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금융제도와 MMF제도, 금융감독제도, 금융제도와 건전성감독제도, 파견감독관제도, 금융제도와 지주회사제도, 지급준비제도(지준제도), 금융제도와 선발이익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 연금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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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제도]금융제도와 MMF제도, 금융감독제도, 금융제도와 건전성감독제도, 파견감독관제도, 금융제도와 지주회사제도, 지급준비제도(지준제도), 금융제도와 선발이익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 연금제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금융제도와 MMF제도(단기투자신탁상품제도)

Ⅱ. 금융제도와 금융감독제도
1. 중립적 금융감독기능의 핵심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배제됨
1) 감독관련 기관으로서의 한국은행은 은행감독기능이 분리된 이후 통화안정 및 금융안정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접근성에서 실질적인 제약이 존재함
2) 감독관련 기관으로서의 예금보험공사도 실질적으로 재경부에 예속되어 있어 법에 규정된 정보접근성은 물론 정책결정기능과 검사관련 기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않음
2. 금융감독에 대한 재경부 영향력의 구조화 : 관치금융의 고착화
1) 재경부가 금감위를 자신의 영향권 아래 두고자하는 조짐이 구조적으로 작동함
2) 재경부 통할 하의 관치감독과 관치금융이 갖는 문제점의 심각성은 지대함
3. 금융감독업무와 금융시장안정책무의 상충
4. 통합금융감독조직의 이원적 구조

Ⅲ. 금융제도와 건전성감독제도
1. 건전성 감독의 목적과 수단
1) 건전성감독의 근본적 목적과 시대적 목적
2) 건전성감독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여신 및 투자한도 설정, 필요 대손충당금 적립 요구, 최저자기자본 비율 규제, 공적 예금보험제도 유지, 시장규율 등을 들 수 있음
2. 건전성 감독수준의 조정
1) 금융환경 변화에 어울리지 않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광범위하며, 강력한 건전성 감독은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
2) 금융혁신에 따른 건전성 감독수단 추가 및 변경 필요성
3) 금융업종별로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혁신 및 대응의 차이에 대한 고려

Ⅳ. 금융제도와 파견감독관제도
1. 필요성
1) 우리 원은 금융사고의 사전예방과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문제발생 우려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현장검사(on-site examination) 및 상시감시(off-site surveillance)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음
2) 최근 일부 금융회사에서 출자자대출 등 불법행위가 계속하여 발생하는 등 불건전금융관행이 잔존
2. 도입효과
1) 금융회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 방지 및 금융사고의 사전 예방 가능(Warning효과)
2) 검사 및 제재업무의 실효성 확보
3) 내․외부 감사의 공조기능 대폭 강화
4) 상시감시 및 현장검사기능의 대체수단으로서 활용
5) 금융회사의 경영선진화에 기여

Ⅴ. 금융제도와 지주회사제도
1. 최근 선진국의 금융기관은 막대한 IT(정보기술)투자, 리스크에 대비한 자본력강화, 전통적 은행업무의 수익성 한계극복 등을 위한 대규모 합병을 하고 있음
2. 세계 상위권의 대형 금융기관 합병은 대부분 지주회사방식을 활용하고 있음
3. 합병 이후에는 고객별‧업무기능별(소매금융, 기업금융, 증권 및 투자은행, 자산관리, 투자활동 등)로 재구축하는 것이 일반적임
4. 순수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 외에 그룹전체의 전략과 목표를 기획하는 회의체를 두고 있으며, 각 사업단위별로 기획본부를 두고 있음

Ⅵ. 금융제도와 지급준비제도(지준제도)
1. 지준제도의 기능
2. 선진국의 지준제도
3. 우리나라 지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Ⅶ. 금융제도와 선발이익보호제도
1. 선발이익 보호대상
2. 선발이익 보호방법
3.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Ⅷ. 금융제도와 예금자보호제도

