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공시요구, 은행, 부동산, 증권회사, 금융신상품, 금융정책]금융상품과 공시요구, 금융상품과 은행, 금융상품과 부동산, 금융상품과 증권회사 분석(금융상품, 공시요구, 은행, 부동산, 증권회사,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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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상품, 공시요구, 은행, 부동산, 증권회사, 금융신상품, 금융정책]금융상품과 공시요구, 금융상품과 은행, 금융상품과 부동산, 금융상품과 증권회사 분석(금융상품, 공시요구, 은행, 부동산, 증권회사, 금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금융상품과 공시요구

Ⅲ. 금융상품과 은행
1. 생계형비과세저축
2. 특판정기예(적)금
3. 금융채
4. 맞춤형신탁
5. 추가형금전신탁
6. 개인연금

Ⅳ. 금융상품과 부동산

Ⅴ. 금융상품과 증권회사
1. 일반증권저축
2. 근로자증권저축
1) 저축방법
2) 저축대상자
3) 저축기간
4) 저축한도
5) 저축대상 유가증권
6) 저축재산의 반환
7) 저축가입자에 대한 혜택 및 세액추징
3. 근로자 장기증권저축
1) 저축대상자
2) 저축기간
3) 저축금액
4) 저축대상 유가증권
5) 가입자에 대한 혜택 및 세액추징
6) 가입대상
7) 대상예금
8) 저축한도
9) 저축대상 유가증권
10) 세제상 혜택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주식저축 및 근로자우대 증권저축이 증권회사에서 새로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증권거래법에 의거해 증권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증권저축제도는 위임형 증권저축인 일반증권저축, 근로자증권저축, 근로자 장기증권저축, 근로자주식저축(1998년말까지만 한시운용), 근로자우대 증권저축 등이다. 그러나 증권회사가 수익증권저축업무를 취급하면서 증권저축은 별로 취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 일반증권저축
일반증권저축은 1974년 1월 증권회사가 개발한 금융상품으로 증권회사가 저축자로부터 저축금을 납입받아 이를 대가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유가증권 중 저축자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을 장외거래의 방법으로 저축자에게 매도하거나 할부판매의 방법으로 매도한 후 이를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 제도이다. 현재는 저축자가 증권회사를 통하여 증권거래소시장에 직접 주문을 내어 매매할 수 있다.
저축기간 중 저축재산의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세제상 혜택은 없다(단, 세금우대소액채권을 매수하는 경우는 제외).
저축의 종류
적립식 저축 … 증권회사가 저축자로부터 미리 금전을 예탁받아 그 금전을 대가로 유가증권을 매도하거나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저축자를 위해 유가증권을 매입한 후 이를 보관하는 저축이다.
할부식 저축 … 증권회사가 할부매도의 방법으로 저축자에게 유가증권을 매도한 후 이를 보관하는 저축이다. 즉 저축자가 원하는 증권의 수량을 증권회사에서 융자를 받아 매입한 후 그 대금을 일정기간 이자를 가산해서 매월 분할상환하는 저축을 말한다.
가입대상자 … 실명의 개인
저축기간 … 규정상 제한이 없다.
저축한도 … 규정상 제한이 없다.
저축대상 유가증권 … 국채, 공채, 금융채, 회사채, 주식 등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저축자는 언제든지 저축유가증권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저축재산의 반환 및 해지 … 저축자는 저축계약기간 중이라도 저축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저축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저축재산은 해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근로자증권저축
근로자증권저축은 봉급생활자들의 재산형성과 증권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가입자들에게 배당 및 이자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저축제도이다.
1) 저축방법
저축이다.
2) 저축대상자
국민으로서 다음과 같이 일정수준 이하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단, 외국에 영주할 권리를 가진 자는 제외한다.
일반근로자로서 월급여액이 60만 원 이하인 자
일용근로자로서 일급여액이 24,000원 이하인 자
취업한 해외근로자는 월급여의 제한 없음
60만 원(상여금 제외) 이하라는 자격요건은 계좌개설 당시 가입자격을 규정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므로 저축계약기간 중 급여인상이 되어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저축은 지속될 수 있다.
3) 저축기간
1, 2, 3년 또는 5년으로 하되, 저축계약기간이 1, 2년인 경우에는 주식에만 투자할 수 있으며 3, 5년인 경우에는 주식, 채권의 혼합투자운용이 가능하다.
4) 저축한도
저축계약체결 당시의 저축자의 월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30% 이내이어야 한다. 연간 120만 원까지는 제한없다.
5) 저축대상 유가증권
유가증권은 일반증권저축과 동일하다.
6) 저축재산의 반환
저축계약이 해지된 후에 저축자의 청구에 의해 저축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저축재산은 현물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저축자의 청구에 의해 거래소시장에서 매각하여 현금으로 반환할 수 있다.
7) 저축가입자에 대한 혜택 및 세액추징
종합저축 한도내에서 1년 이상 가입시에는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사망, 해외이주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 이외의 사유로 저축계약기간 만료 전에 저축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정상과세된다.
3. 근로자 장기증권저축
근로자 장기증권저축은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991년 1월부터 증권회사에서 취급하게 된 저축상품으로 세제상의 우대혜택이 부여되고 근로자증권저축보다는 가입대상자 및 저축한도가 대폭 확대된 저축이다.
1) 저축대상자
월급여에 관계없이 일용근로자를 포함해 모든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의 가입은 불가능하다.
2) 저축기간
계좌개설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이내이다.
3) 저축금액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급여를 한도로 연간 6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매월 5천원~50만 원까지).
4) 저축대상 유가증권
저축대상 유가증권은 일반증권저축과 동일하다.
5) 가입자에 대한 혜택 및 세액추징
세제우대…세금우대 종합저축 한도내에서 1년 이상 가입시에는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저축기간 중 감면받은 모든 세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다만, 3년 이상 저축한 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근로자우대 증권저축
근로자우대 증권저축은 근로자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1997년 10월 정부가 마련한 상품으로서 비과세혜택을 주고 있다.
6) 가입대상
연간 급여총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1인 1통장만 가능하다.
7) 대상예금
3, 4년 또는 5년으로 되어 있다.
8) 저축한도
연간 600만 원 이내에서 자유적립이 가능하다.
9) 저축대상 유가증권
일반증권저축의 경우와 동일하다.
10) 세제상 혜택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 이외의 사유로 저축기간이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참고문헌
송민규(2011), 금융 포커스 : 금융상품 비교공시의 개선방향, 한국금융연구원
이필상 외 2명(1993), 신금융상품론, 증권서적출판부
이훈영, 김근배(1995), 금융신상품 성공요인과 매개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경영학연구
윤창현(1994), 금융신상품의 도입과제, 1994년도 금융정책·경영 Workshop 발표논문, 한국금융학회
황진자(2011),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와 소비자보호 : 사법적 규율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한국은행(1995), 금융상품 정보, 통계업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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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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