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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원연금, 교원연금 개념, 교원연금 상훈, 교원연금 징계, 교원연금 급여, 노조전임자, 교원연금 비판]교원연금의 개념, 교원연금의 상훈과 징계, 교원연금의 급여, 교원연금과 노조전임자, 교원연금의 비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교원연금의 개념
1. 연금이란
2. 공무원연금(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
3. 공무원연금(사학연금) 가입대상
4. 공무원연금(사학연금) 가입배제
5. 연금제도의 관장기관

Ⅲ. 교원연금의 상훈과 징계
1. 상훈
1) 교원포장
2) 훈격결졍 기준
2. 징계
1) 징계사유
2) 징계사유 및 효력

Ⅳ. 교원연금의 급여

Ⅴ. 교원연금과 노조전임자

Ⅵ. 교원연금의 비판
1. 저부담․고급여의 제도적 불균형을 고부담․저급여로 해결하려는 것에 대하여
2. 현재의 연금문제를 제도적인 문제점만 지적하는 안일한 태도에 대하여
3. 교원들의 연금기득권 보장에 대하여
4. 드러난 연금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해결에 대하여

참고문헌

본문내용

금법 제25조제34조제42조,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1조 제4항제33조).
그런데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 업무의 수행중 육체적정신적 과로로 인해 발생한 것을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과 재해’라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되나, 전술한 노조전임자를 인정하는 취지 및 사회보장수급권의 인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노조전임자는 휴직상태에 있어 임금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담금(국공립학교 교원) 또는 개인부담금(사립학교 교원)”을 납부하여야 한다(공무원연금법 제66조,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45조 제2항).
그리고 장기급여 중 퇴직수당 산정에 있어서는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휴직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하도록 하고 있으나(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5항,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1조 제4호), 교원노조법 제5조 제4호는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직기간의 전부를 퇴직수당 산정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교원의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국민의료보험법(동법 제5조)이 적용된다. 교원은 휴직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지 않으므로, 노조전임자의 경우에도 의료보험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국민의료보험법 제7조). 다만 노조전임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노조전임자는 그 기간 동안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Ⅵ. 교원연금의 비판
1. 저부담고급여의 제도적 불균형을 고부담저급여로 해결하려는 것에 대하여
이는 공무원연금법상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실시 이후 지금까지의 노력은 없이 결과적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정부의 부담률을 높이고 지금까지의 적자부문도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는 공무원의 분명한 사용자이기 때문이다. 외국의 정부 부담률이나 민간부문의 사용자 부담률 수준을 보아도 자명한 일이다.
연금법 개선 방안의 연금지급 개시연령제 확대 도입, 급여산정방식의 조정, 연금급여 연동방식 조정, 연금지급 정지제도 확대, 비용부담률 인상 등은 주장하는 일면 논리가 있으나 결국 공무원의 부담은 늘이며 급여는 낮추는 방법인데 문제가 있다.
2. 현재의 연금문제를 제도적인 문제점만 지적하는 안일한 태도에 대하여
완벽한 제도란 이상이지 어떤 제도든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처를 실기하지 말아야 하는데 문제가 나면 해결하려하는 안일한 당국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이를테면 교원정년 단축으로 연금이 고갈될 것이 예상되었으면 교원 정년을 줄일 때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지 않는가? 만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면 교원정년 단축문제는 잘못된 정책임이 분명하였을 텐데 어찌 그리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는가?
3. 교원들의 연금기득권 보장에 대하여
발표자께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공무원의 연금 개정방향에서 일관성 있게 교원들의 연금기득권 보장이 미흡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우선 정부나 공단측은 제도의 문제점과 책임에 대한 변명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먼저 분명한 과실을 밝히고 책임있고 구체적인 문제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제시한 후 교원공무원들의 참여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4. 드러난 연금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해결에 대하여
모든 제도는 상황이 바뀌면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연금제도도 자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비가 떨어지고 단기 근속자가 장기 근속자에 비해 유리해지는 비형평성이 발생하는 점과, 연금기금 운영 방법 문제 등이 그것이다. 시급한 그리고 해결 가능한 드러난 연금제도 자체의 문제점과 운영방법을 우선 개선하고 여타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총체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접근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두고 해결하려는 접근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동석 : 교원연금제도의 개선방향과 향후 과제, 한국초등교장협의회, 2007
김병률 : 사립학교교원연금제도의 보험료산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0
노동채 : 교원연금법 개정 대처방안 : 명퇴하는 것 보다 계속 재직해야 이득, 한국교육생산성연구소, 2007
신동선 :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대한 초등교원의 인식, 인하대학교, 2008
유제동 : 사립학교교원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동국대학교, 1999
진만성 : 교원 연금 제도 개선 방안 탐색 연구, 홍익대학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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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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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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