Ⅸ. 금융제도와 연금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선 방향이 시행되면 장기적으로 대주주에 의한 은행 경영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대주주의 탄생은 책임경영을 통해 은행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에 못지않게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대주주에 대한 거액신용공여 증대, 산업 리스크의 은행업 리스크로의 확산, 소유경영자의 위험선호 증가, 은행의 레버리지 능력을 이용한 타산업 진출 등이 부작용의 예이다. 또한 은행의 구조조정이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 민영화를 통해 연기금 등 제2금융권의 은행주식 보유가 늘게되면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부실이 연계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예금보험공사의 사전적 위험관리 기능 강화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Ⅸ. 금융제도와 연금제도
최근 남한의 연금개혁은 기업연금제 도입, 개인연금제도의 활성화, 그리고 국민연금의 투자자유화 조치로 특징지어진다. 그리고 그 방향은 퇴직소득의 안정적 보장이라는 사회보장적 차원보다는 금융시장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진행되며, 공적연금제도의 역할 축소와 사적 연금제도(기업연금, 개인연금)의 활성화로 나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연금의 경우 전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확대하면서부터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의 방향을 금융시장 투자자금으로서 효율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후 연기금 주식투자 비율과 해외투자비율은 계속 확대되었으며, 상품에 대한 규제도 지속적으로 완화시켜 벤쳐캐피탈, 파생상품과 같은 위험성 자산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개인연금의 경우 1994년부터 시행되어 주식투자 등 선택이 자유로운 개인연금상품의 판매가 시작되었고, 정부의 입출입 세제혜택 등에 힘입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시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기업연금은 정착과정에서부터 매년 1조~5조원씩 주식시장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연금의 금융화 경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동시에, 전체 연기금 체계에서 사적 연금의 비중이 확대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대부분 \'사외적립\'되어 있지 않은 퇴직금을 \'기업연금\'으로 전환시켜 (다층체계 중) 2층 구축의 출발점으로 삼고, 개인연금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한편 이러한 추세는 세계은행(IBRD)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금제도 개혁안이 제기한 방향과 크게 맞닿아있다. 이들 국제기구는 공적연금제도가 급속한 노령화와 과도한 연금급여, 그리고 수익률 저하에 따른 재정 불안정등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야 하는데, 적립재정방식이든 부가방식이든 기존의 공적 연금체계가 노후 소득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가정에 따르면 선진국들이 인구노령화와 재정 적자로 고생하고 있고, 개발도상국 역시 인구노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이 제도가 필연적으로 파산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적인 사회보장에 있어서 국가역할을 축소하고 연금제도에 있어 시장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적립형 기업연금체계, 특히 확정기여형 연금체계를 도입하고 개인 퇴직계좌 도입 등을 통해 개인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이들은 마치 \'객관적\'인 차원에서 공적연금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인구의 노령화와 같은 인구학적 문제를 푸는데 있어 공적시스템보다 사적시스템(주로 금융시장)이 더 잘할 수 있다는 주장은 불가사의한 것이다. 사실 부르주아들은 극심한 변동성과 작전을 동원한 부패커넥션을 제외하면 다른 특징은 별로 없는 금융시장이 바위처럼 견고한 것으로 묘사된 반면, 오랜 기간 기능중단도 없이 노령자에게 연금을 지급해 온 정부는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다음으로 재정방식에 초점을 찍어보자. 이들이 주장하는대로 \'적립방식\'의 사연금제도로 바꾸는 것이 과연 공적연금 재정적자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부르주아들이 말하는 적립재정방식을 전제로 하는 공적연금 민영화는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부담감소가 아니라 노령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해소, 노후소득보장의 개별화를 의미한다. 한 사회에서 노인비율이 늘어난다면 그 사회의 산출 중 노인인구를 위해 쓰이는 것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다. 이는 \'부과방식\'이냐 \'적립방식\'이냐 하는 연금재정 방식의 변화로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부과방식에서 적립방식으로의 연금재정방식의 변화로 달라지는 것은 필요자원의 양이 아니라 단지 자원조달의 경로이다. 노후보장 비용이 연금제도를 통해 곧바로 노인들에게 주어지느냐, 아니면 자본시장에서의 장단기적인 투자과정을 거친 후에 주어지느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주의자들이 연금재정방식의 \'적립\'식으로의 전환을 주장한다면 이는 재정문제를 객관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연금기금 형성투자가 야기하는 이해관계에 의해 추동된 것임을 역설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연금개혁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연금민영화를 통해 누가 막대한 이익을 챙길 것이며, 그 메커니즘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국내외 투자기관 및 보험회사, 은행들은 과연 어느 정도로 이득을 볼 것인지,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은 얼마나 커질 것이며, 국내외 투자가들은 과연 어느 정도 규모로 이익을 보았는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연금개혁의 실질적인 결과를 나타낼 것이기 때문이다.(관련해서 전경련, 보험개발원과 증권연구원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기업연금제 도입에 따른 예상 수익, 경영전략의 변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금융감독원(2001) - 금융사고의 사전예방 등을 위한 파견감독관 제도 도입·운영, 한국개발연구원
서근우 외 6명(2004) - 금융법 체제개편에 따른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제도 개선방향, 한국금융연구원
안병찬(1990) - 지급준비제도의 개선방향, 한국은행
최경옥(2011) - 금융지주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세제 연구, 고려대학교
최승필(2009) - 금융감독제도의 새로운 방향 모색에 대한 법·제도적 고찰, 중앙법학회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2006) - MMF 제도 변경 등에 따른 통화지표 개편,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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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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