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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 물권법 정의, 물권법 취득시효, 물권법 점유권, 물권적 청구권]물권법의 정의, 물권법의 취득시효, 물권법의 점유권, 물권법과 물권적 청구권 분석(물권법, 물권법 정의, 물권법 취득시효, 물권법 점유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물권법의 정의
1. 물권(物權)
2. 민법 제2편 물권편

Ⅲ. 물권법의 취득시효
1. 시효취득되는 권리의 범위
2. 취득시효요건인 ‘자주점유’ 인정여부(判例)
3. 취득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판례
1) 문제점
2) 원칙
3) 예외
4.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判例)

Ⅳ. 물권법의 점유권

Ⅴ. 물권법과 물권적 청구권
1. (적극적)행위청구권설
2. (소극적)인용청구권설
3. 책임설(유책조건부행위청구권설)
1) 방해상태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생긴 때
2)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때
4. 점유설정의사부정설(서광민)
5. 독자적결정설(이영준)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있는 자를「점유보유자」라 한다. 따라서 은행의 출납원이 고객으로부터 예금 받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돈의 점유자는 은행의 출납원이 고객으로부터 예금 받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돈의 점유자는 은행이며, 그 행원은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 회사 차의 운전기사나 백화점의 판매원, 가정부(파출부) 등도 또한 같다.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204①).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204③). 이를「점유물 반환청구권」이라 한다.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205①). 제1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205②).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 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민법205③). 이를「점유물 방해제거청구청구권」이라 한다.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206①). 이를「점유물 방해예방청구권」이라 한다.
Ⅴ. 물권법과 물권적 청구권
1. (적극적)행위청구권설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의 침해의 배제, 예방을 위한 적극적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행위청구권이다. 따라서 먼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게 된다.
2. (소극적)인용청구권설
물권적 청구권은 청구자 스스로 제거행위를 함을 상대방이 인용해야 할 소극적 권리이다. 따라서 청구권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3. 책임설(유책조건부행위청구권설)
1) 방해상태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생긴 때
상대방의 비용으로 적극적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2)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때
청구자 스스로 비용부담한다는 설, 제거행위는 청구자가 하고 비용부담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공동부담한다는 설이 대립한다.
4. 점유설정의사부정설(서광민)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비용으로 적극적 행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스스로 반환의 목적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면(점유설정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비용부담을 청구할 수 없고 인용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거허용청구권이나 인지사용청구권을 유추적용하는 것이므로 물권적청구권의 충돌문제는 없다.
5. 독자적결정설(이영준)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문제와 비용부담문제를 별개의 법률문제로 본다.
원칙적으로 변제비용부담규정(제473조)에 따라 상대방이 부담하고, 상대방의 행위와 관계없이 침해상태가 발생한 때는 동조 단서에 의하여 물권자가 부담한다.
참고문헌
김증한(1963), 신물권법, 상, 법문사
김민중(2008), 한국물권법의 발전과 전망,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고상룡(2003), 물권법, 박영사
곽윤직(1985), 물권법
이영준(1990), 물권법, 박영사
윤철홍(2010), 한국 물권법의 개정작업의 현황과 과제, 한국토지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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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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