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지위, 근로자]근로자대표, 교원의 법적 지위, 성전환자, 시청자의 법적 지위, 미성년자, 미귀환국군포로의 법적 지위,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IPTV의 법적 지위, DMC(디지털유선방송송출사업)의 법적 지위
본 자료는 9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해당 자료는 9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9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법적 지위, 근로자]근로자대표, 교원의 법적 지위, 성전환자, 시청자의 법적 지위, 미성년자, 미귀환국군포로의 법적 지위,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IPTV의 법적 지위, DMC(디지털유선방송송출사업)의 법적 지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근로자대표의 법적 지위
1. 조직된 단체와 종업원집단
2. 의견의 대표로서의 근로자대표
3. 대표와 피대표 근로자들과의 관계 - 정통성의 문제
4. 노사대등성의 보장 여부
1) 근로조건의 대등결정성
2) 근로자이익의 대표성

Ⅱ. 교원의 법적 지위
1. 법적 신분
2. 교원의 법적 지위
1) 학생을 교육하는 자
2) 교원의 품성과 자질향상과 의무

Ⅲ.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2. 자기결정권
3. 소수자 보호
4. 사생활 보호
5. 평등의 원칙

Ⅳ. 시청자의 법적 지위

Ⅴ.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

Ⅵ. 미귀환국군포로의 법적 지위
1. 휴전협정상의 의무
1) 법적 의무의 규정내용
2) 법적 의무의 북한에 대한 구속력
3) 법적 의무의 이행보장
4) 법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2. 제네바 제3협약상의 의무
1) 법적 의무의 규정내용
2) 법적 의무의 북한에 대한 구속력
3) 법적 의무의 이행보장
4) 법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3. 국제인권규약상의 의무
1) 법적 의무의 규정내용
2) 법적 의무의 남북한에 대한 구속력
3) 법적 의무의 이행보장
4) 법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4. 국제연합헌장상의 의무
1) 법적 의무의 규정내용
2) 법적 의무의 남북한에 대한 구속력
3) 법적 의무의 이행보장
4) 법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5. 남북기본합의서상의 의무
1) 법적 의무의 규정내용
2) 법적 의무의 남북한에 대한 구속력
3) 법적 의무의 이행보장
4) 법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Ⅶ.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Ⅷ. IPTV의 법적 지위
1. 전송물의 성격
2. 전송수단의 성격
3. 전송방식의 성격
4. 정보 전송대상

Ⅸ. DMC(디지털유선방송송출사업)의 법적 지위
1.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역무 및 DMC의 법적 지위
1)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 사업
2) 전화서비스(VoIP) 사업
3) PC를 통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
2. 방송법상의 DMC의 법적 지위
1)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디지털로 전환하여 SO에 송출하는 역무
2) 추가적 채널 제공에 있어서는 SO의 지역채널을 제작할 경우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따라서 IPTV의 경우, 정보가 일방적으로 혹은 쌍방향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규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보 제공과 이용의 방향성 측면에서 볼 때 전통적인 방송과 통신의 개념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4. 정보 전송대상
정보의 전송대상의 경우 방송은 공중이라는 특정 대상을 지칭하고 있으나 통신은 대상을 지칭하지 않고 있다. 방송에서는 전송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에 의한 이용자도 시청자라는 개념으로 공중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방송의 경우, 모든 국민들이 제공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의 공개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의 경우에는 정보내용을 일반 공중에서 공개하지 않고, 정보를 주고받는 당사자끼리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방송은 시청자의 알권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통신의 경우 통신비밀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IPTV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방송의 개념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보제공자와 이용자만의 정보공유를 강조하는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 SMS 서비스의 경우 정보제공 단말이 텔레비전 수상기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정보이용자는 정보제공자만 의사소통을 하는 이른바 폐쇄된 정보교환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IPTV의 이용자 속성이 방송이용자인지, 아니면 통신이용자인지 분명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IPTV 정보교환 대상이 특정인이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통신은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특정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IPTV의 SMS서비스,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이러한 성격에 부합하나 텔레비전 방송서비스의 경우 통신의 속성과는 다른 특징을 지닌다. 특정인끼리의 정보제공이라고 하기보다는 정보제공자가 존재하고 이를 수용하는 자가 존재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정보제공 교환 대상이 특정인끼리도 가능하지만, 특정인이 불특정다수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특징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Ⅸ. DMC(디지털유선방송송출사업)의 법적 지위
1.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역무 및 DMC의 법적 지위
현행 DMC가 제공하는 역무 중 전기통신사업법상에 적용될 수 있는 역무는 ①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 사업, ②전화서비스(VoIP) 사업, ③ISP 사업(PC) 등이다.
1)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 사업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역무(시행규칙 제3조제3호)는 기간통신사업에 해당되나, DMC가 권역별 DMC 혹은 SO에게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활용할 목적, 즉 프로그램을 전송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역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전화서비스(VoIP) 사업
기간통신역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즉, DMC가 자가망(네트워크)을 구축하고 기간통신역무인 VoIP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위를 획득할 수는 있다. 그러나 현행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진입조건이 허가제인 점, 허가시 복잡한 심사(자격심사, 계획서 심사, 출연금 심사 등)를 거치는 점, 그리고 현재 기간통신사업자가 전화서비스를 주로 하는 사업자에 허가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DMC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아울러 DMC가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을 이용하여 VoIP 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별정통신사업자의 지위를 획득하여야 할 것이다.
3) PC를 통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
부가통신 역무에 해당되고, 따라서 DMC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한 경우에는 신고 없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위가 아닌 경우에는 신고를 통한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를 획득하여야 할 것이다.
2. 방송법상의 DMC의 법적 지위
DMC의 주요 설립목적이 방송프로그램을 디지털로 전환하거나 양방향 서비스 등을 위한 방송컨텐츠를 확보하여 SO들에게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는 현행 법률하에서는 방송법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할 것으로 본다. 물론 DMC가 부수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통신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다.
방송법상 적용될 수 있는 DMC의 역무로는 ①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디지털 전환, 송출이고, ②지역채널을 제작하거나 또는 데이터방송, NVOD, VOD, PPV, EPG 등의 추가적 채널을 구성하여 SO에 제공해주는 역무이다.
1)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디지털로 전환하여 SO에 송출하는 역무
현재까지는 DMC의 주요 설립목적으로 볼 수 있다. 즉 DMC에 SHE(Super Head End)를 구축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디지털로 전환, 다수의 SO들에게 송출해줌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역무는 DMC의 주된 기능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현 방송법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위가 부여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역무를 기반으로 한 지위가 부여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
2) 추가적 채널 제공에 있어서는 SO의 지역채널을 제작할 경우
현행의 독립제작사의 개념으로 볼 수 있어 별도의 지위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데이터방송, NVOD, PPV, EPG 등의 컨텐츠를 확보하여 SO에 보내줄 경우에는 현행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지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SO의 직접사용채널로 방송될 경우에는 SO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주체가 되므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개념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역무는 DMC가 SO에 다수의 채널을 제공하고 또한 SO들의 수익에 큰 영향을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새로이 DMC의 개념을 도입할 경우 이 역무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김인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법적 지위,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1999
김명기, 미송환 국군포로들의 법적 지위 : 발표 및 토론 자료집, 중앙대학교 민족통일연구소김우룡, 시청자의 개념과 법적 지위, 방송위원회, 1999
박동찬,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대한민국국회, 2002
심준섭, 미성년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2007
최인옥, 한국교원지위에 관한 법적·제도적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2006
  • 가격9,000
  • 페이지수26페이지
  • 등록일2013.07.15
  • 저작시기202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144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