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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인회계사, 회계사, 공인회계사 특성, 공인회계, 공인회계사(회계사)의 특성, 공인회계사(회계사)의 주요업무, 공인회계사(회계사)의 자격, 공인회계사(회계사)의 적성과 능력, 공인회계사(회계사)의 감사보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공인회계사(회계사)의 특성

Ⅲ. 공인회계사(회계사)의 주요업무

Ⅳ. 공인회계사(회계사)의 자격

Ⅴ. 공인회계사(회계사)의 적성과 능력

Ⅵ. 공인회계사(회계사)의 감사보수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서어비스 대가인 수수료와는 큰 차이가 있다. 즉 변호사나 의사의 서어비스는 사건이나 일의 위촉자가 동시에 수혜자가 되고 그 스스로가 수수료를 부담하고 업무수임자는 이들을 위하여 노력하므로 보수부담에 대한 저항은 없다.
그러나 공인회계사 감사의 경우, 수혜자는 주로 제3자인 회계정보이용자들이고 감사보수는 피감사회사가 부담하므로 감사보수로 인한 마찰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사효익이 피감사회사에 기업가치의 증가라는 측면으로 귀착하겠지만, 피상적으로는 감사효익의 향유자와 감사비용의 부담자가 다르게 보일 수 있으며 따라서 공인회계사보수에 대하여 피감사회사나 그 단체들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보수에 대한 저항을 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인회계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서어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재무부장관이 승인한 “공인회계사 보수 규정”에 의거 감사계약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정부가 중간에서 감사보수를 조정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상장협의회와 공인회계사회가 매년의 감사보수인상률을 각각 산정하고 이에 대한 협의를 거쳐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함으로써 규정이 효력을 발하게 된다.
공인회계사 보수규정은 1967년 1월 20일 제정된 이래 11차에 걸친 개정이 있었으며 현행 보수규정은 1994년 4월 15일에 최종 개정된 것이다. 공인회계사 보수규정의 체계는 기본보수와 집무보수로 분류하고 있으나, 피감사회사의 자산규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정액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감사보수가 서어비스의 대가라는 입장에서 제공되는 서어비스의 양과 질에 따라서 시간급(time charge)으로 계산되는 미국의 경우와 상반되는 제도이다. 또한 자산규모에 따라서 거의 일률적으로 정하고 집무시간이 예정시간보다 초과할 경우에는 지급률을 체감하는 일본의 경우와는 다르다.
참고문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2010) : 공인회계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박재완 외 1명(2004) : 공인회계사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이강수(1991) : 공인회계사제도의 발전방향, 한국공인회계사회
이완휘(2012) : 공인회계사 상법, 웅지
이승환(2003) : 공인회계사의 주관적 경력성공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보험제도과(2007) :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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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5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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