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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경국대전의 의미

Ⅲ. 경국대전의 역사

Ⅳ. 경국대전의 의의

Ⅴ. 경국대전의 사상적 기초

Ⅵ. 경국대전의 구성

Ⅶ. 경국대전의 내용
1. 대명률의 의용과 형전
2. 토지제도의 호전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의 규정은 조수도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대명률이 적용되었다.
2. 토지제도의 호전
과전법의 내용과 경국대전의 토지에 관한 제반규정을 비교하여 큰 차이로 보인 점은 과전법의수정에 따른 직전법의 실시, 공법 실시에 의한 조세규정의 세로서의 통일 그리고 공전, 사전용어례의 소실과 민전 용어례의 등장 등을 손꼽을 수 있다. 과전법이 세조 때에 직전법으로 개정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과전은 원래 사전기내원칙에 따라 기내에만 지급되었다. 그러나 태종, 세종연간에 사전의 일부가 하삼도에 이급 되었다가 다시 기내에 환급된 바 있었다. 하삼도에 이급된 사전의 일부가 기내에 환급되던 때를 같이하여 신급전법이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과전의 총결수에 있어 사전하삼도 이급 이전의 결수보다 환급 이후의 결수가 감축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사전시책에 보다 철저한 억압시책은 세조 12년의 직전법의 실시와 성종원년의 직전세의 관수관급제로 나타났다.
직전법에서는 현직관료에게만 토지를 지급하게 된 것이며, 종래의 수전대상자 중 산관뿐 아니라 관료의 미망인이나 자녀 등 유가족에게 지급되던 수신전, 휼양전의 수전자도 제외되어 사실상 직전의 상속과 양여내지 직전내의 사전지급관계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토지지급양도 보다 감액되었다. 이리하여 관료의 퇴직 후, 사망 후의 생활보장이 없어지자 직전에서의 수렴이 우심해져서 이에 대처하여 성종원년에 직전세의 관수관급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직전세의 관수관급제는 가장 대표적 사전이라 할 직전과 사전이 사실상 공전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으니, 이제 공전, 사전의 구별이 거의 필요 없게 된 것이다.
다음 경국대전의 전세에 관한 규정은 세종 26년에 공법의 실시과전법의 조세제도를 크게 바꾸어 성립한 새로운 전세제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국대전 호전 제전조에는 자경무세, 무세, 각자수세 등 세 가지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어 한 동안 모든 토지를 이 세 형태로 유별하는 일까지 있었으나 이것은 이미 해명되어 있듯이 법전에 특별히 수록해 둘 필요가 있는 예외규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토지에 있어서의 수세관계도 이에 준하지 아니함은 자명한 일이다.
과전법의 조세규정에 의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공, 사전을 막론하고 수조자에게 바치는 조는 매 1결당 1/10조로 30두이며, 토지점유자가 국가에 바치는 세는 매 1결당 2두로 하되, 그 수조의 기준은 매연 농사의 작황을 관리 또는 전주가 실지 답사하여 결정하는 답험손실법이었다. 그러나 공법이라는 새로운 전세제도에서는 수확고의 1/20세인 매 1결당 1/20두로 정하고 그 세액 책정의 기준은 전분육등법과 연분구등법에 의거한 정액수세법으로 개정되었다. 경국대전 호전의 양전조와 수세조는 그 내용을 담고 있다.
과전법에서의 1/10조나 공법에서의 1/20조는 당시에 병작반수가 일반화되어 있던 상황하에서 지세의 성격이며 지대일 수 없다. 그러므로 과전법에서의 조와 세의 규정이 필요없게 되었으며 미구에 공법에서는 1/20세로 책정된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조와 세의 구별은 명실 공히 필요없게 된 것이며, 이에 따라 조와 세의 구분에 근거한 공전, 사전의 구별도 무의미하게 된 것이다.
민전 당시의 사회적 통념으로 평민이 경작하는 토지인 민유지이었다. 그리고 민전은 평민만이 아니라 양반을 비롯하여 향리, 노비에 이르기 까지 여러 사회계층의 민유지이기도 하였다. 한편 민전은 수조관계에서도 사용되는 용어이거니와 민전이 국가수조지의 뜻으로 사용되는데 대하여 개인수조지의 경우에는 개인수조지의 경우에는 개인수조지의 명칭인, 예컨대 과전, 공신전 등으로 불렀다. 국유지의 대칭이 사유지인데 비하여 관유지의 대칭은 민유지가 되며, 민유지 속에서는 사적토지소유관계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제 과전법에서와 같이 수조권의 귀속 여하에 따라 구별되던 공전, 사전의 시대가 아니고 민전의 시대인 것이며, 조선초기에 모든 토지의 대부분이 민전이오 민전은 국가수조지임과 함께 민유지로서 사적 토지소유관계가 형성되고 있었다.
참고문헌
김충묵(1988) : 경국대전의 법사상사적 고찰, 군산대학교
김대홍(2004) : 경국대전의 중앙통치제도, 서울대학교
백선혜(2006) : 경국대전에 나타난 기록관리 체계 연구, 서울대학교
오기수(2011) : 경국대전호전에 규정된 세종대왕의 공법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채숙희(2001) : 대명률과 경국대전의 비교연구 : 형전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함재학(2004) : 경국대전이 조선의 헌법인가?, 세창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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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6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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