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 금융환경, 자산운용규제, 금융법규제, 건전성규제, 금융지주회사, 금융회사, 규제감독]금융법과 금융환경, 금융법과 자산운용규제, 금융법과 금융법규제, 금융법과 건전성규제 분석(금융법, 금융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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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법, 금융환경, 자산운용규제, 금융법규제, 건전성규제, 금융지주회사, 금융회사, 규제감독]금융법과 금융환경, 금융법과 자산운용규제, 금융법과 금융법규제, 금융법과 건전성규제 분석(금융법, 금융환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금융법과 금융환경
1. 서설
2. 금융의 증권화
3. 최종수요자의 수요 변화
4.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5. 영역구분의 모호화
6. 금융기업의 집단화

Ⅲ. 금융법과 자산운용규제
1. 금융상품 관련 자산운용규제
1) 현행 자산운용 규제는 업종별 규제 및 열거주의에 입각
2) 개별법에 의한 업종별 자산운용 규제체제는 금융업의 겸업화 추세, 금융회사의 그룹화, 금융상품혁신 등 금융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라 규제의 타당성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
3) 기관별․종적 규제로 인한 중복과 일관성 결여로 금융산업 종사자의 독창적 상품개발 의지가 저해됨으로써 경쟁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 저해
4) 신탁재산운용 관련 규제의 중복과 비일관성 존재
5) 은행업과 증권업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에 있어서 법적 측면의 비형평성 존재
6) 문제점을 시정하고 금융산업의 소프트웨어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규제 개편이 필요
7) 금융관련법 통합작업의 일환으로서 자산운용 통합규율체제 구축 필요
8) 금융규제․감독의 형평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기능에 대한 일관성 있는 규제체제 구축 필요
9) 구체적으로 각종 금융회사간 자산운용규제의 형평성․일관성을 확립하기 위해 동질적 금융기능에 대해서는 규제기준 및 절차의 단일화 하는 기능적 접근이 요구됨
10) 금융회사의 자금조달 측면에서도 수신 및 증권 등을 결합한 복합금융상품이 계속 출현하고 있으나 금융법체계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실정
2. 거래상대방 관련 자산운용규제

Ⅳ. 금융법과 금융법규제
1. 현행 금융규제의 특징
2. 규제상 정의방식의 한계
3. 규제의 형평성
4. 규제의 분산와 체계적 개선의 곤란성
5. 현행규제에 대한 평가

