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노조]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의 설립요건, 법인격,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의 조합규약,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과 공무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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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조합법, 노조]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의 설립요건, 법인격,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의 조합규약,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과 공무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의 설립요건
1. 연합단체의 설립
2. 지역별, 전국적 산업별 단위노조의 설립
1) 노동법개정에 따른 조건변화
2) 법적 조건

Ⅲ.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의 법인격

Ⅳ.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의 조합규약
1. 법규범설
2. 계약설
3. 학설의 검토

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과 총회개최
1. 총회의 개최
2. 총회의 의결사항
3. 임시총회의 소집

Ⅵ.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과 노동안전보건활동
1. 왜 노동조합이 노동안전보건활동을 해야 하나
1) 자본의 이익 추구 과정에서 파괴되는 노동자 건강
2) 신자유주의로 더욱 악화되는 노동자 건강
2. 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활동의 의의
1) 건강한 노동권 확보
2) 작업장 민주주의와 노동자 통제 확대 - 참여권 확대
3) 사회보장(복지) 확대 - 산재보상 확대
4) 건강 사회 만들기
3. 노동안전보건활동의 효과
1) 일상활동으로 노조 활동력․현장성․조직력 강화
2) 건강 사회 만들기 사업주, 관리자에 대항할 효과적 무기로서 노동안전보건활동
3) 경영참가, 사업장 민주주의의 효과적 무기

Ⅶ.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과 공무원노동조합
1. 공무원 노동조합의 순기능(eufunction)
1)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
2) 쌍방적 의사소통의 통로
3) 사회적 욕구의 충족 및 사기 향상
4) 실적주의의 강화
5) 직업윤리의 확립
2. 공무원 노동조합의 역기능(dysfunction)
1) 관리층의 권한 약화
2) 공무원 임금인상으로 인한 조세부담 증가
3) 국가안보의 위태화

Ⅷ.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과 교원노동조합
1. 교원 노동조합의 의사 전달 통로 마련
2. ‘사용자로서의 정부’의 역할 증대
3. 교육계의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의 역할 기대
4. 대외신인도 제고
5. 사회 갈등 해소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원 노조를 제약할 아무런 타당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2) 공무원 임금인상으로 인한 조세부담 증가
공무원노조가 인정되면 공무원의 봉급이 인상되고 따라서 국민의 조세부담이 증가하는 등 임금인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것이 곧 공무원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적 근거는 되지 못한다. 공무원들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보수증가로 인한 조세부담의 증가가 불가피하다면 반대로 공무원의 서비스 향상을 요구할 권한이 국민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특히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로 인한 국민들의 손해를 고려한다면 이는 감내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본다. 공무원들의 근무조건이 향상되어 경제적사회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고 공무원들의 사기가 향상되어 행정능률과 서비스가 개선된다면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3) 국가안보의 위태화
자본축적을 통해서 경제발전을 무엇보다 조속히 이룩하여야 하는데 이에 역행한다는 것이며 또한 남북분단 상황하에서 사회혼란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의 성장일변도시대에나 제기되는 것이고 공무원과 사기업체 직원과 구별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더구나 단체행동권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공무원 노조는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즉 우리의 고질적인 권위주의적 행정문화는 바로 공무원 노조를 통한 관리층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상호이해의 증진과 관리층의 일방적 결정을 통제함으로써만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지난날에는 당연시되었으나 이제는 쌍방협상적인 의사결정이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Ⅷ.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과 교원노동조합
1. 교원 노동조합의 의사 전달 통로 마련
교원들이 1960년 4월 교원 노동조합 이후 38년 만에 헌법상 근로3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하게 되었다. 따라서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권이 보장됨에 따라 교육현장에서의 교육정책 당국과의 공식적인 의사전달체계가 형성되어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및 교육현장의 각종 문제를 단체교섭의 장에서 수렴하여 교육현장의 갈등을 해소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제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즉 교원노조법의 제정으로 교원은 쟁의행위는 금지되어 있지만 자유로운 단결체의 선택권과 제한적인 단체교섭권의 보장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교원의 권익실현을 위한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 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규정되던 교원의 고용관계가 노사협상의 테이블로 옮겨지게 되고 노사간의 단체교섭을 통해 교원의 고용관계가 결정됨으로써, 교원의 신분보장에 교원 노동조합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또한 교원의 자율적 활동을 신장시키고 나아가 ‘교육의 자주성’ 확보에 커다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역사에서 교원들이 교육민주화와 교육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투쟁과정에서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한 경우는 허다했으며, 대표적인 경우가 전교조설립과정에서 발생한 대량해직사태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원 노동조합의 법적 인정은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함께 교원의 신분보장을 통한 ‘교육의 자율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사용자로서의 정부’의 역할 증대
교원 노동조합의 인정으로 ‘사용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우리 정부의 역할은 주로 노사관계를 규제하거나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는데, 이제는 정부가 노사관계의 직접 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갖게 되었다. 서구의 많은 국가에서는 일찍이 정부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전체 노사관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러한 정부의 역할로 인해 서구의 노사관계는 안정적인 구도를 구축하였다. 우리의 경우 몇 개의 공무원노조가 오래 전부터 존재하기는 했지만 정부가 사용자로서 스스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부터 정부는 노사관계에 직접 이해를 가지고 있는 노도관계의 한 주체로서 교원 노동조합이나 향후 인정될 공무원노조와 동등한 위치에서 교섭에 응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원노조의 인정은 향후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전체노사관계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3. 교육계의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의 역할 기대
교원노동조합 결성권 보장으로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보장에 따라 교원의 사회적 책임감이 제고될 것이다. 교원노동조합도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교육계 내의 비리 제거 등 교육 개혁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4. 대외신인도 제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28개 전체 OECD 국가가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고 있었고, 국제노동기구(ILO)의 174개 가입국 중 우리나라와 케냐만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실정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교원노조법의 제정을 통해 교원의 노동기본권 제한과 관련한 ILO, OECD 등 국제기구의 권고를 수용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5. 사회 갈등 해소
10여 년간 합법화 투쟁을 전개해 온 전교조를 노사정 합의에 의하여 제도권 내에서 포용함에 따라 전교조 문제를 둘러싼 사회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노사정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사회적 합의의 관행을 축적해 새로운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1953년~2008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개정 변천사, 2008
김수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과 기업의 대응방안, 한국인사관리협회, 1997
김헌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법원사, 2009
이경용 외 3명, 사업주의 안전보건활동 참여에 대한 산재경험의 경로효과, 한국보건사회학회, 2005
이상윤, 노동조합법, 박영사, 1996
한국노동교육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해설.Ⅰ, 한국노동교육원 전문교육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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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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