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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세기본법, 국세, 국세기본법 목적, 국세우선권, 조세법률주의]국세기본법의 목적과 성격, 국세기본법의 개정내용, 국세기본법과 국세우선권, 국세기본법과 조세법률주의, 국세기본법과 납세자권리구제제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국세기본법의 목적과 성격
1. 목적
2. 성격

Ⅲ. 국세기본법의 개정내용

Ⅳ. 국세기본법과 국세우선권

Ⅴ. 국세기본법과 조세법률주의
1. 의의
2. 내용
1) 과세요건 법정주의
2) 과세요건 명확주의
3) 법상 소급과세 금지 원칙
4) 세법의 엄격해석

Ⅵ. 국세기본법과 납세자권리구제제도
1. 사후적인 권리구제제도
2. 사전적인 권리구제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신청제도와 감사원법상의 심사청구, 행정소송법상의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이 있다.
이중 국세기본법상의 제도는 이의신청이 임의절차이므로 원칙적 2심제, 예외적 3심제이며,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은 개괄주의에 의하여 모든 과세처분이 그 대상이 되지만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2. 사전적인 권리구제제도
현행법률상 사전적인 권리구제제도를 규정한 것은 없으며, 국세청 훈령에 의한 고지전 심사제도가 있었으나 그 활용도도 매우 낮으며, 심사결과의 통지가 국세청의 자의에 맡겨져 있었으므로 사실상 권리구제기능을 하지 못한다.
다만 국세청훈령에 의하여 1996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과세적부심사제도가 사전적인 절차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동 제도는 세무조사를 받고 난 뒤 세무서가 과세할 내용을 결정하기 전에 통지한 사항, 즉 결정전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 절차를 보면,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가 세무서나 지방 국세청으로부터 조사결과와 과세예정액등을 통보받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2주 이내에 이들 세무관서에 적부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세무관서는 2주내에(필요시 2주 연장가능)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를 처리해야 한다. 여기서도 법령해석의 차이가 있어 납득할 수 없다면, 다시 2주 이내에 국세청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이를 최장 한달 이내에 심사한 뒤 납세자와 해당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판단과 관련되는 문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며, 법령해석의 문제는 1심을 거치지 않고 곧 바로 2심으로 갈 수 있다.
또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무조사에 앞서 해당기업이 스스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거나 해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사착수전 자기시정기회 부여제도」역시 사전구제절차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김완석 외 2명(2007), 국세기본법 개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김완석 외 3명(2006), 국세기본법 개편방안 : 민사채권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국세청(2004),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해석편람
국세청(2011),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규과
이상신(2005), 2004년 국세기본법 판례회고, 한국세법학회
편집부(2012), 국세기본법, 한국세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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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3.07.15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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