Ⅴ. 금융법과 건전성규제
1. 주요 이슈
1) 인위적으로 통합하여 일률적으로 정리할 경우 규제 공백이 발생할 우려
2) 각 업종별 금융기관의 특성을 감안할 때 동일한 위험에 대해 동일한 자본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건전성 규제기준을 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필요
3)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어떤 업종이 무엇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살펴야 규제 강도 정하는 것도 가능
2. 건전성규제의 원칙
1) 업종간 자본적정성 등 건전성 규제수단의 통합 또는 합리적 차별 기준을 마련하고 아울러 금융그룹에 대한 건전성 규제방안도 마련
2) 동일한 금융업무기능에 대해서는 업무규제를 통일할 수 있지만, 건전성 규제는 금융업무별로 위험이 상이하고 필요자본 개념 및 요구량도 다를 수 있으므로 업종별로 규제수준을 달리하여 건전성을 감독
3. 건전성규제의 방식
1) 규제대상을 위험기준 건전성규제 대상과 영업규모 등에 기초한 최저자기자본 규제대상으로 구분
2) 금융그룹 위험관리는 자회사 포트폴리오에 따른 위험의 상관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금융그룹 전체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준을 설정
3) 위험중심 감독체제 구축을 위한 표준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 위험종류별, 금융회사별 전체 필요자본 산출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은 규제당국에 의한 규제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개선을 매우 곤란하게 한다. 예컨대, 규제당국에서 새로운 규제조치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현재의 수십 개의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제도의 도입 당시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법규나 지침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궁극적으로 규제대상기관인 금융업자들의 규제준수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5. 현행규제에 대한 평가
현행 규제에 대한 평가를 금융시장참여자별로 구분해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규제의 공백에 의한 규제상 보호조치의 흠결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예컨대 투자상품이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에 투자한 금융소비자는 증권거래법상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둘째, 금융업자의 입장에서는 금융기관간의 경쟁왜곡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현재의 기관별 규제는 금융기관에 의한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의 추구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셋째, 규제당국의 입장에서는 규제내용의 종합적 파악이 곤란하고 규제의 체계적인 개선이 곤란하여 실효적 규제가 곤란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Ⅴ. 금융법과 건전성규제
1. 주요 이슈
현재의 건전성 규제와 관련한 주요 이슈는 1)건전성 규제의 통합이 바람직한가, 2)건전성 규제의 통합이 가능한가, 3)업종별 규제 강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등으로 요약됨.
1) 인위적으로 통합하여 일률적으로 정리할 경우 규제 공백이 발생할 우려
○ 통합된 건전성 규제를 위해 공통분모를 찾고자 할 경우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함으로 인한 규제공백 발생 가능
○ 통합 관리를 통해 건전성 규제가 개선될 것인지에 대한 고려 필요
○ 차별적인 규제 때문에 금융산업간 균형발전이 저해되었다면 다시 그 규제를 역차별하여 균형을 회복하는 방법도 가능
2) 각 업종별 금융기관의 특성을 감안할 때 동일한 위험에 대해 동일한 자본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건전성 규제기준을 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필요
○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경영실패시 예금보험이 되는 금융기관과 그렇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해 건전성 규제상 차별 필요
○ 따라서 예금보험제도 운영이 영국과 다른 국내 현실에서 동일한 위험에 대해 동일한 자본금 요구하는 영국식의 접근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
○ 금융기관의 본질을 상품과 기능의 합으로 볼 것인지, 업종별로 개별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건전성 규제 원칙에 차이
3)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어떤 업종이 무엇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살펴야 규제 강도 정하는 것도 가능
○ 업종별 규제 차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금융업종별로 당면하는 위험에 대한 구체적이고 시스템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
○ 예컨대 동일한 자산이라도 어느 포트폴리오에 들어 있는가에 따라 그 자산이 가지는 위험이 달리 평가될 수 있음.
2. 건전성규제의 원칙
1) 업종간 자본적정성 등 건전성 규제수단의 통합 또는 합리적 차별 기준을 마련하고 아울러 금융그룹에 대한 건전성 규제방안도 마련
○ 업종별 대차대조표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위험을 식별하고 이에 따른 위험관리가 이루어져 적절한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유도
○ 예컨대 여수신업은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 증권업은 시장위험 및 유동성 위험, 보험업은 지급여력 부족 위험 등
2) 동일한 금융업무기능에 대해서는 업무규제를 통일할 수 있지만, 건전성 규제는 금융업무별로 위험이 상이하고 필요자본 개념 및 요구량도 다를 수 있으므로 업종별로 규제수준을 달리하여 건전성을 감독
○ 통합금융회사(financial conglomerates)의 등장,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진전, 새로운 금융수단의 발달 등을 감안하여 업종별 규제체제를 구축
○ 업무군별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렴이 일어나고 있지만, 핵심업무와 이들 핵심업무에 적용되는 위험관리수단 등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차이가 존재
○ 업무와 감독방식의 차이를 반영하여 자기자본규제 방식도 상당한 차이
3. 건전성규제의 방식
1) 규제대상을 위험기준 건전성규제 대상과 영업규모 등에 기초한 최저자기자본 규제대상으로 구분
○ 경영실패시 고객 등 이해관계인의 손실 정도 및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이 큰 기관에 대해서는 위험기준으로 규제하고, 고객자산을 관리운용하지 않고 단순중개 하는 등 영업규모가 작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최저자기자본으로 규제
○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위험기준 건전성 규제가 필요한 금융기관과 그렇지 않은 금융기관으로의 이분화가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예: 카드사의 경험)
2) 금융그룹 위험관리는 자회사 포트폴리오에 따른 위험의 상관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금융그룹 전체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준을 설정
○ 금융그룹별 위험관리 허용 여부, 그룹 인정요건 등 금융그룹 전체에 대한 건전성 규제방안 마련
○ 최근의 에버랜드 문제와 관련하여 보듯이 금융그룹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가 중요하며 이와 관련 금융지주회사법을 정비할 필요
3) 위험중심 감독체제 구축을 위한 표준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 위험종류별, 금융회사별 전체 필요자본 산출
○금융회사별 내부모형 허용은 감독당국이 기준을 마련하여 승인
○ 필요자본 산출에 필요한 위험 종류, 위험의 측정 방식 등 세부 사항은 감독당국이 결정
○ 필요자본 수준은 업종별로 차별이 가능하지만, 글로벌 경쟁환경을 고려
참고문헌
김동훈 :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법규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구본성 : 금융 포커스 : 은행의 자산운용 규제 논의와 중장기 수익구조, 한국금융연구원, 2010
양금승 : 금융법상 특수관계인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국경제인연합회, 2010
정순섭 :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금융법상 지위 : 규제의 내부화·민영화의 관점에서, 법무부, 2010
홍승제 외 1명 : 건전성 규제감독과 통화정책, 한국경제연구학회, 2000
한국은행 법규실 : 금융법 판례, 한국은행,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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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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