙 시행일(2000.9.11)을 기준으로 신고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2002.9.11)신설 서식에 의거 변경 신고토록 안내 조치
다. 각급 소방서장은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3000인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소를 사전 파악, 공연 7일전에 재해대처계획이 신고되도록 개정 사항 안내 철저
참고문헌
김경숙, 공연법 개정 방안에 대한 연구, 코리아뷰티디자인학회, 2010
김중권, 현행 공연법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법제처, 2005
송기성 외 1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연법의 문제점 고찰, 한국스포츠리서치, 2006
안경석 외 2명,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한국콘텐츠학회, 2012
정이담, 문화예술활동과 법률의 문제 : 공연법·음반법·영화법을 중심으로, 창비, 1990
황창근, 외국인 공연추천제도의 공법적 고찰,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2010
  • 가격6,5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3.07.15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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